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현재 24세(1994년생)인 사람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하여야 하며, 2019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2019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2. 일부 병역의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별첨한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주이집트한국대사관 대표전화(+20-(0)2-3761-1234) 또는 대표이메일(egypt@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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