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사중인데요. 2월 2일이 방학이고 12월 중순에 기간제로 계약이 바뀌면서 방학 포함으로 2월 말까지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강한 느낌이 와요. 방학하면 얌체 복직 하실거 같다는… 휴직 사유는 병가이나 건강에 큰 문제는 없으시고 사실상 금쪽이때문에 휴직하신거에요.
특히나 2월 둘째주에 설명절이 있어서 더더욱 얌체복직의 가능성이 큰거같은데.. 복직하려는 경우에 학교에 해당 선생님이 최소 며칠 전에 알리셔야 하나요?
그리고 아직 기간제 계약을 안한 상태인데(전일제 강사중) 얌체 복직의 가능성이 크면 기간제 계약을 안하려고 하는데.. 교감 선생님께 여쭤봐도 솔직히 말씀은안해주시겠죠?
지금 현재는 학교에 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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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휘뚜루마투루 작성시간 23.12.05 계약만료 30일 이내에 해고소식을 들으면 퇴직예고수당 요구해보실 수 있어요. 다만 병휴직도 아니고 '병가'시면 정교사는 담임수당 외엔 모든 수당 다 받을 수 있어서 굳이 복직하실까 싶긴해요. 휴가라서 재직으로 잡히니까 설 명절상여금, 정근수당(1월) 다 받으시거든요. 급여도 100%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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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요로리히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2.05 퇴직예고수당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일제 강사를 하는 지금이 병가시고 12월 말부터는 질병휴직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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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43234343 작성시간 23.12.06 그런데 그거를 얌체복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일제 강사로 처음에 계약하시다가 기간제로 바뀌시는거면 애초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날이 그렇게 긴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통상 6개월 계약(방학포함)해서 일하고 있는데 방학 바로 전에 복직하는 경우를 얌체복직이라고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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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요로리히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2.13 아 그런가요 확인이 늦었습니다. 저는 얌체복직이 애초에 휴직 신청할땐 방학까지 포함해서 휴직 신청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방학이 되면 바로 복직 신청해서 기간제가 짤리는 경우를 얌체복직이라고 생각해서요 ㅎㅎ 차라리 방학때는 복직할 계획이러면 애초에 휴직을 방학전까지 내면 그 자리 들어가는 기간제도 상관없을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작년 3.1부터 여름방학식날까지만 일했고 그 휴직하신 분이 얌체복직한다고 생각 안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휴직사유가 사라져서 복직하는 경우(ex 난임휴직이였는데 임신하고 복직)는 저도 얌체복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