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2단계 입찰 및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이란?
[답변]
○ 2단계 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입찰 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의 2단계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은 가격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규격 또는 기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이하 ‘2단계 입찰’이라 함)하거나,
②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는 입찰(이하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이라 함)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또한 두 입찰방법 모두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됨에 따라 최저노임의 보장차원에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 청소용역 - 검침(檢針)용역 -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 지정 용역(단순노무 일반용역) |
① 2단계 입찰
○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동 입찰에서 통과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1, 2단계가 각각 독립된 입찰이므로 각각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입찰이 성립
➣ 2단계 입찰 공고
- 입찰공고(지명경쟁시는 통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에 앞서 2단계 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규격입찰서만을 제출함을 공고
➣ 규격입찰서 접수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한 후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부수만큼 규격입찰서만을 접수하여 입찰자현황을 확인
- 계약담당자(입찰집행관)는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2인 이상의 적격자로 경쟁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함을 통지
‣ 규격입찰결과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 제안서 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준하여 평가위원 구성·운영
➣ 규격적격자 확정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규격적격자에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것을 통지
-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한다.
➣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통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②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규격(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 수학여행‧수련활동은 2단계 입찰이 아닌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실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
➣ 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규격ㆍ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 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서 접수
-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부수만큼 규격입찰서를 제출하고 G2B를 통하여 투찰
➣ 제안서 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준하여 평가위원 구성·운영
➣ 가격입찰서 개봉(개찰)
- 계약담당자(입찰집행관)는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당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제안서 2인 이상 제출시)이 성립되었던 경우에는 당해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이하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결정
➣ 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을 한 경우에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규격적격자가 1인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는 등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계약 진행시
< 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 계약업무 흐름도>
계획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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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 기초금액 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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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조건 및 제한조건 심의 | 제안 요청서 작성 | - 사업부서 작성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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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고 | - 입찰 제출서 마감일 7일 전 (긴급입찰은 5일 전) (조달청나라장터, www.g2b.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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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위>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계약부서 - 가격입찰서 제출 : G2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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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 평가 | |||
<학운위> 제안서 평가결과 확정 | ↓ | |||
적격업체선정 | - 평가 심사표에 의해 적격자로 확정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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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개찰 | -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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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및 통보 | - 최저가격 입찰자로 선정(낙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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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전자계약 체결) |
➣ 계약구분에 따른 비교표
구분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성립조건 | 2인 이상 제안서 제출자 | 좌동 | 좌동 |
규격서 평가방법 | “적격” 또는 “부적격” (2인 이상 적격자 전제) | “적격” 또는 “부적격” (1인 이상 적격자 가능)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의해 평가 |
심사(평가)위원 구성 근거 | 별도규정 없음 | 별도규정 없음 |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 |
낙찰자 결정 방법 | 규격서 심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규격서와 가격을 동시에 제출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규격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기타사항 | 기초금액 공개 | 기초금액 공개 | 기초금액 미공개 (예산액 또는 추정가격 공개) |
낙찰률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참고]
본 질의·답변은 근거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유권해석의 재해석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