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3억 재선 비용에 쓰였다 진술 확보? 배포 금지 위해 가처분 신청하고 쓴기자와 언론사 언중위 제소 바랍니다.

작성자토리|작성시간21.11.20|조회수56 목록 댓글 2

문화일보. 조선일보 

저 기사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발 흘리는 말에 

기사를 써서 조국때 이미 재미를 한번 본

조중동 계열이

윤짜왕 지지율이 높아지는 걸 믿고

검찰을 믿고 지금 이런걸로 승부수를 걸수 있을지

스을쩍 간보는 건데..진짜 강력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맞불 작전 해야 합니다.  

 그 강력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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