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교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가. 폐교관련 제도 및 임대 불안성과 유지보수비 과다 ○원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활용용도와 매각 및 대부시의 수의계약 범위 한정으로 활용범위 좁음 -유상대부의 경우 매수하려는 자가 적고 관리의 소홀로 건물의 노후도가 높아 재산 가치나 활용도가 떨어짐 나. 전문 인력 미 배치 및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원인 -관리자의 관심 부족, 담당자의 열성 부족, 폐지학교 담당업무 기피현상 -신규자 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폐지학교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 활용방안 등 체계적인 홍보의 지원 부족 다.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와의 연계 부족 ○원인 -폐교의 임대나 보존관리 등 단순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트플랜 부족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으로 연계된 기본계획 미 수립 라. 폐교재산의 유지관리 예산 부족 ○원인 교육재정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 소요예산 빈약한 실정 유지관리에 다른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임대자 경비부담 전가 마. 폐교재산의 임대 및 활용에 대한 홍보 부족 ○원인:폐교재산 관련 법령, 매각 및 대부절차 등이 단순한 안내 수준에 그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