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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실무

[건축/도장]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비내력벽 철거의 행위허가 대상 여부

작성자은평미성|작성시간13.12.06|조회수1,009 목록 댓글 1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비내력벽 철거의 행위허가 대상 여부 

민원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전유부분 비내력벽에 구멍을 내어 창문을 만드는 것이 행위허가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비내력벽은 그대로 있지만 벽면 윗부분 일부만 구멍을 내는 것을 철거로 볼 수 있는지가 모호해 행위허가(비내력벽 철거)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추가로 행위허가 대상이라면 사후에 허가를 받고자 할 시 어떠한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도 답변 부탁합니다.  
 
처리결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창문을 새로이 만들기 위해 비내력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주택법 제9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입주자, 사용자 등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 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경우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 공용부분의 용도변경 또는 개량 등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집합건물법 제5조, 제15조)
- 집합건물법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①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해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않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해야 한다.
④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집합건물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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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진기 | 작성시간 13.12.07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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