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보육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작성자도담숲|작성시간18.03.06|조회수26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주민센터나 복지로 (http://www.bokiro.go.kr/) 에서 보육료를 신청합니다.보육료 신청이 늦어질 경우 보육료 결재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