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설비등 전력계통의 각종기기(애자포함) 등의 절연내력을 모든 이상전압에 견디도록 설계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곤란하다. 이상전압은 외부 이상전압(직접뢰, 유도뢰)과 내부 이상전압 (과도이상전압, 지속성 이상전압)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전력설비 절연설계의 기본대책은 외부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이상전압에 대한 파고치를 저감(피뢰기 제한전압)시키고, 그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절연강도를 정하고 피뢰기의 원,근에 따라 합리적인 격차를 두어 계통 전체로서 정연한 하나의 절연체계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을 전력계통의 절연협조라고 한다.
기기절연을 표준화하고 통일된 절연체계를 구성한다는 목적으로 절연계급을 설정하고 각 절연계급에 대응해서 제정한 기준 충격 절연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피뢰기 제한전압의 20~50% 증가로 설치한다.(변압기 절연의 BIL과 동일하게 된다) 즉, 기기의 충격 절연강도의 보증치로서 이의 80% 이하의 전압이라면 반복해서 인가해도 오랜세월을 견딜 수 있다는 보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