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자료
1. 일 시 : 2016. 01. 27(수) 07:18 ~ 07:26 생방송 (8분간)
2. 방 송 명 : 광주 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 (FM93.9MHz)
3. 방송내용 : 고령사회 진입 코앞,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은 잘 마련되어 있나?
4. 담당PD : 황동현 부장, 정유라 작가
5. 진 행 : 임정훈 변호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 질문 순서는 진행 관계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명 중 1명이 될 것이라고 하죠. 점점 고령사회가 돼가는 현재, 노인을 위한 주거 정책은 잘 마련되어 있나요?
-전혀 준비되고 있지 못해요. 65세이상 독거노인이 137만명입니다. 전체노인인구의 21%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주택정책 복지부는 복지정책으로 관할부서가 이원화 되있어서 노인주거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가구보다는 노인부양가구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되는게 현실입니다.
주택정책의 대상인 일반주택은 택지공급,국민주택기금저리지원, 조세지원등 정책지원이 있으나 노인주택건설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없어요.
-공공임대주택 배분시 노인가구에 대한 우선분양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노인주거 정책이라기 보다는 사회취약계층 주거정책의 일환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함께 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어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다.
- 노인복지정책에서 공급된 노인복지주택은 물량이 극히 적어요.
- 모든 소득계층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주택 제고가 절대 부족합니다.
- 최저소득계층의 노인은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입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비 보조, 의료서비스 무료제공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 노인주택의 건설비용이 일반주택 건설비용보다 높아 정책지원 없이 건설운용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료 부담이 높아 고소득계층만 입주 가능한 현실입니다.
- 대다수 노인이 속해 있는 중산층이 입주가능한 노인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현재 노인들은 산업화시대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인데요. 왜 이렇게 노인들이 주거 문제로 힘들어 하는 건가요?
- 현재 노인들은 산업화 시대에 두가지를 목표로 사셨죠. 자녀교육과 집장만이었죠. 그렇게 이룬것들이 자녀세대에서 50세가 조금 넘으면 직장에서 나와야하고 직장을 나와 퇴직금 털어서 식당 , 치킨집, 제과점 하다 망하고 그러면 부모에게 다시 자식들이 손 벌려요.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집을 팔아서 자식들 뒤치닥리 하는 세상이에요. 자식들이 직장을 다녀도 대부분 비정규직이예요. 자기 한 입 풀칠하기도 힘든세상이니. 부모가 자식을 50~60먹을 때 까지 뒷바라지 하는세상. 오죽하면 손주교육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킨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 집이 남아날리 없지요. 틈만나면 자식들이 손벌리는데 모른체 할 수 없고, 소득은 없으니 집을 팔던가, 저당잡혀 자식들 밀어주는 거죠.
3. 정부는 지난해 노인을 위한 제대로 된 주거정책이라며 ‘공공실버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공공실버주택이란 어떤건지 궁금한데요?
-국토교통부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책 단지 1개동의 1~2층은 복지시설, 3층이상은 주거시설로 꾸며 고령 노인들이 다양한 보기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죠.
- 주거동에 문턱을 없애고 응급비상벨 설치.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시설, 사회복지사, 간호사등이 상주하며 의료,건강관리, 식사 목욕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시를 제공하게 됩니다
- .
4. 사무처장님은 ‘공공실버주택’이 노인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당연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이 올해 900가구 2017년 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저 소득 독거노인 20만명을 기준으로 해도 턱없이 부족하죠. 현재 독거노인수는 137만명에 달해요. 노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기존 주택을 노인 생활에 맞게 개조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올해로 78세인 최씨 할머니는 막내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서화2리에 위치한 농촌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홈 ‘동행’에는 최 할머니를 비롯해 3명의 무주택 독거노인이 올해부터 함께 생활하고 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잠자는 것도 무서워 밤새 TV를 켜놓고 자던 최 할머니는 요즘 잘 먹고 잘 잔다고 한다. 난방비와 생활비 걱정도 줄었다. 인제군은 지난해 건설비 2억원과 운영비 연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방치되다시피 한 노후화된 서화 2리 마을회관을 공동홈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마을이장 홍성배(55)씨는 27일 “시간이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지던 마을회관이 어르신들의 활력이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농촌 5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다. 이들 중 대다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다. 특히 도시에 비해 농촌의 독거노인 수는 3배 정도 된다. 2010년 기준 70세 이상 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은 도시가 13.6%인 반면 농촌은 39.2%나 됐다. 농어촌 인구 총조사가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기준으로 농촌 독거노인 비중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농촌 독거노인 대부분은 경제난과 고독사 위험에 방치돼 있다.
5. 노인주거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정책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주거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 그들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요?
- 고령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걸었던 일본을 들수 있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여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일본 정부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위한 주거 정책으로 ‘빈집’을 살리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늘어난 재고주택으로 함께 사는 집, 공가(空家)를 함께 사는 이른바 ‘공가(共家)’로 조성한다는 것.일본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일본 내 빈집은 약 820가구로 총 주택 6063만가구의 13.5%나 된다. 이에 따라 올 2월 ‘공가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노인들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도심을 떠나지 않으면서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빈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빈집은 2000년 대비 54.7%나 늘어난 79만4000가구에 달한다. 전체 주택의 5.4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상대적으로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지역부터 공가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 집에 대한 활용 방안이 국내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도
실버하우징, 복지형 차상(次上)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우량임대주택 등이 있는데 모두 건설·공급 주체가 다르다. 단일한 공급 방식에 비해 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노인 소득과 자산에 따라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또 민간 건설사의 노인 주택 건설 유인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폈다. 미국은 비영리단체가 노인전용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면 연방정부가 최장 40년간 저리융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한다. 영국의 노인주거정책의 핵심은 기존 주택 개조 지원이다. 영국의 지방 정부는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너무 춥거나 외풍이 있는 경우 ‘보온 유지 계획’에 따라 고령자가 재료비만 지급하면 절연공사 등을 해준다. 또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 주택 내에서 이동이 힘들 경우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바꿔주고 욕실을 고쳐준다. 일본도 2000년부터 20만엔(200만원) 한도 내에서 손잡이 설치, 바닥 단차 제거, 바닥재 교체, 미닫이로 문 교체 등 개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6.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보완점은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주시죠?
-노인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돼 있는 것을 단일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노인주택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주택 정책을 설계시 노인 주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 점유의 법적 안정성
적절한 주거라는 것이 반드시 살 집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집을 소유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으며, 가족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유하던 임대하던, 어떤 방식으로 그 공간에서 살던 간에 안정적으로 살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임대했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거나 집이 철거되거나, 또는 그 집에 살 수 없도록 강한 협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갑작스럽게 거주 공간을 빼앗기거나 위협을 받는 경우, 당사국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안정된 주거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b) 필수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비스, 물자, 편의시설, 사회시설의 가용성
집이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집에는 안전하게 마실 물과, 요리와 난방, 조명을 위한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또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욕실과 세탁 시설, 식량을 보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쓰레기와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비상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있어야 한다.
(c)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 주거비 지불 능력/비용의 적정성
주거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고 비용도 꽤 많이 차지한다. 그러나 사람은 주거만으로는 살 수 없다. 밥도 먹어야 하고 옷도 낡으면 새로 사 입어야 하며,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집에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면 다른 곳에 꼭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주거 비용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가 위협당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소득 중 주거비용(임대료)이 차지하는 비율(Rent to Income Ratio)은 20~30% 이하인 것이 적당하며, 그것을 넘어설 때는 주거비가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있다.
당사국은 주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조를 해주어야 하며, 또한 사람들이 불합리한 임대료나 임대료의 증가로 집에서 쫓겨나거나 기본 생활을 희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한다.
(d) 거주하기에 적당해야 한다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기타 건강에 대한 위협, 구조적 위험, 질병 매개체로부터 보호
집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과 더위․ 추위․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2003년 정부가 주거의 면적 ․ 전용부엌과 화장실의 확보 ․ 적절한 환기 ․ 채광 ․ 냉난방 설비 등을 내용으로 최소한도의 기준을 설정한 ‘최저주거 기준’을 도입한 것은 출발점에 해당하는 시도라 할 것이다.
(e) 누구나 접근하기에 용이해야 한다 - 노인․아동․신체적 장애․치명적 질병․자연 재난의 피해자 등에게 주거 영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
주거는 다양한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f) 적절한 위치를 보장해야 한다 - 고용기회, 건강보호서비스, 학교, 아동보호센터와 기타 사회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을 보장
누구나 고용기회 ․ 의료 ․ 교육 등 관련 서비스와 사회적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살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 한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 ․ 문화적 자원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 못지않게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g) 주거의 문화적 적절성을 보존해야 한다 - 주택이 건설되는 방식 및 자재, 정책 등이 주거문화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보장
주거의 문화적 적절성과 다양성의 보존이 현대적 첨단시설에 대한 배제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파트 숲’은 서울의 당연한 풍경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주거형태에 있어 다양성이 이처럼 무섭게 소멸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남은 미개발 구역조차 언제 개발논리에 의해 쓰러질지 모를 일이다. ‘한양주택’ 같은 마을이 그린벨트 해제와 뉴타운사업계획으로 무차별 개발되는 것이 대표적 침해사례라 할 수 있다.
눈앞에 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 진입. 2025년 전체 인구 5명 중 1명(19.9%)은 노인. 노인빈곤율은 49.6%(201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2025년에는 노인 중 21.8%가 독거노인. 노인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계층이지만 가장 삶이 열악하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을 위한 주택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주거 안정망 확보를 위해 노인주거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노인주거정책 이제 첫발=국내 노인주거정책의 시초는 2002년 85㎡ 이하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공급량의 10% 이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최근까지 이어진 노인주거정책은 이처럼 임대주택의 일부를 노인에게 우대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노인주거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취약계층 주거정책의 일환이었다. 흔히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노인복지주택도 있으나 임대료가 높아 대부분 노인에겐 ‘그림의 떡’이다. 최근 입주를 한 실버타운 ‘더 클래식 500’은 전용면적 125㎡에 보증금 8억∼20억원, 가구당 평균 생활비 500만∼600만원 수준이다. 제대로 된 노인주거정책은 지난해 첫발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실버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실버주택은 노인만을 위해 주택과 함께 복지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예를 들어 1∼2층은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을 짓고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이용하게 된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도 건물에 상주하며 건강관리나 식사 목욕 등 일상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철흥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올해 9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1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진 노인 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공급 확대’와 ‘주택 개조’ 추진해온 선진국=한국의 노인주거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선진국은 이미 50여년 전부터 노인 주택 공급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노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기존 주택을 노인 생활에 맞게 개조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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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16. 01. 27(수) 07:18 ~ 07:26 생방송 (8분간)
2. 방 송 명 : 광주 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 (FM93.9MHz)
3. 방송내용 : 고령사회 진입 코앞,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은 잘 마련되어 있나?
4. 담당PD : 황동현 부장, 정유라 작가
(010-4004-7572 / 062-360-2238 / lafleur90@naver.com)
5. 진 행 : 임정훈 변호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 질문 순서는 진행 관계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명 중 1명이 될 것이라고 하죠. 점점 고령사회가 돼가는 현재, 노인을 위한 주거 정책은 잘 마련되어 있나요?
-전혀 준비되고 있지 못해요. 65세이상 독거노인이 137만명입니다. 전체노인인구의 21%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주택정책 복지부는 복지정책으로 관할부서가 이원화 되있어서 노인주거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가구보다는 노인부양가구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되는게 현실입니다.
주택정책의 대상인 일반주택은 택지공급,국민주택기금저리지원, 조세지원등 정책지원이 있으나 노인주택건설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없어요.
-공공임대주택 배분시 노인가구에 대한 우선분양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노인주거 정책이라기 보다는 사회취약계층 주거정책의 일환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함께 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어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다.
- 노인복지정책에서 공급된 노인복지주택은 물량이 극히 적어요.
- 모든 소득계층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주택 제고가 절대 부족합니다.
- 최저소득계층의 노인은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입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비 보조, 의료서비스 무료제공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 노인주택의 건설비용이 일반주택 건설비용보다 높아 정책지원 없이 건설운용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료 부담이 높아 고소득계층만 입주 가능한 현실입니다.
- 대다수 노인이 속해 있는 중산층이 입주가능한 노인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현재 노인들은 산업화시대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인데요. 왜 이렇게 노인들이 주거 문제로 힘들어 하는 건가요?
- 현재 노인들은 산업화 시대에 두가지를 목표로 사셨죠. 자녀교육과 집장만이었죠. 그렇게 이룬것들이 자녀세대에서 50세가 조금 넘으면 직장에서 나와야하고 직장을 나와 퇴직금 털어서 식당 , 치킨집, 제과점 하다 망하고 그러면 부모에게 다시 자식들이 손 벌려요.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집을 팔아서 자식들 뒤치닥리 하는 세상이에요. 자식들이 직장을 다녀도 대부분 비정규직이예요. 자기 한 입 풀칠하기도 힘든세상이니. 부모가 자식을 50~60먹을 때 까지 뒷바라지 하는세상. 오죽하면 손주교육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킨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 집이 남아날리 없지요. 틈만나면 자식들이 손벌리는데 모른체 할 수 없고, 소득은 없으니 집을 팔던가, 저당잡혀 자식들 밀어주는 거죠.
3. 정부는 지난해 노인을 위한 제대로 된 주거정책이라며 ‘공공실버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공공실버주택이란 어떤건지 궁금한데요?
-국토교통부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책 단지 1개동의 1~2층은 복지시설, 3층이상은 주거시설로 꾸며 고령 노인들이 다양한 보기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죠.
- 주거동에 문턱을 없애고 응급비상벨 설치.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시설, 사회복지사, 간호사등이 상주하며 의료,건강관리, 식사 목욕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시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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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처장님은 ‘공공실버주택’이 노인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당연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이 올해 900가구 2017년 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저 소득 독거노인 20만명을 기준으로 해도 턱없이 부족하죠. 현재 독거노인수는 137만명에 달해요. 노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기존 주택을 노인 생활에 맞게 개조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올해로 78세인 최씨 할머니는 막내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서화2리에 위치한 농촌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홈 ‘동행’에는 최 할머니를 비롯해 3명의 무주택 독거노인이 올해부터 함께 생활하고 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잠자는 것도 무서워 밤새 TV를 켜놓고 자던 최 할머니는 요즘 잘 먹고 잘 잔다고 한다. 난방비와 생활비 걱정도 줄었다. 인제군은 지난해 건설비 2억원과 운영비 연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방치되다시피 한 노후화된 서화 2리 마을회관을 공동홈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마을이장 홍성배(55)씨는 27일 “시간이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지던 마을회관이 어르신들의 활력이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농촌 5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다. 이들 중 대다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다. 특히 도시에 비해 농촌의 독거노인 수는 3배 정도 된다. 2010년 기준 70세 이상 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은 도시가 13.6%인 반면 농촌은 39.2%나 됐다. 농어촌 인구 총조사가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기준으로 농촌 독거노인 비중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농촌 독거노인 대부분은 경제난과 고독사 위험에 방치돼 있다.
5. 노인주거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정책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주거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 그들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요?
- 고령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걸었던 일본을 들수 있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여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일본 정부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위한 주거 정책으로 ‘빈집’을 살리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늘어난 재고주택으로 함께 사는 집, 공가(空家)를 함께 사는 이른바 ‘공가(共家)’로 조성한다는 것.일본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일본 내 빈집은 약 820가구로 총 주택 6063만가구의 13.5%나 된다. 이에 따라 올 2월 ‘공가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노인들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도심을 떠나지 않으면서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빈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빈집은 2000년 대비 54.7%나 늘어난 79만4000가구에 달한다. 전체 주택의 5.4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상대적으로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지역부터 공가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 집에 대한 활용 방안이 국내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도
실버하우징, 복지형 차상(次上)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우량임대주택 등이 있는데 모두 건설·공급 주체가 다르다. 단일한 공급 방식에 비해 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노인 소득과 자산에 따라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또 민간 건설사의 노인 주택 건설 유인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폈다. 미국은 비영리단체가 노인전용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면 연방정부가 최장 40년간 저리융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한다. 영국의 노인주거정책의 핵심은 기존 주택 개조 지원이다. 영국의 지방 정부는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너무 춥거나 외풍이 있는 경우 ‘보온 유지 계획’에 따라 고령자가 재료비만 지급하면 절연공사 등을 해준다. 또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 주택 내에서 이동이 힘들 경우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바꿔주고 욕실을 고쳐준다. 일본도 2000년부터 20만엔(200만원) 한도 내에서 손잡이 설치, 바닥 단차 제거, 바닥재 교체, 미닫이로 문 교체 등 개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6.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보완점은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주시죠?
-노인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돼 있는 것을 단일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노인주택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주택 정책을 설계시 노인 주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 점유의 법적 안정성
적절한 주거라는 것이 반드시 살 집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집을 소유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으며, 가족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유하던 임대하던, 어떤 방식으로 그 공간에서 살던 간에 안정적으로 살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임대했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거나 집이 철거되거나, 또는 그 집에 살 수 없도록 강한 협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갑작스럽게 거주 공간을 빼앗기거나 위협을 받는 경우, 당사국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안정된 주거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b) 필수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비스, 물자, 편의시설, 사회시설의 가용성
집이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집에는 안전하게 마실 물과, 요리와 난방, 조명을 위한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또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욕실과 세탁 시설, 식량을 보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쓰레기와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비상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있어야 한다.
(c)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 주거비 지불 능력/비용의 적정성
주거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고 비용도 꽤 많이 차지한다. 그러나 사람은 주거만으로는 살 수 없다. 밥도 먹어야 하고 옷도 낡으면 새로 사 입어야 하며,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집에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면 다른 곳에 꼭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주거 비용은 개인의 기본적 욕구가 위협당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소득 중 주거비용(임대료)이 차지하는 비율(Rent to Income Ratio)은 20~30% 이하인 것이 적당하며, 그것을 넘어설 때는 주거비가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있다.
당사국은 주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조를 해주어야 하며, 또한 사람들이 불합리한 임대료나 임대료의 증가로 집에서 쫓겨나거나 기본 생활을 희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한다.
(d) 거주하기에 적당해야 한다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기타 건강에 대한 위협, 구조적 위험, 질병 매개체로부터 보호
집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과 더위․ 추위․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2003년 정부가 주거의 면적 ․ 전용부엌과 화장실의 확보 ․ 적절한 환기 ․ 채광 ․ 냉난방 설비 등을 내용으로 최소한도의 기준을 설정한 ‘최저주거 기준’을 도입한 것은 출발점에 해당하는 시도라 할 것이다.
(e) 누구나 접근하기에 용이해야 한다 - 노인․아동․신체적 장애․치명적 질병․자연 재난의 피해자 등에게 주거 영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
주거는 다양한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f) 적절한 위치를 보장해야 한다 - 고용기회, 건강보호서비스, 학교, 아동보호센터와 기타 사회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을 보장
누구나 고용기회 ․ 의료 ․ 교육 등 관련 서비스와 사회적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살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 한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 ․ 문화적 자원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 못지않게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g) 주거의 문화적 적절성을 보존해야 한다 - 주택이 건설되는 방식 및 자재, 정책 등이 주거문화의 민주주의와 다양성 보장
주거의 문화적 적절성과 다양성의 보존이 현대적 첨단시설에 대한 배제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파트 숲’은 서울의 당연한 풍경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주거형태에 있어 다양성이 이처럼 무섭게 소멸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남은 미개발 구역조차 언제 개발논리에 의해 쓰러질지 모를 일이다. ‘한양주택’ 같은 마을이 그린벨트 해제와 뉴타운사업계획으로 무차별 개발되는 것이 대표적 침해사례라 할 수 있다.
눈앞에 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 진입. 2025년 전체 인구 5명 중 1명(19.9%)은 노인. 노인빈곤율은 49.6%(201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2025년에는 노인 중 21.8%가 독거노인. 노인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계층이지만 가장 삶이 열악하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을 위한 주택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주거 안정망 확보를 위해 노인주거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노인주거정책 이제 첫발=국내 노인주거정책의 시초는 2002년 85㎡ 이하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공급량의 10% 이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최근까지 이어진 노인주거정책은 이처럼 임대주택의 일부를 노인에게 우대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노인주거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취약계층 주거정책의 일환이었다. 흔히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노인복지주택도 있으나 임대료가 높아 대부분 노인에겐 ‘그림의 떡’이다. 최근 입주를 한 실버타운 ‘더 클래식 500’은 전용면적 125㎡에 보증금 8억∼20억원, 가구당 평균 생활비 500만∼600만원 수준이다. 제대로 된 노인주거정책은 지난해 첫발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실버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실버주택은 노인만을 위해 주택과 함께 복지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예를 들어 1∼2층은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을 짓고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이용하게 된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도 건물에 상주하며 건강관리나 식사 목욕 등 일상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철흥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올해 9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1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진 노인 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공급 확대’와 ‘주택 개조’ 추진해온 선진국=한국의 노인주거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선진국은 이미 50여년 전부터 노인 주택 공급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노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기존 주택을 노인 생활에 맞게 개조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