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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시간강사 호봉 관련 질문

작성자chuua|작성시간23.02.10|조회수541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서류 준비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 A학교 기간제 2개월 28일
- B학교 기간제 3개월
- C학교 시간강사 7시간
- D학교 시간강사 217시간

을 하고, E학교에 호봉획정 경력합산서를 제출해야 해서요,
1. 이런 경우에는 호봉이 인정이 되는걸까요?
1-1. 인정이 된다면 얼마나 인정이 되는건지요?
2. 부산의 경우에는 몇 시간을 1일로 인정해주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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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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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마스크벗어요 | 작성시간 23.02.10 A 부족한 2일을 채우면 C 경력에서 201시간(25일 인정)이 남습니다
    따라서 C에서 39시간을 채우거나, 다른 학교에서 40시간을 시강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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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마스크벗어요 | 작성시간 23.02.10 네 비연속적인 경력을 합산할 때는 1개월=30일이라 합니다
    참고하여 호봉 잘 챙기세요~
    월급 변동은... 정교사일 때 경력이 없을 때보다 호봉이 5~6달 더 빨리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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