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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모르는 '부채', 이혼 재산분할 시 갚아야 할까? [고양시변호사 율민]

작성자이혼,가사,형사전문변호사 율민|작성시간26.06.05|조회수17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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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민 이혼,형사전문변호사 김광웅변호사 이재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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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모르는 '부채', 이혼 재산분할 시 갚아야 할까

 

현대경제신문 |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던 A씨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남편 명의로 여러 건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혼인 중 발생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에서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그 대출금이 생활비로 쓰였다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 확인해 보니 남편은 파주시 일대 지인들과 사업 투자 명목의 돈을 보냈으며, 김포시에서 자주 이루어진 모임 비용과 개인적 소비에도 상당한 돈을 사용했다.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마주할 때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배우자 명의 대출이다. 혼인생활 중 생긴 빚이니 당연히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자신은 전혀 몰랐던 빚이므로 책임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채무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생긴 채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생활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처럼 가족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빚도 있지만, 도박, 유흥, 외도, 일방적인 투자, 개인적 소비를 위해 발생한 빚도 있다. 겉으로 모두 대출금이지만, 이혼소송에서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법원은 단순히 대출 명의만 보지 않는다. 남편 명의의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남편 혼자 부담하는 것도 아니며, 혼인 중 발생한 대출이라고 해서 당연히 부부 공동채무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그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부담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생긴 것인지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마련, 주택담보대출 상환, 자녀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부족분 충당 등으로 사용된 대출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주식 투자, 가상자산 투자, 도박, 유흥, 외도 관련 지출 등에 사용한 돈이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그대로 부담시키기 어렵다.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출은 남편 명의로 이뤄졌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계좌 내역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럴 때는 대출 실행 시기, 입금 직후 자금 흐름, 카드 사용 내역, 계좌이체 상대방, 현금 인출 내역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혼 사건을 다루며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배우자가 몰래 빚을 만들었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라는 것이다. 답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것은 빚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빚의 성격이다. 채무가 가족을 위해 생긴 것인지, 배우자 개인을 위해 생긴 것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취급이 달라진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대방 명의 채무를 무조건 배척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생한 대출이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명백히 개인적 소비나 일방적 투자로 보이는 채무지만, 그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결국 이혼 재산분할에서 채무 문제는 숫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대출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의 흐름이다. 언제 빌렸는지, 어디에 썼는지, 가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상대 배우자가 알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혼할 때 재산은 남은 것만 나누는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사라진 돈의 흔적과 남겨진 빚의 이유까지 따져야 한다. 부부 사이 신뢰는 무너졌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숫자 출처와 사용처가 끝까지 남는다.

 

빚도 재산처럼 이름표를 달고 법정에 선다. 누구 명의로 빌렸는지보다,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혼 앞에서 대출금은 단순한 마이너스 숫자가 아니다. 부부가 함께 감당할 삶의 무게였는지, 한 사람의 선택이 남긴 그림자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

 

 

법률사무소 율민 이혼형사전문변호사 김광웅 이재호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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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산정이맘85 | 작성시간 26.06.07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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