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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 레포트

동물학대의 처벌의 문제점과 해결책 - 12132905 강형석

작성자12132905강형석|작성시간13.04.15|조회수6,149 목록 댓글 15

<목차>

 

1.서론

2.본론

2-A 동물학대의 개념 및 기준

2-B 동물학대 처벌의 문제점

2-C 동물학대의 해결책

3.결론

1. 서론

 

애완동물의 역사는 인간이 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 설화나 옛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개, 까마귀, 고양이, 까치 등 많은 동물들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귀신, 저주 등을 막아준다는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현대에는 이러한 동물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자신의 유희만을 위해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람들 간의 정보교환이 수월한 인터넷상에서는 동물학대나 이와 유사하게 동물들을 괴롭히는 몰상식한 동영상들을 등록해서 대단한일인 것 마냥 학대하는 과정들을 설명하거나 스포츠 해설자처럼 자신이 중계까지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2. 본론

 

 

2-A 동물학대의 개념 및 기준

 

 

동물학대에 관하여 검색해보면 '동물과 인간의 지속적인 행복 및 규정준수의(반려자 및 보호자의 반려상황에 맞도록 정해놓은 일정한 규정) 목적외 이유로 동물의 심신에 고통을 가하는 모든 행위'라고 검색된다. 또한 '학대'라는 말을 찾아보면 심하게 괴롭힘, 또는 혹독하게 대우함을 의미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이 동물을 먹으려고 죽이는 것도 동물학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동물을 아예 먹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람은 동물의 고기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동물에게 어떤 짓을 할 때 동물학대가 되는 것인가. '학대'라는 개념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것은 국가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다르므로 확정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살펴본다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보호법 7조)'라고 정의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기준으로 하여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의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학대를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2-B 동물학대 처벌의 문제점

 

 동물학대의 문제점 중에서 먼저 다룰 것은 동물학대가 동물학대에서 종결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인사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영철, 강호순등 악명 높은 살인마들은 살인을 하기 전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학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솜방망이 처벌과 처벌에 관한 법률이 추상적인 것이다. 한 사례로 ‘악마에쿠스 사건’이 있다. 개의 주인이 목줄을 에쿠스 뒤편에 매달고 차를 주행한 것이다. 사건의 용의자는 동물학대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만약 이 사건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뉴질랜드의 동물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해 동물을 도로에서 차에 끌려 다니게 하는 것은 처벌된다. 그리고 다른 서양권 국가들의 경우 동물학대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처벌조항과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하도록 한다. 예를들어 스위스는 ‘동물을 가두어 놓고 사격해 죽이는 행위’, 전기기구로 동물의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등 학대 유형을 20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8조를 보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처벌 기준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사건에 있어 경찰의 주관적인 해석이 처벌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토록 모호한 법률이 동물학대의 처벌을 힘들게 만들고 동물학대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2-C 동물학대의 해결책

 

동물학대의 해결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로 동물을 분양받거나 키우기 이전에 심사를 받는 것이다. 동물을 사랑으로 보살펴서 생이 다할 때까지 물질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심사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동물의 주기적인 케어시스템을 생각해봤다. 동물의 주인이 주기적으로 동물을 병원에 데려가 검사받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의 복지정책도 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물학대 처벌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벌금과 징역이 아닌 상담제도를 도입해 재발가능성을 줄이고 피의자의 심적인 병까지 치료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해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에 따르는 적절한 처벌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3.결론

 

 

동물은 우리가 지배하고 이용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동물을 학대하고 멸종위기의 동물을 멸종시키는 비극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동은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살인을 잔인하고 악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동물학대 또한 이제는 살인과 같은 범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동물학대, 위키백과

동물학대 '애니멀 호더'를 아십니까, 주간동아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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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13이다빈 | 작성시간 13.05.30 동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동물이 학대당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법률상의 명분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 경우를 보고 매우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동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혹은 동물학대에 대해 잘 몰랐다는 이유로 동물학대에 대해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상이 바로 인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동물보호단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물보호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12133023안지은 | 작성시간 13.05.30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이런일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으로 제안한 동물을 분양받거나 키울 예정인 사람을 심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리적,물리적 측면들에서 어떤 항목들에대해 심사를 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점이 아쉽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12132926 김미래 | 작성시간 13.06.01 평소에도 텔레비전에서 동물확대에 관련해서 나오면 동물도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동물학대는 매우 큰 문제라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대가 사람한테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라서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동물학대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13 박무송 | 작성시간 13.06.02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멘탈을 바꾸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강한 처벌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김경언 | 작성시간 13.06.07 과거 헌법학을 배우던 시절 스위스에서는 '마취시키지 않고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헌법에 까지 규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우스운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면 수십년이나 늦었지만 그런 제한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포트가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름 정리해봤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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