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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통제구역 관련 항공법 정리

작성자산천(양병천)| 작성시간16.05.17| 조회수42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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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산천(양병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5.17 위의 공역중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은 휴전선일대와 서울 강북지역, 세종 대전 일원 및 기타지역입니다.
  • 작성자 위오 작성시간16.05.17 양팀장님 이런자료는 언제.... 대단하세요.
  • 작성자 비상(이성환) 작성시간16.05.17 포괄적인 항공법규 적용을 떠나서 동력없이 상승기류 만을 이용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송파구 탄천 주변 비행성공을 마친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흔치 않은 비공식 기록에대해서 관심법으로 보시지 마시고 깜찍이벤트로 즐기시면 될듯 합니다.
  • 작성자 산천(양병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5.20 항공법 내용중 비행고도 150m이내 관련조항은 무게 12kg 이내의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드론)를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곳에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일뿐, 패러글라이딩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 작성자 산천(양병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5.20 과태료부과는 처음일 경우 2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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