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찰에 들어갔습니다.밑에 보시는 바와같이 단일예가로 나왔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가격은 8백2십만원입니다.
근데 단일예가의 88%란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나왔는데 1등된곳 한곳을 제외하고는 5개회사가 예가초과로 나와
이상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자기네 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2개를 합산해서 단일예가 기준을 낸다고하는데 전부 비공개입니다.
그럼 이런경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1등은 6,446,300원에 되었는데 투찰율은 약92%입니다.이 단순한인간에게 한줄기 빛을 주소서...| 공고구분 | 물품 | 공고정보 | 변경공고 |
| 발주부서 | 36A-경북북부지사-물품_01 | 국제입찰구분 | 국내 |
| 공고명 | 여과재등 7점 구매(안전환경용품) | ||
| 예산구분 | 일반 | ||
| 납품장소 | 품목별 세부내용 참조 | 납품기한 | 품목별 세부내용 참조 |
| 배정예산 | 8,200,000 KRW | 추정가격(부가세제외) | 7,454,545 KRW |
| 물품내역 | 품목별 세부내용 참조 | ||
-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단일예가) 범위내에서 88%이상으로 최저가(부가가치세 포함)견적제출자로 합니다. -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1인일 경우에 재공고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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