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능장-- 전기공사협회(특급기술자), 전력기술인협회(전기기능장2년시 고급감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조건 확대됨
작성자아..기능장이여!작성시간10.07.01조회수3,353 목록 댓글 31. 전기기능장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
전기기능장 = 전기공사특급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조건 변경
전기사업법(개정)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40조제2항, 제44조 관련)
전기기능장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범위 확대
3.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기능장 경력 2년이면 고급감리
단, 특급감리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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