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32일 노출중단 이어 1년 제재는 과도"
"검증 안 된 정보 전파 상황서 연합뉴스 등 사실 위주 정보 전달 역할"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린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진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5일 "이번 제재는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및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네이버와 카카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고 공정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점을 문제 삼아 지난 12일 뉴스콘텐츠 제휴 해지를 두 포털에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권고를 받아들여 18일 자로 연합뉴스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는 올해 9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 부서를 폐지했으며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1년간 포털 퇴출이라는 제재를 다시 받게 됐다.
사준모는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번 조치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은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 매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하위기관인 제평위를 만들어 언론사의 포털 진입 및 배제를 심사·결정할 권한도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점규제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제평위의 이번 제재는 연합뉴스 기사 검색을 다음과 네이버에서 1년간 못 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