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외국출원비용보조사업) 개정 안내
2004. 3. 29일자로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2004. 4. 1일부터 개정된 요령에 의거, 외국출원비용보조사업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제80조 ① 외국출원비용보조금은 출원건별로 “200만원을 지급하되, 출원비용
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그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 ① 외국출원비용보조금은 출원건별로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 발명에 대하여는 출원국가마다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④ “2개국 이상 신청한 동일기술은 1개국만 지원할 수 있다.”
⑤ 외국출원비용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분기별 예산배정액의 범
위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할 금액이 분기별 예산배정
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로 이 월하여 지급할 수 있
다.”
→ ⑤ 외국출원비용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분기별 예산배정액의 범위내
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되, “예산배정액이 지급예정금액보
다 부족할 경우 안분조정하여 지급하며, 초과할 경우는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04. 3. 29일자로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2004. 4. 1일부터 개정된 요령에 의거, 외국출원비용보조사업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제80조 ① 외국출원비용보조금은 출원건별로 “200만원을 지급하되, 출원비용
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그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 ① 외국출원비용보조금은 출원건별로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 발명에 대하여는 출원국가마다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④ “2개국 이상 신청한 동일기술은 1개국만 지원할 수 있다.”
⑤ 외국출원비용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분기별 예산배정액의 범
위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할 금액이 분기별 예산배정
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로 이 월하여 지급할 수 있
다.”
→ ⑤ 외국출원비용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분기별 예산배정액의 범위내
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되, “예산배정액이 지급예정금액보
다 부족할 경우 안분조정하여 지급하며, 초과할 경우는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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