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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021년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교육생 모집

작성자행복한숲|작성시간21.01.12|조회수2,358 목록 댓글 0

 

행복한숲 공고 제2021-002호

사단법인 행복한숲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제숲해설-2014-02호)으로서 2021년도 「제7기 숲해설가

교육생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사단법인 행복한숲 대표

 

1) 대 상: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성인

2) 인 원 :20명 내외

3) 교 육 비

o 120만원 ※교재비 포함 ※응급처치 수료증 발급비·식대·교통비 별도

o 혜택 : 남양주시 시민 교육비 20%지원

※증빙 :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명기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제출

o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공통과정 교육비 면제

4) 신청기간 :2021년 1월 12일~모집완료(선착순)

5) 신청방법 :

o 행복한숲 카페(http://cafe.daum.net/eduforest) 공지사항에서 ①「숲해설가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②이메일 접수(happyforest999@hanmail.net) ③교육비 및 입금계좌 안내전화 ④ 교육비 송금 ⑤접수완료 확인전화

 

1)교육기간

o 2021년 3월 09일~5월(이론 및 현장교육, 교육실습 30시간 별도)

o 매주 화, 목, 토 10:00~17:00 → 과목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비대면 수업 진행할 수 있음)

o 자세한 일정은 교육 확정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

2)교육장소

o 이론 : 천마산군립공원관리사무소 교육실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 105-37)

o 현장교육 : 천마산 외 경기도 일대

3)교육이수 조건

o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170시간(출석 140시간, 교육실습 30시간) 이수 및 이론평가, 시연평가

각 70점 이상 취득

※교육실습 장소 정보제공 지원

4)교과내용

o 산림교육론 15시간, 기본소양 5시간, 산림생태계 53시간, 커뮤니케이션 20시간, 교육프로그램 개발 27시간, 안전

교육 및 안전관리 15시간, 선택과정 30시간, 교육실습 30시간

o 교육실습 30시간 포함, 총 수업개설 195시간 중 170시간 이상 이수 후 이론평가 및 실기평가 응시자격이 주어짐

o 03월 09일(화) 개강식 및 수업

 

1) 교육비 납부

o 납부방법 :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가능

o 납부기간 : 교육비 입금 안내전화 후 송금

o 입금계좌 : 수강 확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o 기간 내 미납 시 확정 취소(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필히 사전연락)

o 미납자 발생 시 대기자 순으로 등록확정

2) 수강료 환불규정

o 교육시작 3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o 교육시작 1주일 이내 취소할 경우 20%공제 후 환불

o 교육시작 1주일 이후 및 교재비 환불 불가

※환불시청: 환불기간 내 기관방문,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2) 유의사항

o 사단법인 행복한숲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 이후 취업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단, 숲해설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

o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다른 교육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단법인 행복한숲 운영규칙」에 근거

하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퇴(출)교 조치할 수 있음.

o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3) 문의사항

o 사단법인 행복한숲 ☎031-511-6561

 

1) 숲해설가 교육신청서 1부.(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 푸른색 글씨만 삭제하고 작성

2) [붙임1]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3) [붙임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4) 남양주시 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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