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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墓制 연구

작성자낙민(장달수)|작성시간15.08.18|조회수198 목록 댓글 0

조선시대 墓制 연구


정해득*

<目 次>
Ⅰ. 머리말
Ⅱ. 중국 묘제의 변천
Ⅲ. 고려~조선시대의 묘제
Ⅳ. 묘비의 건립과 확산
Ⅴ. 맺음말


[국문요약]
조선의 능묘제도는 중국 역대 왕조의 능묘제도와 고려의 제도를 참고로 제정되었다. 당나라
는 매장자의 직위와 품계에 따라 분묘에 설치하는 석물에 차등을 두는 규정이 있었다. 명나라
는 1370년(홍무 3)에 묘지제도를 처음 제정하였는데, 그것은 당․송의 제도를 계승한 것이다.
고려는 초기에 묘지의 넓이에 대한 규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되지만 상장례는 통일신라 이래의
전통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대부 묘에 석물이나 비석이 설치되지 않고 묘지나 묘
지명을 무덤에 매장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조선은 고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명나라 제도까지
받아들였다. 宗親과 大臣을 예장하도록 규정하면서 묘에 설치하는 석물에 대한 규정을 성종대
에 확정하였다. 묘에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은 석인만을 허용하였으나 그 범위를 하위 관품까지
크게 확대하였다. 명의 묘지와 석물제도를 받아들인 조선은 묘에 세우는 비석 역시 중국의 ‘비’
와 ‘갈’ 제도를 받아들였다. 신도비는 2품 이상의 대신이 세울 수 있었으며, 묘갈은 4품 이상
대부의 묘에 세울 수 있었다. 신도비를 세우는 경우는 국가에서 비문의 작성과 글씨를 쓸 관원
을 지정해 주는 관례도 있었다. 묘비는 임진왜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조선후기에는
대학자의 비문과 이름난 명필의 글씨로 비석을 세우는 것이 사대부 사회의 풍조가 되었다.


핵심어 : 墓制, 禮葬, 石人, 神道碑, 墓碣, 墓碑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조교수
투고일 : 2014. 3. 20 / 심사일 : 2014. 3. 21~5. 15 / 심사완료일 : 2014. 5. 16
38 朝鮮時代史學報 69


Ⅰ. 머리말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埋葬하고 봉분을 쌓아 올려 무덤임을 표
시하였다. 그리고 누구의 무덤인지를 알 수 있도록 墓碑를 세우는 것이 관례
였다. 조선은 왕릉을 논외로 하고 사대부의 무덤에 대해 관품에 따라 묘역의
넓이를 法制적으로 규제하였고, 봉분의 크기를 달리 하였으며, 묘소에 설치하
는 석물의 종류와 숫자도 차등을 두었다. 묘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묘비-신
도비, 묘갈, 묘표도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지만 이와 관련된
法制나 禮制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묘제나 묘비 연구는 석물의 양식과 배치, 비
석 자체의 내용과 양식적 분류에 치우친 경향이 강하였다.1) 그리고 묘제와
묘비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자가례󰡕가 도입된 이후 상장례가 중시되었기 때
문에 묘비가 활발하게 건립되었다는 정도의 이해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묘제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밑바탕이 되지 못하고 현상적인 분석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묘제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중국
역대왕조의 묘제는 물론 고려의 묘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현
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명나라가 건국된 이후 주변국은 명나라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고려
공민왕은 물론 조선 역시 명나라 제도를 받아들여 조선의 능묘제도를 정비해
나갔다.2) 따라서 조선의 능묘제도는 조선의 독창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중국
역대 왕조의 능묘제도와 고려의 제도를 참고로 마련된 것으로서 조선사회에
알맞게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관점에서 중국 역대왕조
의 묘제와 설치석물․비석에 대한 법제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고려와 조선에

1) 李敏植, 「朝鮮時代 陵墓碑에 關한 硏究」, 漢城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6; 金右臨, 「朝鮮時代
神道碑․墓碑 硏究」, 高麗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8; 󰡔서울․경기지역의 朝鮮時
代 士大夫 墓制硏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7.
2) 정해득, 「朝鮮時代 京畿地域 墓祭石物硏究」, 󰡔朝鮮時代史學報󰡕 51, 2009; 󰡔조선 왕릉제도 연구󰡕,
신구문화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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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Ⅱ. 중국 묘제의 변천
은나라는 시신의 매장사실을 숨겼으므로 왕릉의 경우도 눈에 띄는 표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래서 무덤에 봉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예
기󰡕에 무덤의 높이를 신분에 따라 규제한 기록이 있는 주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3) 묘소에는 신분에 따라 나무의 종류를 달리하여 심
었는데, 천자는 소나무, 제후는 떡갈나무[栢], 대신은 난나무[欗], 사대부는
홰나무[槐], 서민은 버드나무였다는 견해도 있다.4) 무덤 위에 사당을 짓기
시작한 것은 약간 뒤진 전국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5)
한나라는 황제릉을 중심으로 陪陵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수경주󰡕의 기록
에 의하면 광무제의 능 앞에 石象과 石馬가 있었으며, 諸王陵 뿐만 아니라
유력자의 묘에도 있었다.6) 한나라의 능묘제도는 지나치게 방대한 공역을 필
요로 하였다. 그러므로 후한의 광무제는 검약을 강조하면서 전한에 비해 상
대적으로 薄葬을 하였고, 효명제가 이를 계승하여 산릉을 검소하게 운영하였
다.7) 완전한 형태의 묘역으로 전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조조의 아버지
조숭의 묘 앞에 높이 8척 5촌의 석마가 쌍으로 서 있었는데 그 제조 방법이
미숙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이 사실로 미루어볼 때 후한 시대에도 여

3) 󰡔十三經注䟽 5 禮記󰡕, 檀弓上第三, “孔子旣得合葬於防 曰吾聞之 古也墓而不墳 今丘也 東西南北
之人也 不可以弗識也 於是封之 崇四尺.(註)…聚土曰 封封之周禮也 周禮曰 以爵等爲丘封之度崇
高也 高四尺蓋周之土制….”
4) 陳舜臣 지음, 이용찬 옮김, 󰡔중국 고적 발굴기󰡕, 대원사, 1990, 188쪽.
5) 楊寬, 󰡔中國歷代 陵寢制度󰡕, 서경문화사, 2005.
6) 위의 책.
7) 󰡔後漢書󰡕 卷42, 光武十王列傳 第32, 「東平憲王蒼 子任城孝王尚」, “…竊見光武皇帝躬履儉約之
行 深覩始終之分 勤勤懇懇 以葬制為言 故營建陵地 具稱古典 詔曰 無為山陵 陂池裁令流水而已
孝明皇帝大孝無違 奉承貫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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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묘에 석각을 많이 설치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대부의 장례와 분묘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처음 제정된 것은 수나라 이
후로 보인다. 수나라는 565년(天嘉 6) 葬制를 정하였는데, 도성에 거주하는
자는 성에서 7리 밖으로 떨어져서 장사를 지내게 하였다. 수나라는 묘에 石
柱를 세워 이름과 지위만을 기록하게 하고, 석인과 석수, 비석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다. 즉, 수나라의 묘소는 봉분과 표지석으로 이루어진 단출한 구
성이었던 것이다.8)
당나라 때부터는 매장자의 직위와 품계에 따라 분묘에 설치하는 석물에
차등을 두는 규정이 생겨났다. 당나라는 5품 이상 관인의 묘에 石人과 石獸
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는데, 3품 이상은 6개이고 4품과 5품의 경우는 4개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9) 여기서 6개와 4개가 종류를 뜻하는지, 아니면 개수를
뜻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대부 묘지의 넓이와 규모, 분묘의 높이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시작
한 것은 송나라 때로 보이는데 947년(후진 天福 12) 魏王, 951년(周 廣順 1)
추밀사 楊邠, 시위사 史弘肇, 삼사사 王章 등의 장례를 1품의 예로 썼고, 묘
의 방원은 90보, 봉분의 높이는 1장 8척이었다는 기록을 통해 보면10) 법제
적인 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 이후 송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묘제의 변화과정을 보면 신분에 따라 보다 階序화 되어 규정이 세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분사회의 발전을 반영하여 묘지의 면적, 봉분의 규모, 설치석
물의 종류와 숫자를 신분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묘지의 무한적인 확장을 막
고, 영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8) 󰡔隋書󰡕 卷8, 志3, 禮儀3, 「喪葬」, “天嘉 六年 申明葬制 凡墓不得造石人獸碑 唯聽作石柱 記名位而
已 在京師葬者 去城七里外….”
9) 󰡔大唐六典󰡕 卷4, 「尙書禮部」, “若隱淪道素孝義着聞 雖不仕亦立碣 凡石人石獸之類 三品已上用
六 五品已上用四-凡德政碑 及生祠 皆取政績可稱 州爲申省 省司勘覆政 奏聞 乃立焉-.”
10) 󰡔宋史󰡕 卷124, 志77, 禮27, 凶禮3, 「詔葬」, “…太常禮院言 檢詳故事 晉天福十二年葬故魏王 周廣
順元年葬故樞密使楊邠 侍衞使史弘肇 三司使王章例 並用一品禮 墓方圓九十步 墳高一丈八
尺….”
조선시대 墓制 연구 41

그런데 원나라에서는 官民의 묘지 면적이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1품은 4면이 각 300보, 2품은 250보, 3품은 2백보, 4~5품은 150보, 6품
이하는 100보, 庶人 및 寺觀은 30보로 규정하였다. 또한 석물의 수량도 1
품은 석인 4개, 석주․석호․석양 각 2개이고, 2~3품은 석인․석주․석
호․석양 모두 각 2개, 4~5품은 석인․석호․석양 각 2개를 세울 수 있었
다.11)
조선의 묘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명나라는 1370년(홍무 3)에 묘지제도
를 처음 제정하였다. 1품은 묘지 주위가 90보이고, 분묘 높이는 1장 8척이
다. 2품은 80보, 높이 1장 4척이다. 3품은 70보에 높이 1장 2척이다. 4품은
40보이고 7품 이하는 20보이며 높이가 6척이다.12) 이 규정은 1372년(홍무
5)에 묘지제도를 개정하였는데, 공신이 죽은 뒤 왕에 봉해진 경우 묘지의
주위는 100보, 봉분의 높이는 2장, 봉분의 사방을 둘러싸는 담장의 높이
1장, 1품에서 6품까지의 묘지는 舊制와 같고, 7품은 10보를 더하였다. 1품
의 봉분 높이는 1장 8척이고, 2품에서 7품까지는 차례로 2척을 줄여 나갔
는데,13) 명나라는 원나라 제도 대신 당․송의 제도를 계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事林廣記󰡕 別集 卷3, 刑法類, 「大元通制」, “官民墳地禁限 一品四面各三百步 二品二百五十步
三品二百步 四品五品一百五十步 六品以下一百步 庶人及寺觀各三十步 若地內安坑墳塋 並免稅
賦. 品官葬儀 一品用石人四事 石柱二事 石虎石羊各二事 二品三品用石人石柱石虎石羊各二事 四
品五品用石人石虎石羊各二事.”
12) 󰡔明史󰡕 卷60, 志36, 禮14, 凶禮3, 「碑碣」, “墳塋之制 亦洪武三年定 一品 塋地周圍九十步 墳高一
丈八尺 二品 八十步 高一丈四尺 三品 七十步 高一丈二尺 以上石獸各六 四品 四十步 七品以下二
十步 高六尺.”
13) 上同, “…五年重定 功臣歿後封王 塋地周圍一百步 墳高二丈 四圍墳牆高一丈 石人四(文武各二)
石虎羊馬石望柱各二 一品至六品塋地如舊制 七品加十步 一品墳高一丈八尺 二品至七品遞殺二
尺 一品墳牆高九尺 二品至四品遞殺一尺 五品四尺 一品 二品石人二 文武各一 虎羊馬望柱各二
三品四品無石人 五品無石虎 六品以下無.”
구분 사후봉왕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 7품이하
1370년
면적 90보 80보 70보 40보 30보 30보 20보
높이 1장 8척 1장 4척 1장 2척 1장 8척 8척 6척
1372년
면적 100보 90보 80보 70보 40보 30보 30보 30보
높이 2장 1장 8척 1장 6척 1장 4척 1장 2척 1장 8척 6척
出典 : 󰡔明史󰡕 志, 凶禮3, 碑碣.
<표 1> 명나라의 묘지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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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및 봉분의 크기를 제한한 <표 1>의 규정과는 별도로 묘소에 설치하
는 석물에 있어서도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품과 2품은 석인, 석호,
석양, 석마, 석망주를 각 2개씩 세울 수 있는데 석인의 경우 문인석과 무인석
을 각 하나씩 세우게 하였다. 3품과 4품은 1~2품에서 석인을 제외하였고,
5품은 다시 석호를 제외시켰다. 6품 이하는 아무런 석물을 설치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명나라에서는 봉분을 둘러싼 곡장을 설치하였는데, 품계에 따
라 높이를 제한하였다. 1품의 담장 높이는 9척이고, 2품에서 4품까지는 차례
로 1척씩 줄여나가 5품은 4척으로 한정하였다.
청나라는 건국 초기에 자신들의 풍속에 따라 황제가 붕어한 후 火葬을 하
기도 하였으나 강희제 이후 장례 제도를 漢族式으로 바꾸었다. 청나라 역시
묘지의 면적을 제한한 역대왕조의 제도를 계승하여 1품의 묘지는 90보에 1
장 6척을 봉하였고, 관품이 내려가면서 20보와 2척씩 줄여 나갔다. 명나라와
같이 무덤에 담장을 두르는데 공, 후, 백은 주위가 40장이고 4戶가 묘지를
지킨다. 2품 이상은 35장을 두르고 2호가 지킨다. 5품 이상은 30장으로 두르
고 1호가 지킨다. 6품 이하는 12장을 두르고 단지 2인이 지킨다는 규정을
두었다.14) 또한 묘지에 설치하는 석물을 公에서 2품에 이르기까지 석인, 석

14) 󰡔清史稿󰡕 卷93, 志68, 禮12, 凶禮2, 「品官喪禮」, “一品塋地九十步 封丈有六尺 遞殺至二十步封二尺
止 繚以垣 公侯伯周四十丈 守塋四戶 二品以上周三十五丈 二戶 五品以上周三十丈 一戶 六品以下周
十二丈 止二人守之 公至二品 用石人 望柱 暨虎羊馬各二 三品無石人 四品無石羊 五品無 石虎….”
구분 석인 석호 석양 석마 석망주
봉왕 명 문․무인석 각2 2 2 2 2
公청 석인2 2 2 2 2
1품
명 문무인석 각1 2 2 2 2
청 석인2 2 2 2 2
2품
명 문․무인석 각1 2 2 2 2
청 석인2 2 2 2 2
3품
명 2 2 2 2
청 2 2 2 2
4품
명 2 2 2 2
청 2 2 2
5품
명 2 2 2
청 2 2 2
出典 : 󰡔明史󰡕 志, 凶禮3, 碑碣; 󰡔清史稿󰡕 志, 凶禮2, 品官喪禮.
<표 2> 명․청의 설치석물 비교
조선시대 墓制 연구 43

망주, 석호, 석양, 석마를 각 2기씩 쓴다. 3품은 석인이 없고, 4품은 석양이
없으며, 5품은 석호가 없다.
이와 같이 명․청의 제도가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데 다음의 <표 2>와 같
다. 묘소에 설치하는 석물의 종류는 같고, 그 숫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이다.

Ⅲ. 고려~조선시대의 묘제

1. 사대부 묘지의 규제
고려에서는 묘지에 대한 규제가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려사󰡕를

구분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이하
사방 면적 90보 80보 70보 60보 50보 30보
봉토 높이 1장 6척 1장 8척
出典 : 󰡔高麗史󰡕 志39, 刑法 禁令.
<표 3> 고려의 묘지제한 규정
구분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이하
종친 100보 90보 80보 70보 60보 50보
문․무관 90보 80보 70보 60보 50보 40보
出典 : 󰡔大典會通󰡕, 「禮典」 喪葬.
<표 4> 조선의 묘지제한 규정
44 朝鮮時代史學報 69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품계별로 묘지의 면적과 봉토의 높이에 관한 것뿐이
다.15) 976년(경종 1)에 정해진 묘지의 규제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묘지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송나라 1품의 규모와 같지만 봉분의 높이에 대한 규정은
송나라 1품에 비해 약간 낮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묘지면적에 대한 고려의 규제내용은 조선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으나 조
선에서는 종친과 신하를 구분하여 종친을 우위에 두었다.16) 즉, 종친 1품관을
100보로 정하였는데, 이는 송나라의 사후봉군된 공신과 1372년 개정된 명나
라의 제도와 같은 규모로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표 4>를 보면 종친에 비해 문․무관은 10보씩 줄여나갔는데, 7품
이하의 관인과 생원 진사, 유음자제는 6품과 같은 면적이며, 여자는 夫職을

15) 󰡔高麗史󰡕 卷85, 志39, 刑法, 「禁令」, “景宗元年二月 定文武兩班墓地 一品九十步 二品八十步 墳
高竝一丈六尺 三品七十步 高一丈 四品六十步 五品五十步 六品以下竝三十步 高不過八尺.”
16) 󰡔大典會通󰡕 禮典, 「喪葬」.
조선시대 墓制 연구 45

따랐다. 관원이 되면 최하 40보까지의 묘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는
조선의 묘지제한이 명나라에 비해 훨씬 넓은 면적을 허용한 것이었다. 庶人
은 묘역의 주위가 9보인데, 穿心[관이 놓이는 자리]으로 계산하면 18보이다.
이와 같이 조선은 명나라 제도를 받아들여 조선의 독자적인 묘지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라 하겠다. 󰡔경국대전󰡕에는 묘지의 설치장소를 한양의 경우 성
밖으로 10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人家가 있는 경우 100보 이내에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묘지가 주거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묘지의 면적과 관련해서 金長生(1548~1631)은 󰡔
事林廣記󰡕를 인용하여 “귀한 이는 천한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나, 천한 이는
비록 부자라도 귀한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며, 멀리까지 생각하는 자는 규정
보다 조금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17) 이는 법제적인 규정은 최대한의
면적으로 정한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규정보다 적은 면적에 묘소를 만들 것을
권장한 것이었다.

2. 禮葬 제도의 시행
󰡔고려사󰡕에는 대신의 장사에 부의를 보내고 禮葬을 하였다는 기록이 몇
차례 있으나18) 예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 고려에서
대신을 예장하는 경우 석실 조성을 허용하였다는 것19)과 시호의 하사, 路祭
에 2품 이상은 다 모이게 하는 의례가20) 확인될 뿐이다. 예장은 송나라에서
시행하였던 제도였는데, 예장한 인물이 폭증하여 많은 폐해가 발생하자 관품
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있었다.21) 그것은 예장 대상자를 최소한으

17) 󰡔沙溪全書󰡕 권29, 家禮輯覽, 喪禮, 「及墓下棺祠后土題木主成墳」.
18) 󰡔고려사󰡕 卷64, 志18, 禮6, 「凶禮」. 平章事 崔亮, 內史令 徐熙, 侍中 韓彦恭 등의 장사에 부의를
보내고 예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 󰡔태종실록󰡕 권12, 6년 윤7월 을유.
20) 󰡔세종실록󰡕 권83, 20년 12월 무오.
21) 󰡔宋史󰡕 卷124, 志77, 禮27, 凶禮3, 「詔葬」, “…自慶曆八年後 積十二年未葬者幾四百餘喪 官司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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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경국대전󰡕 제정 이전부터 종1품의 의정부 참찬 이상을 지낸
인물과 개국공신을 대상으로 예장이 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공훈이
컸던 문하시랑찬성사 金湊(?~1404)와 참판승추부사 崔雲海(1347~1404),
전라도 수군도절제사 金贇吉(?~1405) 등이 죽었을 때 부의만 보낸 것이 발
단이 되어 개정을 거듭하게 되었다. 사헌부에서는 功勞者들을 후하게 장사지
내 그들의 공로를 갚고 충신을 권장할 것을 상소하였다. 또한 정승을 지낸
신하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예장을 결정할 때와 賜諡를 베풀 때에 臺諫과 의
정부․예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품이 기준에 못 미칠지라
도 功이 현저하게 드러난 인물까지 예장하자는 주청을 올려 태종이 윤허하였
다.22)
그리하여 예장과 시호의 하사는 사헌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했고, 정
승을 지냈더라도 국가에 補益한 바가 없거나 奸慝하고 淸廉치 못하여 백성에
게 폐해를 입힌 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 예
장하는 대상자를 심사하고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국초기에는 공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장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폐단도 많이
발생하였던 것 같다.
특히 가공한 돌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이에 대한 조치들이 강구되
었다. 태종은 石室을 금지하도록 하였고,23) 세종은 1424년(세종 6) 예장하는
人臣의 무덤에 석마와 장명등 설치를 금지하면서 三階도 雜石(거칠게 다듬은
돌)으로 조성하게 하였다. 또한 분묘의 莎臺에만 熟石(잘 연마한 돌)을 사용
하되, 그 높이가 한 자를 넘지 못하게 하고, 사대의 地臺도 땅에 묻히는 것은
잡석으로 높이가 한 자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24) 무덤에 숙석의 사용을 되도

於卒辦 致濮王薨百日不及葬 請自今兩宅遇有尊屬之喪 不以官品為限而葬之….”
22) 󰡔태종실록󰡕 권10, 5년 12월 계미.
23) 󰡔태종실록󰡕 권12, 6년 윤7월 을유.
24) 󰡔세종실록󰡕 권26, 6년 12월 계축.
조선시대 墓制 연구 47

록 줄여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예장에 들어가는 비용과 동원되
는 인력이 절감되었다. 이전의 예장 때에는 무덤을 조성하는 군인이 300명이
투입되었는데, 이 조치로 上等禮葬에 군인 200명, 중등에 150명, 하등에는
100명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25)
또한 1407년 좌명공신 1등 辛克禮(?~1407)의 예장시에 등급의 문제가 발
생하자 의정부의 의논에 따라 좌명공신의 예장도 개국공신의 예에 의거하는
데, 職品에 따라 상․중․하 3등으로 나누고 爵秩이 낮고 공이 높은 자가 있
으면 그 공로를 헤아려 등수를 더하여 시행하게 하였다.26) 이러한 논의는 공
신이 죽을 때마다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장의 범위를 법제적으로 규
정하게 되는데, 󰡔경국대전󰡕, 「예전」 상장 조항에 다음과 같이 명문화 되었다.
종친이나 대신이 죽으면 왕에게 보고하여 조회를 하지 아니하고[啓聞輟朝],
부의를 보내 조제한다[致賻弔祭]. 만약 擧哀․會葬하려면 왕의 특명이 있어야 행
한다. ○분묘는 한계를 정하여 경작하거나 목축하는 것을 금한다.27)
이 조문의 細註에는 예장 해당자가 죽었을 때 조정에서 시행하는 여러 조
치를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조회 정지에 해당하는 자와 부의․조제 해당자를
구분하였다. 조회를 정지하는 경우는 3일~1일로 나뉘는데 종친의 경우를 보
면 期親 및 왕자는 3일, 대공친 및 正․從 1품은 2일, 소공친 및 정2품은
1일이다. 의정을 지낸 문무관원은 3일, 문무관 정 ․ 종 1품은 2일[議政을 지
냈으면 3일], 정2품은 1일[參贊․ 判書를 지냈으면 2일]을 정지하였다.
그리고 부의를 보내고 조제할 대상자는 宗姓으로서 10촌 이내인 자, 異姓
의 緦麻 이상의 친척 및 그의 처, 종2품 이상의 문․무관, 공신이다. 공무로

25) 󰡔세종실록󰡕 권28, 7년 6월 을축.
26) 󰡔태종실록󰡕 권14, 7년 11월 무인. 신극례의 예장은 사헌부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여 예장이
정지되기도 하였다.
27) 󰡔經國大典󰡕 禮典, 「喪葬」.
48 朝鮮時代史學報 69

국외에서 죽거나 전사한 자는 관품의 고하를 막론하고 부의를 보내고 致祭하
게 하였다. 또한 예장의 대상은 왕비의 부모, 貴人․大君․王子君 및 부인․
옹주 및 종2품 이상의 儀賓․종성, 종1품 이상의 문무관 및 공신으로 한정하
였다.
이상의 예장․贈諡․致賻에 해당한 자는 예조가 계문하고, 各司로 移關하
되, 그 한정한 달이 넘어서 葬日과 葬地를 잡은 것과 장일을 본조에 보고하
지 않은 경우 喪主와 擇日者․相地者까지 모두 敎旨不從의 律로써 논죄하도
록 하였다.28) 󰡔경국대전󰡕에는 4품 이상 대부의 경우 3개월, 5품 이하는 달을
넘겨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고, 가난하여 장기가 지나도록 장례를 치루지
못한 자에게는 예조에서 왕에게 보고하여 장례비용을 지급한다는 규정도 마
련하였다.
이 규정에 들어있는 왕자와 왕녀의 경우는 斂殯․國葬․造墓 등 세 都監
을 설치하였는데, 1424년(세종 6) 예조에서 國葬으로 하기에는 혐의쩍다며
염빈도감을 혁파하여 예장도감에서 담당하게 하였다.29) 또한 1457년(세조
3) 懿敬世子가 서거하였을 때에는 묘소에 설치할 석물을 왕릉과 비교하여 논
의하는 등30) 왕의 직계와 종친, 문무 관료 간에 실질적인 차등을 두었다. 예
장대상자는 조묘와 예장 도감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장만하여 거행하
였는데, 1424년 10월 예조의 건의로 상설화되었다.31)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宰相이 죽었을 때 1품 이상은 예장하고, 정2품의
賻儀는 쌀과 콩을 아울러 40石, 종2품은 30석으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 태종
은 1414년(태종 14) 흉년이나 군사를 동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각각 10석을
감하도록 하였으나32) 실제 운영에서는 경우에 따랐다. 또한 예장 대상자에

28) 󰡔태종실록󰡕 권33, 17년 6월 을유.
29) 󰡔세종실록󰡕 권23, 6년 2월 신미.
30) 󰡔세조실록󰡕 권9, 3년 10월 갑인.
31) 󰡔세종실록󰡕 권26, 6년 10월 병인, 11월 계유일에는 예장도감에 제조 1인, 使 2인, 副使 2인,
判官 2인을 두게 하였다.
32) 󰡔태종실록󰡕 권27, 14년 6월 무오.
조선시대 墓制 연구 49

게는 棺과 槨을 하사하는데, 예조에서 계문한 뒤에 호조로 移文하여 출급하게
하였다. 이때도 대군, 왕자군, 공주, 옹주를 예장할 관은 漆을 사용하고 槨에
는 松脂에 기름을 끓여서 섞은 瀝靑을 사용하였는데, 나머지 예장에는 관곽
모두 역청만 사용하였다.33) 1439년부터는 5월 보름 이후~8월 보름 이전의
초상에는 氷盤에 사용할 얼음을 종2품까지 지급하게 하였고,34) 1444(세종
26)에는 예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신들에게 石灰를 주도록 하였는데, 1품관
60石, 정2품 50석, 종2품 40석을 지급하였다.35) 얼음의 지급은 사대부의 장
례기간 준수와 관계가 있고, 석회는 󰡔주자가례󰡕에서 제시한 무덤조성 방식과
관계된 것으로서 유교식 장례에서 필수적인 부의물품이라 할 수 있다.
1573년(선조 6)에 선조는 偸葬에 대하여 수교를 내리면서 “사대부의 분묘
는 그 품계에 따라 각각 정해진 범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36) 선조의 언급
을 통해 󰡔경국대전󰡕에서 정한 상장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설치 석물의 제한
조선은 왕릉에 설치하는 석물의 종류를 명나라에서 사후봉왕된 경우의 석
물규정을 받아들였다.37) 그런데 조선초기에는 명나라의 석물설치규정을 무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왕족과 공신, 예장하는 고위 관료들까지 품계에 따라
석호와 석양을 배설하는 경우가 많았었다.38) 이와 같이 왕릉과 사대부 묘에
서 똑같은 석수를 배설하는 것은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보이는 문제가 있었
다. 1424년(세종 6) 세종은 예장하는 분묘에서 석마와 장명등을 설치하지 못


33) 󰡔大典會通󰡕 禮典, 「喪葬」.
34) 󰡔세종실록󰡕 권86, 21년 7월 임신.
35) 󰡔세종실록󰡕 권105, 26년 7월 기미.
36) 󰡔受敎輯錄󰡕 禮典, 「喪葬」, “士大夫墳墓 隨其品秩…”(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역
주, 청년사, 2001, 359쪽).
37) 정해득, 앞의 책.
38) 󰡔세종실록󰡕 권25, 6년 7월 갑오. “驪興府院君 禮葬時 但有石羊石虎, 而無表誌石.”
50 朝鮮時代史學報 69


하게 조치하였으나,39) 묘소 조성과 석물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구체적이
지 않았다. 세종은 1450년 후궁이었던 誠妃가 죽자 그 묘소에 석양과 석호를
세우는 것이 어떠할지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하였는데, “석양과 석호는 능실
에 세우는 물건이므로 함부로 쓰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보고되
었다.40) 왕의 후궁일지라도 왕릉이 아닌 한 구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뒤 성종은 1474년(성종 5) 1월 23일 경연을 마친 후 領事 韓明澮
(1415~1487)와 洪允成(1425~1475)에게 사대부의 묘에 석인과 석마를 쓰는
것이 참람하다며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홍
윤성은 사대부의 묘에 석인을 쓴 것이 오래 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41) 사대
부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1474년 9월에 전격적으로 왕릉 이
외에는 석호와 석양을 배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미 설치되었던 것도 철거
하라는 전교를 내리기에 이른다.42)
성종은 󰡔국조오례의󰡕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한명회와 홍윤
성에게 설치석물을 禮制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의사를 타진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들의 반대로 인해 󰡔국조오례의󰡕에는 ‘大夫士
庶人’의 상례절차와 봉분조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
다.43) 그래서 성종은 受敎의 형식을 빌려 법제적으로 왕실 관계자는 물론
예장하는 묘에 설치하는 석물의 숫자와 규격, 석인과 석상의 크기를 품계에
따라 제한하였던 것이라 하겠다.44) 이 규정은 󰡔경국대전󰡕에서 묘소의 면적
을 규정한 것과 함께 지나치게 호화로운 묘소 造營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
고 있었다.45) 이미 세종대에 석양과 석호, 석마까지 세울 수 없게 한데 이어

39) 󰡔세종실록󰡕 권26, 6년 12月 계축.
40) 󰡔세종실록󰡕 권127, 32년 윤1월 정묘.
41) 󰡔성종실록󰡕 권38, 5년 1월 기유.
42) 󰡔성종실록󰡕 권47, 5년 9월 신미. 이 조치는 1474년 󰡔국조오례의󰡕가 반포된 이후 석물관련 제도
를 보완한 受敎에 해당된다. 정해득, 앞의 논문, 2009 참조.
43) 󰡔國朝五禮儀󰡕 卷8, 「大夫士庶人喪儀」.
44) 󰡔성종실록󰡕 권47, 5년 9월 신미.
45) 정해득, 앞의 논문.
구 분 석상 석인
大君길이 7척 너비 4척 길이 6척
1품에서 2품 길이 6척 5촌 너비 3척 7촌 5분 길이 5척 5촌
3품에서 6품 길이 6척 너비 3척 5촌 길이 5척
7품 이하~ 生員․進士․有蔭子弟길이 5척 5촌 너비 3척 길이 4척 5촌
出典 : 󰡔成宗實錄󰡕 卷47, 5年 9月 辛未.
<표 5> 1474년 석상과 석인의 제한규정
기준 : 영조척

서 성종이 석인의 크기까지 제한하는 전교를 내림으로써 사대부 묘에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은 석인만 남게 된 것이다. 1474년에 규정된 석물의 규모는 <표
5>와 같다.
그런데, <표 5>의 규정은 7품 이하까지도 생원, 진사에 합격한 인물은 누
구나 규정 이내에서 규모에 맞게 석인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석인만
놓고 보면 1~2품만 석인을 세우고, 3품 이하 관리가 석인을 세울 수 없었던
명나라의 규정과 비교할 때 훨씬 완화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都城 안에서
석인과 표석의 賣買가 이루어질 정도로 석인과 표석이 활발하게 제작되는 시
발점이 되기도 하였다.46)
성종의 조치는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례비요󰡕 成墳
조항에서는 합장하는 경우 階砌石과 石牀을 두 벌 갖추기도 하고, 한 벌만
쓰기도 하는데, 너비는 편의대로 따르고, 석인 둘과 망주석 둘의 크기도 편의
대로 따른다고 하였다.47) 즉, 규정된 크기 이내로 만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후일에는 庶人들의 분묘에까지 석인과 망주석을
46) 󰡔성종실록󰡕 권152, 14년 3월 경신.
47) 망주석이 설치된 사대부 묘는 15세기 말부터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성종의 수교에 따라
석물의 종류와 크기가 제한을 받자 수교에서 제한하지 않은 망주석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금지하고 단지 2척의 表石만 세울 수 있게
개정되었다.48)

Ⅳ. 묘비의 건립과 확산

1. 묘비 건립의 정착
18세기 인물인 柳長源(1724~1796)은 묘비류에 대해 “󰡔丘儀󰡕에는 晉나라
와 송나라 연간에 신도비가 있었는데, 대개 지리가들이 동남쪽을 신이 다니
는 길이라 하여 그곳에 비를 세웠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다.
墓碣은 근세에 5품 이하의 관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글은 碑文과 같다. 墓表
는 벼슬이 있건 없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묘소 왼편에 표를 세운다. 誌銘
은 땅 속에 묻는다.”고 정리하였다.49) 이는 중국의 묘비제도를 설명한 것이
지만 조선에서 신도비, 묘갈, 묘표가 고루 세워지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
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류장원은 관품에 따라 신도비와 묘갈로 구분하지만
비문의 형식은 동일하고, 묘표는 누구나 세울 수 있는 비석으로 이해하였다.
묘에 설치하는 비석을 관품에 따라 구분한 것은 수나라 때 시작되었다. 수
나라는 3품 이상의 고위 관직자가 ‘碑’를 세울 수 있었는데, 그 양식은 龜趺
螭首로서 귀부 위에 세우는 비신의 높이가 9척을 넘을 수 없었다. 또한 4
품~7품의 관직자는 비신높이 4척의 ‘碣’을 세우는데 圭首와 方趺 양식이다.
만약 隱淪한 道가 알려지거나 효의가 널리 드러난 자는 비록 작위가 없더라
도 황제의 허락을 받아 ‘갈’을 세울 수 있었다.50) 이와 같이 ‘비’와 ‘갈’은 관

48) 󰡔大典會通󰡕 刑典, 「推斷」.
49) 󰡔常變通攷󰡕 卷17, 喪禮, 「石物」, “立小石碑於其前 …晉宋間有神道碑 蓋地理家以東南爲神道 碑
立其地 故因以名 墓碣,近世五品以下所用 文與碑同 墓表則有官無官 皆可用 表立墓左 誌銘 埋
地中….”
50) 󰡔隋書󰡕 卷8, 志3, 禮儀3, 「喪葬」, “三品已上立碑 螭首龜趺 趺上高不得過九尺 七品已上立碣 高四
조선시대 墓制 연구 53

품에 따라 달라지고, 형태적으로 다른 비석을 구분하기 위해 수나라에서 지
칭한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나라 역시 수나라 제도를 계승하여 관품에 따라 비석에 차등을 두었는
데, 󰡔大唐六典󰡕에는 5품 이상 고관에게 비신 9척 이하의 귀부이수형 비석을
세울 수 있게 하였고, 6품과 7품은 4척의 규수형 비갈을 방부 위에 세울 수
있었다. 효자와 義人의 경우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비갈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51) 결국 당나라 때부터 ‘비’를 세울 수 있는 관품이
5품 대부까지 확대된 것이다.
송나라는 비석에 대한 규정이 󰡔송사󰡕, 「禮志」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
전에 신도비를 세운 인물들이 다수 확인되어 당나라 제도와 유사하였을 것으
로 추정된다. 명나라는 건국 초부터 문무대신이 죽으면 전례에 따라 황제의
명으로 한림관이 비문의 문장을 짓게 하고 신도비를 세워주게 하였다. 명나
라 태조 때에 중산왕 徐達, 성조 때의 영국공 姚廣孝, 홍치 때의 창국공 張巒
의 묘를 조성할 때 그들의 비문을 어필로 작성하였다. 묘비의 제도는 1370년
(홍무 3)에 묘제와 함께 제정하였는데, 5품 이상은 귀부이수 양식의 ‘碑’를
세우고, 6품 이하는 방부원수의 ‘碣’을 세울 수 있게 함으로써 당나라 이래의
제도를 계승하였다.
명나라는 1372년(홍무 5)에 그 제도를 세분하여 개정하였는데, 공신이 죽
은 뒤에 왕에 봉해진 경우 이수 높이 3척 2촌, 비신 높이 9척, 비신 너비 3척
6촌이고, 귀부 높이 3척 8촌으로 제한하였다. 비석 상단의 조각을 1품은 螭
首, 2품은 麟鳳, 3품은 天祿辟邪로 규정하였고, 4품부터 7품까지는 방부이
다. 사후봉군된 경우를 기준으로 높이를 2촌씩 줄여나가서 1척 8촌이 하한이
었고, 비신은 5촌씩 줄여나가서 5척 5촌이 하한이었으며, 너비는 2촌씩 줄여

尺 圭首方趺 若隱淪道素 孝義著聞者 雖無爵 奏聽立碣.”
51) 󰡔大唐六典󰡕 卷4, 「尙書禮部」, “凡百官葬禮 皆有轜車 引披鐸 翣明器 方相魌頭之制 皆載於鴻臚
之職焉 碑碣之制 五品已上立碑 -螭音(音當作首) 龜趺 趺上高不過九尺- 七品已上立碑(碑當作
碣) -圭首方趺 趺上不過四尺-.”
54 朝鮮時代史學報 69

나가서 2척 2촌이 하한이었다. 귀부 역시 2촌을 줄여나가서 2척 4촌이 하한
이었다.52)
청나라는 명나라의 비석제도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다. 공, 후, 백은 이수
높이 3척 2촌, 비신 높이 9척, 너비 3척 6촌, 귀부 높이 3척 8촌이다. 1품은
이수, 2품 기린수, 3품 천록벽사수, 4품에서 7품은 원수방부이고 공․후․백
부터 2척씩 줄여나가서 1척8촌에서 그친다. 너비는 2촌씩 줄여나가서 2척2
촌에서 그치고, 귀부는 2촌씩 줄여나가 2척4촌에서 그친다고 규정하였다.53)
명나라와 청나라는 관품에 따라 비석의 종류와 크기를 세부적으로 제한함으
로써 死者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묘에 세우는 비석을 ‘비’와 ‘갈’로 구분하여 입석하
게 하였는데, 이러한 중국의 묘비 양식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통일신라
때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왕릉 가운데 태종무열왕릉에서 귀부와 이수,
성덕왕릉에서 귀부, 흥덕왕릉에서 귀부와 비편이 확인되어 당나라의 비석 양
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릉 외에 김인문과 김양의 묘
비가 일부 남아 있을 뿐 귀족사회에서 크게 유행하지는 않았다.
그와 같은 추세는 고려에서도 이어져서 國師나 王師 등의 탑비 외에 사대
부의 비석이 실물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 󰡔고려사󰡕에는 김방경의 묘에 신
도비를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묘비를 지어서 하사한 경우가 일부 확인
될 뿐이다. 奇轍(?~1356)에게 莊獻의 시호를 내리고, 한림학사 歐陽玄에게
묘비를 지어서 내려주었다는 기록을54) 통해 국가에서 신료들의 비문을 써주

52) 󰡔明史󰡕 卷60, 志36, 禮14, 凶禮3, 「碑碣」, “明初 文武大臣薨逝 例請於上 命翰林官製文 立神道碑
惟太祖時 中山王徐達 成祖時榮國公姚廣孝 及弘治中昌國公張巒治先塋 皆出御筆 其制 自洪武三
年定 五品以上用碑 龜趺螭首 六品以下用碣 方趺圓首…五年復詳定其制 功臣歿後封王 螭首高三
尺二寸 碑身高九尺 廣三尺六寸 龜趺高三尺八寸 一品螭首 二品麟鳳蓋 三品天祿辟邪蓋 四品至
七品方趺…首視功臣歿後封王者 遞殺二寸 至一尺八寸止 碑身遞殺五寸 至五尺五寸止 其廣遞殺
二寸 至二尺二寸止 趺遞殺二寸 至二尺四寸止.”
53) 󰡔清史稿󰡕 卷93, 志68, 禮12, 凶禮2, 「品官喪禮」, “其墓門勒碑 公侯伯 螭首高三尺二寸 碑身高九
尺 廣三尺六寸 龜趺高三尺八寸 一品螭首 二品麒麟首 三品天祿辟邪首 四至七品圓首方趺 首視
公侯伯 遞殺二尺至尺八寸止 碑身遞殺五寸至五尺五寸止 廣遞殺二寸至二尺二寸止 趺遞殺二寸
至二尺四寸止.”
조선시대 墓制 연구 55


는 관례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실물 자료가 현존하지 않아 실제 세
워졌는지는 알 수 없다. 국왕 외에 신료들의 비석건립이 크게 유행하지 않았
던 것은 비문을 국가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지만 확실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려시대는 무덤 앞에 세우는 묘비보다 무덤 속에 묻는 墓誌나 墓誌銘이
더 발달하였는데, 묘의 주인공을 분명히 하고 선조를 현창하며 자손의 복록
을 바라는 뜻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묘지명의 내용은 피장자의
생몰년과 묘소 위치, 간단한 이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자가례󰡕가 보급
되면서 祠宇와 家廟가 설치되고, 한 가문이 같은 묘역에 묘지를 정하는 族墳
이 나타나는 등 가계의식이 높아지면서 가계의 기록을 확대하여 먼 조상에서
당대에 이르기까지 빼어난 인물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모계, 처계, 며느리와
사위의 가계를 참고하여 보다 다양하고 확대된 가계기록을 만들어갔다.55)
그러한 추세는 주자학을 숭상한 조선에서 더욱 확대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묘지명의 경우 땅에 매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세대가 지나가면 묘가 失傳
될 위험성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묘지명을 매장하는 것 외에도 󰡔주
자가례󰡕에 제시된 것처럼 비석을 함께 세워 어느 가문의 누가 묻힌 묘지인지
를 확실하게 알리는 방법으로 묘표를 건립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위화도회군 이후 李穡이 이성계의 부친 이자춘의 신도
비를 지어 준 것을 비롯하여56) 고려말 신흥사대부들의 文集에 여러 개의 墓
道文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송나라의 유학을 접한 사대부를 중심
으로 묘비의 설치에 대한 새로운 경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경향은 조선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
의 묘비제도가 법전이나 예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전모를 살피는데 한계가


54) 󰡔高麗史󰡕 卷131, 列傳44, 叛逆, 「奇轍」, “…謚莊獻 勑翰林學士 歐陽玄 撰墓碑賜之….”
55) 김용선, 󰡔고려 금석문 연구󰡕, 일조각, 2004.
56) 󰡔牧隱文藁󰡕□ 권15, 碑銘, 「高麗國贈純誠勁節同德輔祚翊贊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門下侍中判典
理司事完山府ク院君 朔方道萬戶 兼兵馬使 榮祿大夫判將作監事李公神道碑銘」.(󰡔東文選󰡕수록).
56 朝鮮時代史學報 69

있다. 그러나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이조에 考功司
를 설치하고 정랑 1인과 좌랑 1인을 두어 내외 문무관의 功過와 善惡, 考課
및 名諡, 碑碣 건립 등의 일을 맡겼다는 사실을57) 통해 국가적으로 비석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신하들의 분묘에
설치하는 ‘비’와 ‘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원이 있어서 비석의 입석과
정을 관리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비갈은 신도비와 묘갈을 함께 지칭
하는 용어로 보이기 때문에 관품에 따라 신도비나 묘갈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관품에 따른 차등의 경계는 종2품 이상 부의․조문 대상자까지가
‘신도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행연구를 통해 종2품 이상의
고위 관직을 지내거나 추증 받은 경우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
다.58) ‘묘갈’의 경우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4품 이상의 대부품계
에 오른 경우에 세울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59) 󰡔경국대전󰡕 장례기일의
기준으로 4품 이상 대부는 3개월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상당한 수량의 신도비와 묘갈이 조선전기부터
건립되어야 하지만 15~16세기에 건립된 신도비와 묘갈은 후기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그것은 왕릉에서 신도비를 세우지 않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종의 현릉을 조성하면서 “왕의 事蹟은 國史에 기록된
다.”는 정인지 등의 주장과 문종이 일찍 승하하여 내세울 업적이 없었던 이
유가 더해져 세워지지 않게 된 것이다.60) 그 이후 왕릉에서 신도비를 세우지

57) 󰡔태종실록󰡕 권9, 5년 3월 병신.
58) 이민식, 주1)의 논문.
59) 위 논문 <표 9>에 정리된 묘갈의 주인공은 대부분 3품~4품의 대부급 관직자이고, 鄭澤雷, 崔澱
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몇 사람 있으나 이는 당나라 이래로 효자와 의인의 경우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비갈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0) 󰡔세조실록󰡕 권3, 2년 1월 25일 을미. 현릉의 신도비는 단종때에 비석 만들기 시작하여 이 무렵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국사의 기록과 내세울 업적을 거론하였으나 비문에 단종
을 노산군으로 격하시킨 이후에 문종의 사왕(嗣王)을 거론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우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않게 됨으로써 예장 묘에서의 신도비․묘갈 건립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대군이나 왕자군이라 할지라도 뚜렷한 행적을 남기지 못하고 일찍
죽은 경우 신도비나 묘갈을 세우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왕실의 인물들까지 비석의 건립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15세기에
건립된 문무 관료들의 신도비․묘갈이 많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61)
신도비와 묘갈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며 입석을 제한한 것은 國史와 관련된
내용이 비석에 담겨지는 것을 살피기 위한 것과 비석 건립에 필요한 인력의
동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서 예장 묘에 신도비를 세울
경우 비문을 짓고 글씨를 쓸 사람을 선정하여 그 일을 맡겼던 것은 국사의
관리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은 아직 예장에 대한 정리가 이루
어지기 전인 1418년 성녕대군의 장례를 치르면서 도총제 趙庸(?~1424)에게
묘지를 짓게 하고 대제학 卞季良(1369~1430)에게 신도비명을 짓게 하였으
며, 直藝文館 成槪(?~1440)로 하여금 비문의 글씨를 모두 쓰게 하였다.62)
1489년(성종 20) 성종은 任士洪(?~1506)에게 명하여 월산대군의 신도비명
을 짓게 하였다.63) 어릴 때부터 한명회와 같이 遊學을 했고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서거정은 한명회의 비명을 지어서 그 평생에 서로 친밀하게 사귄 일
을 모두 기록했다.64) 이조판서 홍귀달의 졸기에는 ‘文章이 곱고 굳세며, 법
도가 있는데, 敍事를 더욱 잘하여 한때의 碑銘․墓誌가 다 그의 손에서 나왔
다.’는 평을 기록하기도 하였다.65) 이러한 사례들은 대제학을 지낸 당대의
문장가들이 왕명에 의해 비문을 지으면서 국사와 관계된 일들에 대한 서술을
관리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61) 주1) 이민식의 학위논문에서 파악된 <표10> 신도비 408개 가운데 선조대까지 건립된 것은 104
개로 25% 정도이고, 건국초반기에 해당하는 성종대까지로 한정하면 29개로 7%에 불과하다.
묘갈의 경우도 전체 141개 가운데 선조대까지 건립된 것은 27개로 19%정도이고, 연산군 때까지
고작 2기가 확인되었을 뿐이다.
62) 󰡔태종실록󰡕 권35, 18년 4월 갑신.
63) 󰡔성종실록󰡕 권226, 20년 3월 신사.
64) 󰡔연산군일기󰡕 권41, 7년 10월 병진.
65) 󰡔연산군일기󰡕 권54, 10년 6월 을해.
58 朝鮮時代史學報 69

퇴계 이황의 경우 벼슬살이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종1품 숭정대부 판중추
부사로 서거하였기 때문에 선조는 영의정을 추증하도록 명하였고, 예장을 지
시하였다. 관례에 따르면 신도비까지 세워주어야 했지만 이황의 신도비는 세
워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황의 유언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조수정실록󰡕에
기록된 이황의 卒記에는 “내가 죽으면 該曹[예조]가 틀림없이 관례에 따라
예장을 하도록 청할 것인데, 너는 모름지기 나의 遺令이라 칭하고 상소를 올
려 끝까지 사양하라. 그리고 墓道에도 비갈을 세우지 말고 작은 돌의 전면에
‘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라고 쓰고, 그 후면에 내가 지어둔 銘文을 새기라.”고
아들 寯에게 지시하였다고 한다. 퇴계는 자신이 예장 대상자이므로 조정에서
임명한 관리가 비문을 짓고 글씨를 쓴 신도비가 내려올 것이 틀림없고, 이
경우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자신의 묘비문을 정리하여 두었
던 것이라 하겠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황이 죽자 이준은 두 번이나 상소하
여 예장을 사양하였으나, 선조가 허락하지 않았다.66) 그러나 신도비만큼은
퇴계의 유언에 따랐기 때문에 묘소에 신도비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황이 신도비를 건립하지 말도록 특별히 당부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
겠지만 신도비 건립에 대단히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야 하는 문제도 염려하였
던 것으로 생각된다. 1689년(숙종 15) 綾原大君 묘에 세울 비석을 운반하기
위해 양주 백성 2천 명을 동원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신도비의 건립이
엄청난 인원과 물력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67) 장희빈의
부친인 옥산부원군묘소 조성에도 1,500명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왕
실과 관계된 예장 묘에 세운 신도비가 대단히 사치한 것은 물론 규모도 커
공역에 어려움이 많았다.

66) 󰡔선조수정실록󰡕 권4, 3년 12월 갑오.
67) 󰡔숙종실록󰡕 권21, 15년 10월 을해.
조선시대 墓制 연구 59

2. 묘비의 확산
예장 묘에 설치된 화려한 석물과 거대한 비석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였고, 이를 모방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치스러운 장례 풍
속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위관료들의 喪事에도 자손
들이 반드시 비갈을 세우기 위해 먼 지방에까지 돌을 실어 나르게 되어 민폐
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16세기 초반부터 나오는 것은 유교식 喪葬제도가 정
착되면서 묘소에 비석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형성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68) 실제 음기를 갖춘 묘표, 신도비, 묘갈의 90% 정도
가 광해군대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조사된 것은 당대의 시대적 조류를 잘
보여준다.69)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택당 李植(1584~1647)은 󰡔주자가례󰡕에 자그마한
石表를 세우고 誌文을 묻는 것은 세월이 오래 흐른 뒤에도 신원을 확인하고
타인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준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
였다. 그러나 묘소에 石象을 설치하는 것은 외람되고 ‘碑碣’ 역시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경계하였다.70) 이식은 묘소에 묘표를 세우는 것은 괜찮지만 고위
관료들이 세우는 ‘비갈’이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경계한 것이다.
명재 尹拯(1629~1714)은 <상례유서>에서 묘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절실
하고 중요한데 人家에서는 소홀함이 많다면서 묘표를 반드시 3년 안에 세워
야 하고, 반드시 陰記가 있을 필요는 없고, 성명만 새겨도 좋다고 하였다.71)
무덤에 묻힌 피장자를 밝혀주는 용도만 있으면 된다고 본 것이다. 유장원은
더 나아가서 묘소 앞에 표석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인데, 地道가 오른
쪽[陰]을 숭상하는 뜻으로 미루어 보면 人道를 향하는 왼쪽[陽] 곁에 세우는

68) 󰡔중종실록󰡕 권20, 9년 2월 임술.
69) 이민식, 앞의 논문. 중종대 이후에 건립된 묘표는 280개 중 242개로 86%, 묘갈 141개 중139개로
98%, 신도비 408개 중 370개로 90%에 이른다.
70) 󰡔택당선생별집󰡕 권11, 啓山志, 「石物遺戒」.
71) 󰡔명재유고󰡕 권30, 雜著, 「喪禮遺書」.
60 朝鮮時代史學報 69

것이 옳을 듯하다며 표석의 위치까지 언급하였다.72)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이후 신도비와 묘갈, 음기를 갖춘 묘표
등의 묘비가 대량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의 발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609년(광해군 1) 󰡔선조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하였
는데 임진왜란 때 많은 자료가 燒失되거나 流失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
었다. 그래서 왜란 이전에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한 日記가 있을 경
우 多少를 막론하고 실록청에 바치게 하여 실록기사로 채택하거나 사대부의
문집에 실린 碑銘․疏․箚 가운데 時政에 관계되어 고증하고 채택할 만한
것이 있으면 모두 수집하게 하였다.73) 그러한 결정은 고위 관직을 지낸 인물
들이 자신의 경력을 평소에 사실대로 잘 정리하여 두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후 비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 묘비 확
대의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1663년 이이와 성혼의 추증에 관한 일을 조사하기 위해 율곡에 대한 기록
을 살피던 중 󰡔승정원일기󰡕에 이이가 배향된 서원의 사액을 청한 서원유생
들의 상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李廷龜(1564~1635)의 문집에 기록된 이이의 묘표에서 ‘계해년 우리 성상
께서 즉위하신 초년에 筵臣이 행장 및 그가 저술한 󰡔성학집요󰡕를 바치니, 상
이 열람하시고 찬탄하시며 영의정을 증직하였다.’는 내용이 나와서 추증사업
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다.74) 또 단종을 복위한 뒤 문종비 현덕왕후의 부
친인 고 판중추원사 權專(1371~1441)의 관작을 묘표의 기록대로 회복하여
준 일도 있었다.75)
이러한 일들은 사대부의 문집과 비문이 당대에서도 증거자료로서 중요하
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비문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자

72) 󰡔상변통고󰡕 권17, 喪禮, 「石物」.
73) 󰡔광해군일기󰡕 권21, 1년 10월 계축.
74) 󰡔현종실록󰡕 권6, 4년 6월 무술.
75) 󰡔숙종실록󰡕 권61, 44년 4월 임진.
조선시대 墓制 연구 61

묘비의 건립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리하여 묘비의 내용이 문제가 되
어 이해 당사자 간에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선거의 신도비를 지은 송시열과 윤증 간의 시비이다. 송시열은 비갈
의 글이 사실을 수집하여 바르게 기록해서 후세에 傳信해야 하는 것이지 문
자로써 사람에게 사사로운 情을 좇아 구차하게 칭찬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성실한 道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것은 윤증이 바라는 바가 아
니었으므로 윤증의 感恨을 일으켜 노․소분당의 한 원인이 되었다.76)
송시열의 입장은 노론의 지지를 받았고, 그러한 자세로 기록된 비문은 곧
사료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1687년 金壽
恒(1629~1689)은 대사헌 李選(1632~1692)이 朴淳(?~1402)에게 준 시호를
거둘 것을 주청하면서 국가의 史冊을 고찰하도록 요청하자 蔡壽가 지은 비문
과 송시열이 지은 박순의 아내 柳氏의 묘표를 근거로 박순이 국가의 일로
죽은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하였다.77)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전하여 믿게 할 만한 글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비문에 불리한 사실이 기록된 경우 비문의 공개를 피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1703년(숙종 29) <四書註說>과 이경석의 비문이 문제가 되어 사문
난적으로 몰린 박세당의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이경석의 비문을 바치게 하였
는데, 손자 李眞養이 비문을 바치지 않다가 체포당한 뒤에 바쳤던 것이다.78)
신도비와 묘갈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관직에 진출한 인
물의 행적을 비문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관품에 따
라 건립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신도비와 묘갈을 세우는 것은 자신은 물론 가
문의 품격까지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상징물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추세 속
에서 송시열과 같은 大儒의 문장과 명필들의 글씨를 받아 화려한 비석을 세
우는 것이 사대부 사회에서 커다란 조류를 형성하였다. 서인-노론계는 송시열

76) 󰡔숙종실록󰡕 권15, 10년 8월 갑인.
77) 󰡔숙종실록󰡕 권18, 13년 1월 무술.
78) 󰡔숙종실록󰡕 권38, 29년 4월 임진.
62 朝鮮時代史學報 69

과 송준길의 비문과 글씨가 크게 유행하였다.79) 소론계에서는 동국진체의 대
가로 이름을 날린 尹淳(1680~1741)의 경우 文學을 좋아하고 楷書에 능하였으
므로 경대부들이 묘비와 묘표를 세울 적에 윤순의 글씨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부끄럽게 여겼다는 실록의 기사를 통해 그러한 정황을 이해할 수 있다.80)
영조는 즉위 초반인 1728년(영조 4)에 행록․諡狀에 어지럽게 크게 떠벌
려 찬양하는 것을 죽은 자의 영화로 여기는 풍조가 있다며 좋지 않게 여긴다
는 생각을 피력하였다.81) 하지만 영조는 私親의 신도비명을 지을 때 대사성
李眞望을 製述官으로 계하하였으나 이진망이 따르려 하지 않으므로82) 都尉
에게 짓게 하였다. 영조는 그 사실만을 서술하고 文華를 취하지 않으려 하였
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영조 역시 당시의 문화적 흐름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풍조 속에 정치․사상적으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위관직에
머물렀거나 학자적 삶을 지내면서 관직에 나가지 않은 인물들의 경우에는 묘
표에 음기를 남기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Ⅴ. 맺음말
이상의 서술을 통해 조선은 당․송․명의 묘지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의 실
정에 맞게 변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수나라 이후 사
대부의 장례와 분묘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였고, 당․송․명을 거치면서
매장자의 직위와 품계에 따라 설치 석물에 차등을 둔 계서적 질서가 청나라
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초기에 묘지의 넓이에 대해 송나라 제도와 유사한 규

79) 한신대학교박물관, 󰡔同春堂 宋浚吉의 書藝󰡕, 2006년 및 󰡔尤菴 宋時烈의 書藝󰡕, 2007년 탁본전람
회 도록 참조.
80) 󰡔경종수정실록󰡕 권3, 2년 11월 갑진.
81) 󰡔영조실록󰡕 권20, 4년 11월 임신.
82) 󰡔영조실록󰡕 권80, 29년 7월 경진.
조선시대 墓制 연구 63

정만 확인될 뿐 상장례와 관계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고려 사대부 묘에
설치된 석물과 비석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묘지조성의 경우
통일신라 이래의 전통에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묘지나 묘지명을 무
덤에 매장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조선에서는 고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명나라 제도까지 받아들여 종친
과 2품 이상 대신의 무덤을 예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들 묘에 설치하는 석물
에 대한 제한 규정을 성종대에 확정하였다. 예장하는 묘에 설치할 수 있는
석물로 석인만을 허용하였으나 그 범위를 하위 관품까지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비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지만 묘비류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서 종2품 이상의 묘에만 신도비가 건립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통해 2품 이상의 부의조문 대상자까지 신도비를 세울 수 있었으며, 묘
갈은 4품 이상 대부의 묘에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의 묘지와
석물제도를 받아들인 조선이 묘에 세우는 비석 역시 중국의 ‘비’와 ‘갈’ 제도
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문종 현릉에서부터 왕릉 신도비 건립을 중단하면서 예장 묘에서의
신도비 건립도 뚜렷한 행적이 없는 경우 설치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신도비를 세우는 경우는 국가에서 비문의 작성과 글씨를 쓸 관원을 지
정해 주는 관례가 있었다는 것을 실록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이는 비문의 작
성과 비석의 건립을 국가에서 관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묘비는 임진왜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많은 기록물이 유실된 후 실록편찬마저 어려워지자 개인의 문집과 비문이 중
요한 자료로 부각되었고, 가문의식이 성장하여 동족마을이 증가하고, 선산을
경영하는 가문이 늘어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2품 이상 증직을 받은 선조
의 신도비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도
비와 묘갈은 물론 묘표에도 음기를 작성한 경우가 확대되었고, 조선후기에는
大儒의 비문과 이름난 명필의 글씨로 비석을 세우는 것이 사대부 사회의 풍
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64 朝鮮時代史學報 6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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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大典會通󰡕, 󰡔受敎輯錄󰡕, 󰡔國朝五禮儀󰡕, 󰡔家禮輯覽󰡕,
󰡔澤堂先生別集󰡕, 󰡔明齋遺稿󰡕, 󰡔常變通攷󰡕
2.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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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墓制 연구 65
<Abstract>
A Study on Grave System(墓制) of Joseon period
Chung, Hai-deuk*
83)
Grave System(墓制) of Joseon enacted for reference Korea(高麗) and
China’s System. Dang(唐) has a rule graduate that set a stone figures placed
buried person before a tomb by position and rank. Ming(明) enacted grave
system in 1370 that succeed to the Sung(宋) system. Korea(高麗) accepted
Sung’(宋) system early. However regulation area of graveyard is only verified.
The funeral system of Korea(高麗) looks like follow tradition since then
unified Silla. So there were no gravesstone before grave, instead burial an
epitaph in grave was popular.
Joseon fellow tradition of Korea(高麗) and accepted grave system of Ming
(明). Joseon stipulates special funeral system(禮葬) to the royal family and
a high-ranking official. Sungjong(成宗) determined that they set a stone figures
placed at graveyard. He permitted only a stone statue of human, instead he
expanded a permissible range up to middle government official. Joseon
accepted the system of China’s memorial Stone(碑), too. A more than 2pum(二
品) ranking official permitted Sindobe(神道碑). And moegal(墓碣) was
allowed unto 4pum(四品) ranking official. Joseon appointed the famous
calligrapher and author according to custom when they erected a Sindobe(神道
* Hanshin University Korean History department, an assistant professor
66 朝鮮時代史學報 69
碑). Memorial Stone(墓碑) increased explosively after 1592’s War(壬辰倭亂).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became social trend that building memorial Stone
at almost graves with famous calligrapher’s handwriting and a distinguishing
scholar’s good sentence.
Keywords : Grave System(墓制), special funeral system(禮葬), a stone statue of
human(石人), Sindobe(神道碑), moega(墓碣), Memorial Stone(墓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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