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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및 성추행 피해 유의

작성자주이집트대사관|작성시간19.06.16|조회수77 목록 댓글 0

<2019-06>

 

◯ 제목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및 성추행 피해 유의

◯ 공지일 : 2019. 6. 16(일)

◯ 내용 :

 

o 매년 주재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휴양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익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체류교민 및 여행객께서는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등 물놀이 시 아래 물놀이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신변안전에 각별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 시 최소 2인 1조를 이루어 불의에 사고 대비

‧ 안전요원이 있는 해변에서 물놀이

- 입수 전 충분한 몸풀기로 심장마비 예방

- 수온이 낮은 물에 입수 금지

- 음주 후 입수 금지

 

o 또한, 주재국 내 성추행 사건이 빈발하는 만큼 성추행 예방을 위해 노출이 과한 복장 착용을 자제해 주시고 야간에 여성 혼자 외출하는 것도 지양해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관광지라도 호텔구역 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복장 착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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