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선언을 구체화하는 것이라 정당하며, 혐오 표현 등을 금지한 조항 역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논평입니다. :)
지자체와 정부, 국회는 헌법 정신에 따라 학생인권 보장하라!
[논평] 헌재도 재확인한 학생인권 보장과 차별·혐오 금지의 정당성,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이어가야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지난 11월 28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독교도인 학교장 등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우리는 헌재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억지 주장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며, 나아가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처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의의가 크다.
헌재가 밝힌 결정 요지에 따르면, 우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과 차별 금지 조항,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 등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해 온, 학생인권 보장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이 굳이 심의할 필요도 없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 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차별 언행과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타인을 폭행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폭압적인 억설인 것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차별 언행 및 혐오 표현 등에 대해 대처해야 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후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 등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할 정당성도 시사하고 있다.
현재 4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끊임없이 소송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고 거듭 확인하고 있고, 이번 판결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규정, 선언한 바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와 악선전을 반복해 온 일부 단체들이, 부디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진 않은지 반성하길 소망해 본다.
또한 헌재는 이번 판결의 결정 요지에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교육감과 지방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데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 경남도의회가 상위 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부결시킨 것이 얼마나 궁색한 핑계였는지를 방증한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판결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면책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 최종 견해에서 지역 격차 없이 보편적으로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학생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인권법’ 입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노력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