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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일부터 ‘10년도 맞춤형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0.03.18|조회수17 목록 댓글 0
3.17일부터 ‘10년도 맞춤형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오는 3월 17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10년도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된다.
  * 지역별로는 서울시 3,855호, 경기도 4,675호, 부산시 1,890호 등
  ** 유형별로는 매입임대(7천호), 전세임대(7천호), 신혼부부 전세임대(5천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1천호)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년도 맞춤형 임대주택의 사업시행자별·지역별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별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LH공사는 3.17일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이며, 3.22~26일 까지 1순위자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 타 사업시행자는 3월중 입주자모집공고 예정

맞춤형임대주택은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공공(LH공사·지방공사)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시중 전세금 3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 (수도권 50㎡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장애인*(2순위)을,
  *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혼인 3년이내의 세대주(1순위), 혼인 5년이내의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2순위) 및 혼인 5년이내의 세대주 (3순위)가 입주대상자이다.

입주절차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의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저소득층의 출산장려와 주거편의 도모를 위한 임신중 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선입주 기회 부여 등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훈령*을 2010년 3월 12(금)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금자리주택(매입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①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와 동등 하게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자녀가 없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는 3순위(혼인 5년 이내) 신청 가능
  * (개선) 1순위(혼인 3년 이내) 및 2순위(혼인 3년 초과~5년 이내) 신청 가능

 ②‘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 입주자선정시 3자녀 가구에 1점 가산(현재에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과 같이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외 추가가점항목 신설)

 ③ 또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道內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타 시·군내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동일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내 이주시 계속적 지원
  * (개선) 동일 특별시·광역시·도(道)내 이주시에도 계속적 지원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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