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
필자: 정보공유연대 IPLeft 회원들 외.
발제: 김정우
2004.03.16.
1. 오픈 컨텐츠 운동과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 (김인수)
1) 오픈컨텐츠 운동의 제안 배경:
정보나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공유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저작권법은 가장 먼저 접하는 문제. 최근의 저작권법 강화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 (ex. SLR 클럽) 가장 쉬운 해결책은, 자신의 창작물을 널리 공개하고자 하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 범위를 저작물을 공개하는 처음부터 명시해 주면 해결 가능. 이것이 최근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이유.
스톨만
나는 일반적으로 정보와 지식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지식을 소유하려하는 것, 지식과 정보의 사용허가를 통제하려는 것 혹은 그것을 공유하려는 것을 막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일종에 파괴행위(sabotage)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는 행위이다.
2) 오픈컨텐츠 라이선스 운동이란
a. 창작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생산과 이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모델을 컨텐츠 분야에 적용하여 자유로운 창작자 집단에 의해 공개 컨텐츠를 생산하고 배포하려는 운동
b.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이 부여하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기하여, 공공에 공개
c. 사이버 공간에서 일종의 디지털 도서관이나 공개된 자료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 누구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운동
1970년대부터 소프트웨어 소스 공개 관련된 운동에 힘입음.
a.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기여만 표시하면, 저작물을 완전히 자유롭게 복제, 배포, 수정이 가능하며, 이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도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도록 강제
b.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 주로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대중에 '공개'하는데 초점
3) 국내외 오픈 콘텐츠 운동 동향
a. 프로젝트 구텐베르그 (/)
가. 개요: 1971 마이클 하트(Michale Hart)에 의해서 시작.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여 공유정보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듬.
나. 평가 및 의의: 오픈컨텐츠 운동의 효시. 저작권이 만료된 것만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운동.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적극적 오픈컨텐츠운동으로 발전 못함.
b. Open Contents 운동 (http://opencontent.org/index.shtml)
가. 개요: 데이비드 윌리(David Wiley)에 의하여 시작된 OCL(Open Contents License)과 OPL(Open Publication License) 운동(이하, OPL 운동).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분야. 2003년 6월 30일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Creative Commons에 합류. 주요 내용 (토론회 자료 P. 21 참조)
나. 평가 및 의미
OPL의 내용은 결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나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변형(2차 저작물의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2차 저작물의 배포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저작물이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동의 창작과 소비를 추구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으며, 저작자의 개인의지에 의한 저작물의 기부운동.
c. Creative Commons (http://creativecommons.org/)
가. 단체 소개
'로렌스 레식' 교수 비영리 벤쳐기업. 기업으로부터 오래되고 사라질 프로그램 소스코드(원본)를 기부 받아 공유재로 바꾸는 '공유자원 보호'와 기업과의 강제계약관계에 의해 빼앗긴 저작물 통제권을 창작자에게 되돌려주려는 사업 등을 목적.
나. 라이선스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자는 성명표시 여부, 상업적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에서 동일한 라이선스의 부여 여부, 개작 등 2차 저작물의 허용 여부 등을 선택.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라이선스와 The Founders' Copyright를 선택할 수 있음.
다. 평가 및 의미
법률적으로 가장 세련된 라이선스. 저작권법의 목적인 공익과 창작자의 사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
현재의 저작권법이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는 않음. 저작권법 체계의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 하지 않음. 저작자의 자발적인 기부시스템.
d. Open Music License (http://openmusic.linuxtag.org)
가. 단체 소개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음악 창작과 유통에도 적용하려는 시도. GPL을 음악에 맞도록 바꾸었는데, 음악을 들을 자유, 배포할 자유, 수정할 자유를 부여.
나. 평가 및 의미
GNU 철학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 하지만 음악에도 GPL이 적용될 수 있는지,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 방식인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소프트웨어의 공유모델을 음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
f. 한국의 오픈 컨텐츠 운동
가. 직지 프로젝트 (http://www.jikji.org/) :한국판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나. 정보트러스트 운동 (http://www.infotrust.or.kr) : 인터넷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사이버공간의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모금으로 공공화 하고자 하는 운동
다. 송앤라이프 (http://www.songnlife.com): 민중가요 창작자 윤민석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윤민석씨는 여기에 자신의 음악을 mp3 파일의 형태로 공개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가능.
4) 한국 오픈 컨텐츠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안
a. 사용 가능한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 개발이 절실. (IPLeft OAL의 기본원칙 제안. 토론회 자료집 P. 30)
b. 공유라이선스를 사용할 창작자 집단과 오픈 컨텐츠 운동 단체가 있어야 함.
c.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합을 통한 저작물 공유운동 활성화. (직지운동 및 정보트러스트 운동 등 오픈 아카이브 활성화. 다음, 프리첼, 사이월드 등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공개 라이선스 채택 운동)
d. 오픈 컨텐츠 운동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산
2. 정보공유운동과 라이선스 개발 - 학술분야 (주철민)
1) 학술 정보 공개의 장: 학술 논문
과학적 사실은 보다 널리 공개될수록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 학술연구에서 검증은 필수과정. 과학적 사실에 있어서 모든 가설들은 동료 학자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학설로 발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오류 가능성 줄고, 가설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엄격한 동료 과학자들의 검증 절차 필요. 학자들은 최신의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수단으로 논문의 형식을 발전. 과학논문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 논문에 인용되는 인용저술에서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95%일 정도로 과학연구에 있어서 논문의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 과학자들은 과학논문을 통하여 항상 새로운 과학적 아이템을 충전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성과물을 공표하고 평가받는 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겨왔음.
2) 학술정보 공유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학술 논문의 저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오히려 자신의 논문의 공개과정을 통해서 오류의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를 통해 획득되는 권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음.
최근 학술 논문 수가 급증. 학술 논문의 출판을 상업적 출판사들이 대행하면서 논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 실제 논문의 저자들은 자신의 논문으로 돈을 벌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를 대행하는 상업적 출판사가 저작권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임.
정경희씨 연구 조사. 논문기고 목적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184명의 학자들 중 93.5%가 이용과 인용. 경제적 이익은 단지 4.9%. 학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연구 성과들이 널리 인용되기를 원함.
하지만, 논문 출판 시스템은 현재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음. 전자저널을 운영하는 대행 출판업자들의 성능 좋은 많은 서버들 운영, 논문 심사를 위한 비용 등을 제기하면서 각종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 이것은 실제로 연구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자나 조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
스톨만의 경우 각 도서관들이 미러사이트를 운영해서 서버 부화를 줄일 수 있음을 강조. 논문의 심사와 편집비용은 논문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 기금의 대략 1-3% 정도에 불과하고 이미 연구기금을 부담하는 후원자들이 대학 도서관에서 수수료를 통하여 논문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논문의 접근은 무료로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현재의 모순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드(Harnard)의 다섯가지 구분
a. '비양보(non-give-away)' 문헌과 '양보(give-away)' 문헌의 구분: 비양보 문헌과 양보문헌의 차이는 저자가 저작물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나 이용료를 원하느냐 그렇치 않느냐의 차이
b. 소득(income)과 효과(impact)의 구분: 소득(income)과 효과(impact)의 구분이란 논문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효과와 논문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구분. 저자들은 자신의 저작들이 보다 많이 활용되고 인용되기를 원하지만 출판사의 수입을 위해 이러한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
c. 표절과 해적의 구분: 표절과 해적의 구분이란 저작성(authorship) 도둑(표절행위)과 텍스트 도둑(해적행위 -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카피해서 이용하는 것)의 구분
d. 자가출판과 셀프아카이빙의 구분
e. 심사 전 논문과 심사 후 논문의 구분
실제 학술논문의 경우 많은 부분 저작권의 강화가 오히려 저자의 기본적인 저작의도를 방해하고 있으며, 학술정보에 대한 공유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
3) 학술논문 공유운동을 위한 활동
a. arXiv (http://arXiv.org): 200여명의 소규모 물리학자 집단의 이메일을 사용하여 진행중인 연구정보 전달하는 것. 웹상에서 자신의 논문을 제출하거나 기제출한 논문의 새로운 버전을 제출가능. 모든 이용자들이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적 아카이브. 2000년부터 2002susRK지 3년간 총 99,796 참가.
b. PMC (PubMed Central): 미국 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생명과학분야 학술 논문의 디지털 아카이브. 전문가에게 평가된(peer reviewed) 논문 및 배포(인쇄저널에 출간) 후 기사만 제공. 아카이브 접근 무료. 열린접근 유지.
c.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 온라인상의 공공과학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만든 조직. 권위있는 학술논문 아카이브를 만들려는 노력. 저명한 학자 및 과학자들의 논문 게제. 현재 179개국 30264명이 Open Letter에 서명.
4) 학술논문 공유운동의 미래
상업 출판사의 권위는 오랫동안 권위있는 논문들이 이곳을 통해 발표되었기 때문이며, 출판사 자체에 권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PLoS 경우처럼 권위 있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출판사의 권위를 깨뜨리는데 좋은 무기 제공. 권위있는 과학자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학부생, 기업의 연구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공유운동 필요.
3. 공개소프트웨어 Review (GNU GPL를 중심으로)
1) 개요
1980년대 중반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하고 자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를 개발.
자유의 의미
자유 0 :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자유 1: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자유 2 :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자유 3 : 프로그램을 향상.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
2) GNU GPL의 핵심 내용
a. 공개소프트웨어는 복제와 개작, 배포가 자유롭게 허용되며, 프로그램의 사용(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b.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자는 GPL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
c.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자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개작할 수 있고, 개작된 프로그램을 GPL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배포할 수 있다.
d. 프로그램이 오브젝트 파일(object code)이나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될 경우 반드시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e.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3) GNU GLP에서의 쟁점사항
a. 배포 없는 독점 소프트웨어와의 결합: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예외 없이 원시 코드 제공의 의무를 준수 하도록 규정. 배포하지 않는다면, 독점 소프트웨어와의 결합 허용 (개인적 기업적 사용 가능)
b. 보증제한의 문제: GPL 소프트웨어는 유료구입을 통한 계약상의 거래가 아닌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허락을 전제로 배포되는 것.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상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법률이 규정한 보증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c. 특허문제: 자유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특허에 대해서도 그 사용 권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유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특허의 존재를 모르고 이를 GPL 소프트웨어에 포함시켜 GPL 정책을 취할 경우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저작물들은 GPL 정책을 고수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막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 있음.
d. 상업적인 이용가능:
e. 개작 및 2차적 저작물: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개작하거나 이를 통해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네가지 조건을 따라야만 함.
가. 소프트웨어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말 것 나. 저작권을 명시할 것 다. GPL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 라. GPL 원문을 저작물과 함께 공급할 것.
f. 바이러스효과: GPL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설령 GPL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극히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전체가 GPL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한다.
g. 미국의 수출규제법: 미국의 수출규제법에 따라 암호화 알고리즘이 구현된 제품을 일종의 전략무기로 간주해서 수출을 금지한다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기 보다는 문제가 되는 국가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배포. (GPL 명시적인 예외규정필요)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자유이념'에 위배되는 것.
4) GPL의 채택 현황
- 2002년 4월 Freshmeat.net 25,286 패키지 중 GPL 인증 71.85%
- 2002년 4월 Sourceforge.net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연결된 23,651 개중 GPL 73%
GPL로 인증된 소프트웨어가 많이 퍼져있고, GPL방식이 아닌 라이선스를 사용하려면 상대적으로 적은 component를 감수.
5) GPL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판
a. GPL 바이러스: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근거로 그들의 비즈니스를 번성시켜온 마이크로소프트는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에 심각한 위협. 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는 GPL의 도입은 소프트웨어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프트웨어의 상용화 기회를 제거하고, 그것의 바이러스 효과(viral effect)에 의해 자유소프트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생태계 내 건전한 교류를 방해.
=> MS 논리의 허구: 소프트웨어의 핵심부분이 아니라면 GPL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로 표현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30개가 넘는 공개소프트웨어가 copyleft 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아님.
b. 공개소프트웨어 비즈니스모델 한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포기로 인한 한계 비판.
=> MS 논리의 허구: MS는 GPL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화가 아니라 사유화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함. IBM, Apple, HP 등 GPL 개발해서 배포. 자유소프트웨어를 상업화 해 오고 있음. 이런 기업들은 라이선스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
6) GPL에 대한 평가
지적재산권제도 인정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저작권제도의 단점을 극복한 사례. 소프트웨어 분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면에서 공유 운동에 많은 영향. 오픈 문화 형성에 기여.
필자: 정보공유연대 IPLeft 회원들 외.
발제: 김정우
2004.03.16.
1. 오픈 컨텐츠 운동과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 (김인수)
1) 오픈컨텐츠 운동의 제안 배경:
정보나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공유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저작권법은 가장 먼저 접하는 문제. 최근의 저작권법 강화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 (ex. SLR 클럽) 가장 쉬운 해결책은, 자신의 창작물을 널리 공개하고자 하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 범위를 저작물을 공개하는 처음부터 명시해 주면 해결 가능. 이것이 최근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이유.
스톨만
나는 일반적으로 정보와 지식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지식을 소유하려하는 것, 지식과 정보의 사용허가를 통제하려는 것 혹은 그것을 공유하려는 것을 막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일종에 파괴행위(sabotage)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는 행위이다.
2) 오픈컨텐츠 라이선스 운동이란
a. 창작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생산과 이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모델을 컨텐츠 분야에 적용하여 자유로운 창작자 집단에 의해 공개 컨텐츠를 생산하고 배포하려는 운동
b.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이 부여하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기하여, 공공에 공개
c. 사이버 공간에서 일종의 디지털 도서관이나 공개된 자료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 누구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운동
1970년대부터 소프트웨어 소스 공개 관련된 운동에 힘입음.
a.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기여만 표시하면, 저작물을 완전히 자유롭게 복제, 배포, 수정이 가능하며, 이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도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도록 강제
b.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 주로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대중에 '공개'하는데 초점
3) 국내외 오픈 콘텐츠 운동 동향
a. 프로젝트 구텐베르그 (/)
가. 개요: 1971 마이클 하트(Michale Hart)에 의해서 시작.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들을 디지털화하여 공유정보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듬.
나. 평가 및 의의: 오픈컨텐츠 운동의 효시. 저작권이 만료된 것만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운동.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적극적 오픈컨텐츠운동으로 발전 못함.
b. Open Contents 운동 (http://opencontent.org/index.shtml)
가. 개요: 데이비드 윌리(David Wiley)에 의하여 시작된 OCL(Open Contents License)과 OPL(Open Publication License) 운동(이하, OPL 운동).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분야. 2003년 6월 30일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Creative Commons에 합류. 주요 내용 (토론회 자료 P. 21 참조)
나. 평가 및 의미
OPL의 내용은 결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에게나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변형(2차 저작물의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2차 저작물의 배포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저작물이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창작물의 자유로운 공동의 창작과 소비를 추구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으며, 저작자의 개인의지에 의한 저작물의 기부운동.
c. Creative Commons (http://creativecommons.org/)
가. 단체 소개
'로렌스 레식' 교수 비영리 벤쳐기업. 기업으로부터 오래되고 사라질 프로그램 소스코드(원본)를 기부 받아 공유재로 바꾸는 '공유자원 보호'와 기업과의 강제계약관계에 의해 빼앗긴 저작물 통제권을 창작자에게 되돌려주려는 사업 등을 목적.
나. 라이선스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자는 성명표시 여부, 상업적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에서 동일한 라이선스의 부여 여부, 개작 등 2차 저작물의 허용 여부 등을 선택.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라이선스와 The Founders' Copyright를 선택할 수 있음.
다. 평가 및 의미
법률적으로 가장 세련된 라이선스. 저작권법의 목적인 공익과 창작자의 사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
현재의 저작권법이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는 않음. 저작권법 체계의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 하지 않음. 저작자의 자발적인 기부시스템.
d. Open Music License (http://openmusic.linuxtag.org)
가. 단체 소개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음악 창작과 유통에도 적용하려는 시도. GPL을 음악에 맞도록 바꾸었는데, 음악을 들을 자유, 배포할 자유, 수정할 자유를 부여.
나. 평가 및 의미
GNU 철학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 하지만 음악에도 GPL이 적용될 수 있는지,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 방식인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소프트웨어의 공유모델을 음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
f. 한국의 오픈 컨텐츠 운동
가. 직지 프로젝트 (http://www.jikji.org/) :한국판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나. 정보트러스트 운동 (http://www.infotrust.or.kr) : 인터넷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사이버공간의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모금으로 공공화 하고자 하는 운동
다. 송앤라이프 (http://www.songnlife.com): 민중가요 창작자 윤민석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윤민석씨는 여기에 자신의 음악을 mp3 파일의 형태로 공개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가능.
4) 한국 오픈 컨텐츠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안
a. 사용 가능한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 개발이 절실. (IPLeft OAL의 기본원칙 제안. 토론회 자료집 P. 30)
b. 공유라이선스를 사용할 창작자 집단과 오픈 컨텐츠 운동 단체가 있어야 함.
c.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합을 통한 저작물 공유운동 활성화. (직지운동 및 정보트러스트 운동 등 오픈 아카이브 활성화. 다음, 프리첼, 사이월드 등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공개 라이선스 채택 운동)
d. 오픈 컨텐츠 운동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산
2. 정보공유운동과 라이선스 개발 - 학술분야 (주철민)
1) 학술 정보 공개의 장: 학술 논문
과학적 사실은 보다 널리 공개될수록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 학술연구에서 검증은 필수과정. 과학적 사실에 있어서 모든 가설들은 동료 학자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학설로 발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오류 가능성 줄고, 가설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엄격한 동료 과학자들의 검증 절차 필요. 학자들은 최신의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수단으로 논문의 형식을 발전. 과학논문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 논문에 인용되는 인용저술에서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95%일 정도로 과학연구에 있어서 논문의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 과학자들은 과학논문을 통하여 항상 새로운 과학적 아이템을 충전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성과물을 공표하고 평가받는 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겨왔음.
2) 학술정보 공유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학술 논문의 저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오히려 자신의 논문의 공개과정을 통해서 오류의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를 통해 획득되는 권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음.
최근 학술 논문 수가 급증. 학술 논문의 출판을 상업적 출판사들이 대행하면서 논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 실제 논문의 저자들은 자신의 논문으로 돈을 벌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를 대행하는 상업적 출판사가 저작권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임.
정경희씨 연구 조사. 논문기고 목적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184명의 학자들 중 93.5%가 이용과 인용. 경제적 이익은 단지 4.9%. 학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연구 성과들이 널리 인용되기를 원함.
하지만, 논문 출판 시스템은 현재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음. 전자저널을 운영하는 대행 출판업자들의 성능 좋은 많은 서버들 운영, 논문 심사를 위한 비용 등을 제기하면서 각종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 이것은 실제로 연구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자나 조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
스톨만의 경우 각 도서관들이 미러사이트를 운영해서 서버 부화를 줄일 수 있음을 강조. 논문의 심사와 편집비용은 논문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 기금의 대략 1-3% 정도에 불과하고 이미 연구기금을 부담하는 후원자들이 대학 도서관에서 수수료를 통하여 논문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논문의 접근은 무료로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현재의 모순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드(Harnard)의 다섯가지 구분
a. '비양보(non-give-away)' 문헌과 '양보(give-away)' 문헌의 구분: 비양보 문헌과 양보문헌의 차이는 저자가 저작물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나 이용료를 원하느냐 그렇치 않느냐의 차이
b. 소득(income)과 효과(impact)의 구분: 소득(income)과 효과(impact)의 구분이란 논문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효과와 논문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구분. 저자들은 자신의 저작들이 보다 많이 활용되고 인용되기를 원하지만 출판사의 수입을 위해 이러한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
c. 표절과 해적의 구분: 표절과 해적의 구분이란 저작성(authorship) 도둑(표절행위)과 텍스트 도둑(해적행위 -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카피해서 이용하는 것)의 구분
d. 자가출판과 셀프아카이빙의 구분
e. 심사 전 논문과 심사 후 논문의 구분
실제 학술논문의 경우 많은 부분 저작권의 강화가 오히려 저자의 기본적인 저작의도를 방해하고 있으며, 학술정보에 대한 공유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
3) 학술논문 공유운동을 위한 활동
a. arXiv (http://arXiv.org): 200여명의 소규모 물리학자 집단의 이메일을 사용하여 진행중인 연구정보 전달하는 것. 웹상에서 자신의 논문을 제출하거나 기제출한 논문의 새로운 버전을 제출가능. 모든 이용자들이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적 아카이브. 2000년부터 2002susRK지 3년간 총 99,796 참가.
b. PMC (PubMed Central): 미국 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생명과학분야 학술 논문의 디지털 아카이브. 전문가에게 평가된(peer reviewed) 논문 및 배포(인쇄저널에 출간) 후 기사만 제공. 아카이브 접근 무료. 열린접근 유지.
c.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 온라인상의 공공과학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만든 조직. 권위있는 학술논문 아카이브를 만들려는 노력. 저명한 학자 및 과학자들의 논문 게제. 현재 179개국 30264명이 Open Letter에 서명.
4) 학술논문 공유운동의 미래
상업 출판사의 권위는 오랫동안 권위있는 논문들이 이곳을 통해 발표되었기 때문이며, 출판사 자체에 권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PLoS 경우처럼 권위 있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출판사의 권위를 깨뜨리는데 좋은 무기 제공. 권위있는 과학자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학부생, 기업의 연구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공유운동 필요.
3. 공개소프트웨어 Review (GNU GPL를 중심으로)
1) 개요
1980년대 중반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하고 자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를 개발.
자유의 의미
자유 0 :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자유 1: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자유 2 :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자유 3 : 프로그램을 향상.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
2) GNU GPL의 핵심 내용
a. 공개소프트웨어는 복제와 개작, 배포가 자유롭게 허용되며, 프로그램의 사용(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b.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자는 GPL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
c.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자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개작할 수 있고, 개작된 프로그램을 GPL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배포할 수 있다.
d. 프로그램이 오브젝트 파일(object code)이나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될 경우 반드시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e.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3) GNU GLP에서의 쟁점사항
a. 배포 없는 독점 소프트웨어와의 결합: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예외 없이 원시 코드 제공의 의무를 준수 하도록 규정. 배포하지 않는다면, 독점 소프트웨어와의 결합 허용 (개인적 기업적 사용 가능)
b. 보증제한의 문제: GPL 소프트웨어는 유료구입을 통한 계약상의 거래가 아닌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허락을 전제로 배포되는 것.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상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법률이 규정한 보증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c. 특허문제: 자유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특허에 대해서도 그 사용 권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유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특허의 존재를 모르고 이를 GPL 소프트웨어에 포함시켜 GPL 정책을 취할 경우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저작물들은 GPL 정책을 고수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막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 있음.
d. 상업적인 이용가능:
e. 개작 및 2차적 저작물: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개작하거나 이를 통해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음. 네가지 조건을 따라야만 함.
가. 소프트웨어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말 것 나. 저작권을 명시할 것 다. GPL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 라. GPL 원문을 저작물과 함께 공급할 것.
f. 바이러스효과: GPL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설령 GPL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극히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전체가 GPL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한다.
g. 미국의 수출규제법: 미국의 수출규제법에 따라 암호화 알고리즘이 구현된 제품을 일종의 전략무기로 간주해서 수출을 금지한다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기 보다는 문제가 되는 국가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배포. (GPL 명시적인 예외규정필요)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자유이념'에 위배되는 것.
4) GPL의 채택 현황
- 2002년 4월 Freshmeat.net 25,286 패키지 중 GPL 인증 71.85%
- 2002년 4월 Sourceforge.net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연결된 23,651 개중 GPL 73%
GPL로 인증된 소프트웨어가 많이 퍼져있고, GPL방식이 아닌 라이선스를 사용하려면 상대적으로 적은 component를 감수.
5) GPL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판
a. GPL 바이러스: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근거로 그들의 비즈니스를 번성시켜온 마이크로소프트는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그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에 심각한 위협. 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는 GPL의 도입은 소프트웨어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프트웨어의 상용화 기회를 제거하고, 그것의 바이러스 효과(viral effect)에 의해 자유소프트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생태계 내 건전한 교류를 방해.
=> MS 논리의 허구: 소프트웨어의 핵심부분이 아니라면 GPL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로 표현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30개가 넘는 공개소프트웨어가 copyleft 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아님.
b. 공개소프트웨어 비즈니스모델 한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포기로 인한 한계 비판.
=> MS 논리의 허구: MS는 GPL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화가 아니라 사유화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함. IBM, Apple, HP 등 GPL 개발해서 배포. 자유소프트웨어를 상업화 해 오고 있음. 이런 기업들은 라이선스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
6) GPL에 대한 평가
지적재산권제도 인정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저작권제도의 단점을 극복한 사례. 소프트웨어 분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면에서 공유 운동에 많은 영향. 오픈 문화 형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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