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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처음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보육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작성자도담숲|작성시간18.03.06|조회수269 목록 댓글 0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로 (http://www.bokiro.go.kr/) 에서 보육료를  신청합니다.

보육료 신청이 늦어질 경우 보육료 결재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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