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자 의원면직후 3.1부터 기간제 계약

작성자언투키|작성시간26.01.05|조회수626 목록 댓글 3

제가 이번 3.1부로 의원 면직후 3.1부터 기간제를
하려고 합니다 ㅠㅠ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거 맞죠?

통상 기간제 계약을 할때 2월정도에 계약서 쓰고 신원조회해보고 할텐데 3.1일까지 정교사로 근무중이긴할텐데
상관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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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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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톡톡톡- | 작성시간 26.01.06 저도 궁금한데, 별 문제 없는거죠?🧐
  • 작성자니가필요해 | 작성시간 26.01.29 의원면직은 3월 1일자로 해야 2월 28일까지 근무한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3월 1일부로 의원면직하셔야 하고 3월 1일부터 기간제 계약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 작성자언투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29 네네 다들 감사합니다 1일자 면직하기로하고 기간제도 무리없이 구했습니다 ㅎㅎ 다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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