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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비시설

건축물 하중기준 참고

작성자광명시범공단|작성시간12.03.16|조회수935 목록 댓글 0

얼마전에 건물이 상하로 진동이 생긴다하여 모두들 놀랐다.

삼풍백화점 사건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

예전에 지은 건물도 아닌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고층 건물이 흔들린다고 하면 좌우로 흔들리지 상하 수직으로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 건물이 어떤 공법과 재료로 지었든...

수직의 흔들림은 하중과 적중에 그 원인이 주로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헌데 왜 그 건물이 수직으로 진동이 생겼을까?

지진이 있지도 않았다 하는데... 암튼 미스테리다.

 

건축물 하중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시
적용하는 각종 하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은 이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법 또는 하중수치 등에 대하여는 대한건축학회제정 “건축물하중기준 및 해설”을 따른다.
②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연구결과 또는 실제조사에 의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관계도서에 명시하여 건축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하중 및 외력의 종류)
①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지하수압.토압

7. 온도하중

8. 유체압
②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외에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용기내용물 하중,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하중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고정하중)
① 고정하중은 건물자체의 무게나 건축물의 존재기간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실제의 상태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 (적재하중)
적재하중은 등분포적재하중과 집중적재하중으로 구분하며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등분포적재하중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 (적설하중)
적설하중은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풍하중)
풍하중은 구조골조용 풍하중, 지붕골조용 풍하중 및 외장재용 풍하중으로 구분하며 지역별 기본풍속은 별표 3에 의한다.


제8조 (지진하중)
① 내진설계를 하는 건축물은 지진하중에 의한 밑면전단력, 층지진하중, 층전단력, 수평비틀림모멘트, 전도모멘트
등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층간변위와 건물분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밑면전단력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V =( A.Ie.C / R).W

여기서, V : 밑면전단력

A : 지역계수

Ie : 중요도계수

C : 동적계수

R : 반응수정계수

W : 건축물의 전중량

1. 지역계수의 값은 별표 4에 의한다.

2. 중요도계수의 값은 별표 5에 의한다.

3. 동적계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1.75를 초과할 경우에는 1.75를 적용한다.

C = S / 1.2

여기서, T : 건축물의 기본진동주기 (초)

S : 지반계수

③ 중요도가 특 또는 1에 해당되는 구조물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적해석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높이 70미터이상 또는 21층이상의 건축물

2. 높이 20미터이상 또는 6층이상으로서 비정형 건축물


제9조 (지하수압 및 토압)
①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하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하외벽의 설계시 토압하중, 수압하중, 지표면에 재하되는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이하의 토압계산시 부력에 의한 흙중량의 저하와 수압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 흙에 접하는 바닥구조체는 최하부 바닥의 전 면적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제10조 (온도하중)
건축물의 설계시 온도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체압)
지상에 있는 용기로서 수조, 기름탱크 등은 유체압이 작용하는 구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하중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등분포적재하중(제5조 관련)

(단위 : 킬로그램/제곱미터)

종 류

건 축 물 의 부 분

적재하중

1

주택

가.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공용실, 복도

200

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300

2

병원

가. 병실과 해당 복도

200

나. 수술실, 공용실과 해당 복도

300

3

숙박시설

가. 객실과 해당 복도

200

나. 공용실과 해당 복도

500

4

사무실

가. 일반 사무실과 해당 복도

250

나. 로비

400

다. 특수용도 사무실과 해당 복도

500

라. 문서보관실

500

5

학교

가. 교실과 해당 복도

300

나. 로비

400

다. 일반 실험실

300

라. 중량물 실험실

500

6

판매장

가. 상점, 백화점 (1층 부분)

500

나. 상점, 백화점 (2층 이상 부분)

400

다. 창고형 매장

600

7

집회 및 유흥장

가. 로비, 복도

500

나. 무대

700

다. 식당

500

라. 주방 (영업용)

700

마. 극장 및 집회장 (고정식)

400

바. 집회장 (이동식)

500

사. 연회장, 무도장

500

8

체육시설

가.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500

나. 스탠드 (고정식)

400

다. 스탠드 (이동식)

500

9

도서관

가. 열람실과 해당 복도

300

나. 서고

750

10

주차장

옥내 주차구역

가. 승용차 전용

400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800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200

옥내 차로와 경사로

가. 승용차 전용

600

나.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1,000

다. 총중량 18톤 이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600

옥외

가. 승용차,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1,200

나. 총중량 18톤 이하의 트럭 용도

1,600

11

창고

가. 경량품 저장창고

600

나. 중량품 저장창고

1,200

12

공장

가. 경공업 공장

600

나. 중공업 공장

1,200

13

지붕 및 옥상

가. 접근이 곤란한 지붕

100

나. 적재물이 거의 없는 지붕

200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500

라. 헬리콥터 정착장(대형인 경우 제외)

500

14

기계실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500

15

광장

옥외광장

1,200

 

 

 

 

 

 

 

 

 

 

 

 

 

 

 

 

 

 

 

 

 

 

 

 

 

 

 

 

 

 

 

 

 

 

 

 

 

 

 

 

 

 

 

 

 

 

 

 

 

 

[별표 2]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제6조 관련)

(단위 :킬로그램/제곱미터)

지 역

지상적설하중

서울, 수원, 춘천,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충무,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 울진, 이천

50

인천

80

속초

200

강릉

300

울릉도, 대관령

700


 

 

 

 

 

 

 

 

 

 

 

 

[별표 3] 지역별 기본풍속(제7조 관련)

(단위 : 미터/초)

지 역

기본풍속

서울,

경기도

서울, 인천, 김포, 부천, 부평, 구리, 오산, 송탄, 평택, 시흥, 과천, 안양, 수원, 안산, 군포, 의왕, 안성, 강화

30

양평, 성남, 하남, 용인, 의정부, 동두천, 포천, 파주, 광주, 기흥, 미금, 여주, 이천, 신갈, 장호원

25

강원도

속초, 강릉, 양양, 주문진

40

거진, 간성, 동해, 삼척, 원덕

35

춘천, 화천, 양구, 철원, 김화, 인제, 영월, 정선, 태백, 원주, 평창, 홍천

25

충청도

장항

40

태안, 서산, 청주, 대천, 서천, 안면도, 조치원, 천안, 홍성, 광천, 아산

35

대전, 당진, 합덕, 성환, 진천, 증평, 온양

30

음성, 청양, 금산, 영동, 공주, 논산, 제천, 충주, 부여, 보은, 단양, 괴산, 옥천

25

경상도

포항, 울릉도, 구룡포, 오천, 홍해, 감포

45

부산, 기장, 장안, 연일, 외동, 가덕도

40

울산, 통영, 거제, 고성, 진해, 김해, 마산, 창원, 양산, 진영, 울진, 평해, 안강, 경주, 남해, 삼천포

35

건천, 가야, 삼랑진, 영덕, 사천

30

대구, 영주, 구미, 김천, 영천, 안동, 봉화, 풍기, 예천, 청송, 영양, 하양, 경산, 청도, 남지, 의령, 추풍령, 상주, 선산, 군위, 의성, 문경, 점촌, 함창, 진주, 거창, 함양, 산청, 고령, 창녕, 합천, 밀양

25

전라도

군산, 미성

40

목포, 여수, 완도, 진도, 옥구, 노화, 익산, 금일, 해남, 관산, 대덕, 도양, 고흥

35

광주, 나주, 화순, 영암, 일노, 강진, 장흥, 보성, 벌교, 순천, 광양, 무안, 함평, 영광

30

전주, 함열, 진안, 무주, 삼례, 담양, 부안, 남원, 순창, 구례, 고창, 정주, 장수, 승주, 임실, 태인

25

제주도

전지역

40

 

 

 

 

 

 

 

 

 

 

 

 

 

 

 

 

 

 

 

 

 

 

 

 

 

 

 

 

 

 

 

 

[별표 4] 지역계수(A) (제8조제2항제1호 관련)

지진구역

해 당 지 역

지역계수(A)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0.11

경기도, 강원도남부(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북동부(장성,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보성, 여천, 화순, 광양, 나주, 여수,

순천)

강원도북부(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전라남도남서부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강진,

고흥, 함평, 목포), 제주도

0.07




 

 

 

 

 

 

 

 

 

 

 

[별표 5] 중요도계수() (제8조제2항제2호 관련)

중요도

구 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중요도계수(IE)

도시계획구역

그 이외지역

(특)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병원.방송국.전신전화국.소방서.발전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아동관련시설.노인

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5층이상 아파트

1.5

1.2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전시장.운동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5층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 및 아파트

1.2

1.0

(2)

?중요도 구분 (특) 및 (1)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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