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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옥티 유경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1.25 (공유를 위해 공개 댓글로 답글 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따라서, 선생님 말씀대로 신협 정기예금을 제외하여 계산한 결과 12백만 원으로 정정합니다.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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