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간 발령내지 9월 발령 예상되는 경기도 합격생입니다. 2026년 4월 중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훈련소 입소하여 2027년 설 전인 1월 중순에(설 상여금 수령 및 전역 직후 복직이 꺼려져서) 전역을 해볼까 합니다.
1. 혹시 이렇게 방학중 복직하여 설 상여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방학 중 복직해 상여금 수령하는 모습이 동료 교사 및 관리자 분들께 좋지 않게 비춰질까요..?
잘모르기도 하고 고민이 되어 현직분들께 여쭤봐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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