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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2단계 입찰 및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이란?

작성자김종술|작성시간13.06.16|조회수11,249 목록 댓글 2

[질의]

○ 2단계 입찰 및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이란?

 

[답변]

○ 2단계 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입찰 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의 2단계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은 가격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규격 또는 기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이하 ‘2단계 입찰’이라 함)하거나,
②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는 입찰(이하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이라 함)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또한 두 입찰방법 모두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됨에 따라 최저노임의 보장차원에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 청소용역

- 검침(檢針)용역

-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 지정 용역(단순노무 일반용역)

 

① 2단계 입찰

○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동 입찰에서 통과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1, 2단계가 각각 독립된 입찰이므로 각각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입찰이 성립

 ➣ 2단계 입찰 공고
   - 입찰공고(지명경쟁시는 통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에 앞서 2단계 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규격입찰서만을 제출함을 공고

 ➣ 규격입찰서 접수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한 후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부수만큼 규격입찰서만을 접수하여 입찰자현황을 확인
   - 계약담당자(입찰집행관)는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2인 이상의 적격자로 경쟁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함을 통지
   ‣ 규격입찰결과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 제안서 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준하여 평가위원 구성·운영

 ➣ 규격적격자 확정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규격적격자에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것을 통지
   -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한다.

 ➣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통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규격(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수학여행‧수련활동은 2단계 입찰이 아닌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실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 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규격ㆍ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 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서 접수
   -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부수만큼 규격입찰서를 제출하고 G2B를 통하여 투찰

 ➣ 제안서 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준하여 평가위원 구성·운영

 ➣ 가격입찰서 개봉(개찰)
   - 계약담당자(입찰집행관)는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당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제안서 2인 이상 제출시)이 성립되었던 경우에는 당해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이하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결정

 ➣ 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을 한 경우에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규격적격자가 1인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는 등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계약 진행시

< 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 계약업무 흐름도>

계획수립

  ↓ 

활성화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기초금액 산출

    ↓  

입찰조건 및 제한조건 심의

제안 요청서 작성

- 사업부서 작성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포함

    ↓  

전자입찰 공고

- 입찰 제출서 마감일 7일 전

(긴급입찰은 5일 전)

(조달청나라장터, www.g2b.go.kr)

    ↓  

    ↓  

<활성화위>

제안서 평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 제출 : 계약부서

- 가격입찰서 제출 : G2B

    ↓  

    ↓  

제안서 평가

<학운위>

제안서 평가결과

확정

    ↓  

적격업체선정

- 평가 심사표에 의해 적격자로 확정된 자

    ↓  

가격 개찰

-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

    ↓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최저가격 입찰자로 선정(낙찰)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전자계약 체결)

 

➣ 계약구분에 따른 비교표

구분

2단계 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성립조건

2인 이상 제안서 제출자

좌동

좌동

규격서 평가방법

“적격” 또는 “부적격”

(2인 이상 적격자 전제)

“적격” 또는 “부적격”

(1인 이상 적격자 가능)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의해 평가

심사(평가)위원 구성 근거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

낙찰자 결정 방법

규격서 심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규격서와 가격을 동시에 제출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규격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기타사항

기초금액 공개

기초금액 공개

기초금액 미공개

(예산액 또는 추정가격 공개)

낙찰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참고]

 

본 질의·답변은 근거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유권해석의 재해석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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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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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순수찻집 | 작성시간 17.12.12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착한아이 | 작성시간 20.05.12 많은 도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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