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경력수첩 특급기술자
전기기능장 법령 개정으로 인해 특급기술자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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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사전동의에 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규경력신고 서류 |
| 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②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확인가능한 주민등록초본(여성인경우 제외) ③ 졸업증명서/졸업장/학위증명서(해당자만) ④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만) ⑤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 ⑥ 재직사실입증서류(4대보험) ⑦ 수수료 50,000원 ⑧ 증명사진 2매 - 2008. 2. 1일부터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등급의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등급변경신고 서류 |
| ① 전기공사업무경력변경 인정신청서 ②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확인가능한 주민등록초본(미제출자에 한함) ③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 ④ 재직사실입증서류(4대보험) ⑤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 ⑥ 기 발급된 경력수첩원본 ⑦ 증명사진 1매 ⑧ 수수료 10,000원 - 2002. 11. 29일부터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등급의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해당 - 2008. 8. 1부터 시행) |
경력변경신고 서류 |
| ① 전기공사업무경력변경인정신청서 ②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확인가능한 주민등록초본(미제출자에 한함) ③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 ④ 재직사실입증서류 ⑤ 수수료 5,000원 |
재직사실 입증 서류 |
| ①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② 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인터넷증명서발급만가능) ③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④ 전기공사업체 선·해임 확인서 |
주요 참여사업신고 서류 |
| ① 전기공사업무경력변경 인정신청서 ② 전기공사기술자 참여사업확인서 ③ 참여사업 입증서류 (1995년이전 참여기간에 한함) ④ 수수료 5,000원 |
분실·훼손으로 경력수첩재발급 서류 |
| ①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 ② 경력수첩 이중발급사용금지각서 (분실시만,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불가) ③ 증명사진 1매 ④ 수수료 5,000원 |
이의·정정서류 |
| ① 경력확인 이의정정신청서 |
| 전기공사기술자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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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기준 및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 서류첨부 기준 |
| 1. 100%경력인정 - 전기공사업체에서 수행한 시공·시공관리업무 2. 80%경력인정 -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공사감독·감리·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등의 업무 * 단, 재직입증서류+설계업ㆍ감리업ㆍ등록증 사본+해당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시설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 - "교육기본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 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기능대학법" 및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기관련 교수·교사·강사의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 3. 50%경력인정 -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ㆍ시험ㆍ검사ㆍ유지관리ㆍ전기안전관리·전기공사연구 등의 업무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설비국가기술자격(전기)을 가지고 수행한 소방 설비의 전기공사 및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 ※ 위 경력은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또는 관련 전공을 이수한 자의 경력에 한함. 4.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 경력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경력의 50%를 적용한다 5. 노동부고시에 의거 전기공사기능사 시험을 면제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의 입상이전의 경력을 100%인정 6.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자가 전기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 이미 인정받은 경력과 인정기술자가 된 이후의 경력을 100%인정 * 다음 각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1) 만 18세 미만의 경력. 단, 18세 미만인 자일지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쌓은 경력은 인정함. 2) 주간 학교 재학 중의 경력 3)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전기공사와 차량, 항공기 등의 전기설비 시공 경력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 대상 |
| -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자 - 전기분야 학력자 - 전기분야 경력자 |
신청시기 및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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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 |
|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인력관리팀 및 각 시·도회 - 전화문의 : 02)3219-0583~6 - 팩스: 02)3219-0529 - 인터넷 www.keca.or.kr 기술자경력 |
참여사업인정기준 |
| - "전기공사기술자 참여사업확인서"(다운)는 반드시 시공업체 및 발주기관의 확인을 필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에 인정받은 참여사업은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 참여사업의 인정은 신청인이 시공입증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시공업체가 우리협회에 신고한 실적이 있는경우 시공입증서류는 생략 가능함. - 비 전기공사업체의 참여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참여사업기간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실적보존기간 경과로 인한 시공업체의 실적확인여부가 불가능할 경우 * 발주기관(관급)의 확인을 필한 서류 * 시공업체 또는 발주처의 확인 필한 서류 + 도급계약서사본 + 준공필증등 객관적으로 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가공사일 경우 시공업체의 확인필한 참여사업확인서+감리업체확인+감리업등록증,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등 객관적으로 시공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
전기공사기술자의 능력 |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기술자 -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로 선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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