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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공고

[융자(담보)][발명진흥회] 2004년 산업기술개발 융자금 지원공고

작성자Bizbrain|작성시간04.07.13|조회수11 목록 댓글 0
2004년도 산업기술개발 융자금 지원공고

-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1. 지원규모 : 230억
ㅇ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 150억원
ㅇ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 70억원
ㅇ신기술보급사업 : 10억원

2. 융자대상 :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

3. 융자조건 및 한도
ㅇ 대출금리 : 연 4.28%
ㅇ융 자 기 간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ㅇ과제당한도액 : 50억원

※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슴
※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기보, 신보 등)에 한하여 지원
(기술담보대출 불가)

4. 신청기간 : (5차) 7월 5일(월)~7월 16일(금)
6차접수는 추후 공고 실시

5. 신청/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tel) 02-3459-2846~50
(fax) 02-3459-2858
(Homepage) www.kipa.org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6. 지원 우대조치
ㅇ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ㅇ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ㅇ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ㅇ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
증재단 등), 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대출확약서(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7. 융자사업자의 의무
ㅇ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1개월연장가능함)
ㅇ수수료 납부
- 선정금액의 0.25%
ㅇ기타
- 용도외의 용도사용금지, 보고의무등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
요령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 아래 파일을 받으세요

1. 2004년 융자금신청서


2. 2004년 융자금신청서(추가작성)


3. 2004년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운용요령


4. 2004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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