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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 질문

세무 문의

작성자dajuaa|작성시간26.06.17|조회수17 목록 댓글 2

제가 알고있는거랑 책이랑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1. 기업업무추진비는 이월공제되지 않는거로 알고있는데 책에는 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23개정부터 법인세율 1%차감된거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거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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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옥티 유경옥 | 작성시간 26.06.17 선생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큰 부분 짚어주셨어요!
    1. 수정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어주세요. 정오표 삽입 및 수강선생님께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월 공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종결되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처분: 증빙 요건과 귀속에 따라 다르게 처분한다.
    ① 증빙 미수취 금액: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② 영수증 수취 및 한도 초과액: 사외로 유출된 성격이 명확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2. 2023개정에 특례가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다시 교재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도 해당 퍼센트 정도는 제시해줄 것으로 보이니 이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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