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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중·고+영산여중·고 통합절차 논란

작성자조재규|작성시간08.10.13|조회수69 목록 댓글 0

영산중·고+영산여중·고 통합절차 논란
도교육위 “도립학교 설립조례 미개정·사전심의 안거쳐”

“매입가격도 비싸” 지적…교육청 “전입금 등 고려 적정”

올해 3월 공립 창녕 영산중·고에 통합된 사립학교 영산여중·고의 통폐합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교육위원회 조재규 예산소위원장은 24일 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지난 3월 구(舊) 영산 여중·고가 영산고에 통합되면서 학교 주소지 변경에 필요한 ‘경남도립학교 설립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고 사학을 통합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도교육위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 승인을 요청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위원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이날 “영산 여중·고 매입 가격도 감정가 등 근거를 종합할 때 지나치게 비싼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주소지 변경을 위해 필요한 도립학교 설립 조례 개정은 해당 학교가 영산 여중·고 1곳 뿐이어서 다른 학교와 한꺼번에 하기 위해 조금 미룬 것이며 다음 교육위원회 임시회 때 이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 또는 변경땐 지방의회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24일 예산안이 통과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매입가 논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평가 기관에서 감정했다”며 통폐합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학생들의 학습권, 독자 학교로 있을 경우 매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 등을 고려할 때 매입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교육위원회 예산소위는 이날 절차상 하자 등 문제점에도 불구, 통폐합 학교 학생들이 3월부터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과 예산 차질에 따른 학습권 차질 우려 등을 고려. 문제점을 부대의견으로 명기한 후 도교육청이 상정한 영산 여중·고 매입 예산 58억7035만8000원을 원안 가결했다.

예산소위는 또 1차 추경 중 양산 화제초교 사택 증축 4500만원, 전자우편시스템구축 4억원 등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Copyright ⓒ 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력 : 2008년 4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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