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 무선조정기는 MIC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MIC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무선 조정기(불법정보통신기기)와
전파법 인증규칙에서 정한 무선조정용 무선기기의 허가 되지 않은 주파수에서
전파를 발사하게 되면 불법전파를 발사하게 되어 전파법 위반자가 됩니다.
위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선조정기의 뒷면에 보시면
MIC 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셔서 구입하시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MIC 인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MIC 인증이란? -
정보통신부 직속기관인 전파연구소에서 인증을 담당하며
단속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의 각 분소에서 담당합니다.
정보통신기기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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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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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기기(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과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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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전자파적합등록)
전기·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 보호
| 구분 | 기기의 예 | 대상인증 | 비고 |
|---|---|---|---|
| 전기통신기자재 |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 형식승인 | 전기통신시험과 전기안전시험 적용 (단, 기기에 따라 EMI 및 EMS 시험도 적용) |
| 무선설비기기 | 선박용 경보자동수신기 등 인명 안전과 관련이 많은 무선기기 | 형식검정 | 무선기기 형식검정시험 (전파연구소에서만 시험 가능함) |
| 이동가입무선전화 등 일반인이 쉽게 쓸 수 있는 무선기기 | 형식등록 | 무선기기 형식등록시험 | |
| 정보기기 | PC, 프린터, 모니터 | 전자파적합등록 | EMI 및 EMS시험 적용 |
인증 대상 기기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사후관리 메뉴를 참조하세요.
| 면제 대상 기기 | 비고 |
|---|---|
|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5대 이하로 제한 |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
|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소요수량 |
|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정보통신기기 | |
|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정보통신기기 또는 이를 대치하기위한 동일 기종의 정보통신기기 | |
|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구내통신선로설비와 별정통신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단말장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 형식승인 대상기기 | |
| 사업자가 해당역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기기(이용자가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 형식승인 대상기기 | |
|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형식승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 1대 이하로 제한 |
|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주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구성품 | |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기기의 경우에 형식등록 대상기기 | |
| 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정보통신기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전파법 제4조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정보통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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