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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단일예가라는게...

작성자낙찰리스트|작성시간07.07.13|조회수1,737 목록 댓글 1
이번에 입찰에 들어갔습니다.밑에 보시는 바와같이 단일예가로 나왔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가격은 8백2십만원입니다. 
근데 단일예가의 88%란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나왔는데 1등된곳 한곳을 제외하고는 5개회사가 예가초과로 나와
이상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자기네 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2개를 합산해서 단일예가 기준을 낸다고하는데 전부 비공개입니다.
그럼 이런경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1등은 6,446,300원에 되었는데 투찰율은 약92%입니다.
이 단순한인간에게 한줄기 빛을 주소서...
공고구분물품공고정보변경공고
발주부서36A-경북북부지사-물품_01국제입찰구분국내
공고명여과재등 7점 구매(안전환경용품)
예산구분일반
납품장소품목별 세부내용 참조납품기한품목별 세부내용 참조
배정예산8,200,000 KRW 추정가격(부가세제외)7,454,545 KRW
물품내역품목별 세부내용 참조
- 견적서 제출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 을 준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 견적서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단일예가) 범위내에서 88%이상으로
최저가(부가가치세 포함)견적제출자로 합니다.
-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1인일 경우에 재공고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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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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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영아빠 | 작성시간 07.07.26 상기건은 단일예가 이며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이 만들어 졌네요......이런경우 (단일예가) 는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짜고치는고스톱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가대비 88%이상이며, 예정가격 미만인 업체중 최저가인 업체를 낙찰자로 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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