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야권(初夜權)이란 신혼 또는 재혼하는 여성이 고귀한 남성과 첫날밤을 지내며 여자와 육체관계를 맺는 남자의 권한을 말한다. 초야권의 행사를 살펴보면 초야권이 인류사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오랫동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에서는 반수신이, 인도에서는 왕이 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중세 유럽의 본건군주(封建君主)의 초야권으로 발전하여간 것이다.
1538년 추릿히주의회가 발표한 포고에는 이런 것도 있다.
「농지를 소유하는 영주(領主)는 영지(領地) 안의 소작인이 결혼할 때 그 신부와 초야를 지낼 권리가 있다, 만일 이것을 거부할 경우 그 신랑은 영주에게 4미르크 30페닛히를 지불할 것.」
이런 포고가 나온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남자가 처녀를 처음 범하면 위태롭다는 신앙적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원나라를 세운 몽골인들은 티베트까지 점령하고, 그 나라가 라마교인 것을 알고 그 라마교를 가져다 자기네 국교(國敎)로 삼았다. 큰아들은 가계를 이을 자로 놓아두고, 둘째, 셋쩨아들은 모두 라마교의 스님이 되었다. 이들 스님이 ‘초야권’을 시행한 것이다. 이 몽골족이 우리나라의 제주도(당시 耽羅)를 점령하여 약 100년간을 지배한 사실이 있는데, 그들이 얌전히 지배했는가는 의문이다. 그들은 법화사(法華寺)라는 절을 만들어 280명의 종을 두었고, 수정사(水精寺)라는 절에는 130명의 종을 두었는데, 그 종들을 무슨 일을 시켜 밥을 먹였는지 알 수가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14개의 성씨가 원(元)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몽골인 남자들이 와서 제주도 여자들과 육체관계를 맺어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을 알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