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클릭하면 한국전력 계산방법 나옵니다.
계산해보세요.
http://cyber.kepco.co.kr/cyber/personal/payment/payment_calculate/house_low_calculate.jsp
전기료 계산방법
|
사 용 량 |
전력량 요금(원/kWh) | ||
| 기본료 | 사 용 량 | 단 가 | |
|
100 kWh 이하 사용 |
390 |
50 kWh 까지 사용 |
34.50 |
|
51 ~ 100 kWh 까지 사용 |
81.70 | ||
|
101 ~ 200 kWh 사용 |
850 |
101 ~ 200 kWh 까지 사용 |
122.90 |
|
201 ~ 300 kWh 사용 |
1,500 |
201 ~ 300 kWh 까지 사용 |
177.70 |
|
301 ~ 400 kWh 사용 |
3,590 |
301 ~ 400 kWh 까지 사용 |
308.00 |
|
401 ~ 500 kWh 사용 |
6,750 |
401 ~ 500 kWh 까지 사용 |
405.70 |
|
500 kWh 초과 사용 |
11,980 |
500 kWh 초과 사용 |
639.40 |
|
[전기요금계산 예] |
|
|
청구금액 (10원미만 절 사) : 113,990원 + 11,043원 = 125,030원 |
주택요금일때 적용하는 계산법 입니다.
출처:한국전력.
한국전력에서 발부되는 고지서 뒷면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애매하지만 차근히 살펴보면 이해가 될겁니다.
님처럼 분할계량기 사용하는경우 총요금/사용Kw= 단가
이렇게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는계산법인데 왜 돈을 더 내라고 할까요.
전기요금에는 TV 수신료도 포함 됩니다.
그리고 회로분리는 (3층과 옥탑방이) 되어있으니 한전에 계량기 분할신청을 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전입을 하여 주민등록이 옮겨진 상태면 주민등록등본 떼어서 신청하면 누진요금할인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내용은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의하세요.
그게 가장 정확 하겠죠.
결론은 옥탑방에서 추가로 더 내는건 맞지않네요.
주인집과 의논을 잘해보세요.
초기비용이 조금 지불되더라도 옥탑방을 별도의 계량기를 신청하는게 분쟁은 없는데
신규로 신청을하면 매월기본료가 나오고요.
TV수신료 매월 꼬박꼬박 2,500원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