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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년도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안내

작성자김민회|작성시간23.02.13|조회수92 목록 댓글 0

- 주요내용

(명칭) ○○학교 학부모회

학부모회는 해당학교의 전체 학부모로 구성되며,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회원) 해당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

(임원)회장 1, 부회장, 감사(임원의 인원 및 자격은 해당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함) 간사는 임원이 아님

(기능) 학교운영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등

(조직)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설치 가능

(대의원회) 조례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총회) 학부모회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학부모 전체회의

매년 3월 정기총회 실시

 

 

1.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0.7.16.)

2.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조례와 단위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의거 학부모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2023년도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 될 수 있도록 아래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학부모회 임원 구성·운영 -
o 적용대상: 단설유, 공사립 초···특수학교 전체(방송통신중·고 제외)
o 선출시기: 2023. 3월말까지
o 선출방법·절차 등: [붙임1,2]참조
o 선출관련 업무서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참여협력담당관 부서업무방탑재

※「2023년 학부모·시민협력 업무계획: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동일 코너 탑재

 

관련 책자(학부모회 매뉴얼) 및 홈페이지 탑재 위치 안내
- 질의와 사례로 알아보는 알기쉬운 학부모회(발간등록번호 서울교육2022-50)
2023. 3월 각급학교 및 학부모회에 증보판 제작·보급 예정
-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home>학부모회 자료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ome>참여협력담당관>부서업무방

 

붙임 1. 2023년도 단위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안내 1.

2. 온라인 학부모총회 절차 및 방법 1. .

3. 서울시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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