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 도움구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육아휴직의 경우(청원휴직) 제2항에 4호 :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가 맞나요? 교육관계법 책 내용과 달라서요(책 내용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문제에서 나오면 위처럼 풀면되나요? 개정사항은 아닌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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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 도움구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육아휴직의 경우(청원휴직) 제2항에 4호 :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가 맞나요? 교육관계법 책 내용과 달라서요(책 내용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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