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능장-- 전기공사협회(특급기술자), 전력기술인협회(전기기능장2년시 고급감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조건 확대됨

작성자아..기능장이여!|작성시간10.07.01|조회수3,352 목록 댓글 3

1. 전기기능장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

    전기기능장  =  전기공사특급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조건 변경

    전기사업법(개정)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40조제2항, 제44조 관련)

    전기기능장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범위 확대

 

3.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기능장 경력 2년이면 고급감리

     단, 특급감리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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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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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기능장이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7.01 전력기술인협회는 경력수첩을 미리 만들면 매년 회비 납부해야 하며, 경력증명서 뗄시 기존에 회비 안낸것까지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시 경력수첩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 하더군요.
  • 작성자아..기능장이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7.01 전기공사협회는 미리 만들어두셔도 됩니다.
  • 작성자멋진남자 | 작성시간 10.07.02 어제 공사협회에서 수첩 발급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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