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3월부터 8월까지 구한다 해놓고 3월~5월 31일 로 한번 계약하고 다시 6.1~8.31일까지 계약하자는 교감들이 종종 있던데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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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쌀떡볶이 작성시간 26.03.27 같은 사람이어도 휴가를 각각 따로 써서 그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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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로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7 출산휴가 쓴다고 하셨는데 출휴 후에 육아휴직 쓰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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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쌀떡볶이 작성시간 26.03.27 로쿠 3.3.-5.31까지면 90일 출산휴가 쓰고
이어서 육휴 등 쓰시는 것 같네요 -
작성자Cnjo 작성시간 26.03.27 그럼 5월 말쯤에 새로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뭔가 위험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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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쿠키믹스 작성시간 26.03.28 위에 말씀해주신것처럼 휴직 사유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휴직 사유가 다르면 휴직계를 따로 내야 해서 각각 휴직에 대한 대직자를 구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