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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질문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조항관련 질문

작성자다은|작성시간26.06.09|조회수9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 도움구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육아휴직의 경우(청원휴직) 제2항에 4호 :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가 맞나요? 교육관계법 책 내용과 달라서요(책 내용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문제에서 나오면 위처럼 풀면되나요? 개정사항은 아닌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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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교육학 조교1 | 작성시간 26.06.10 6월 2일 개정사항으로 확인되며, 시험출제원칙상 4월까지 시행된 법에 한하여 현행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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