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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 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작성자하루™|작성시간04.11.11|조회수1,244 목록 댓글 0

  전력기술 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 - 29호(2000. 3. 2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1997-129, '97.7.1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용역대가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원 인원배치기준 및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원 배치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급방식"이라 함은 과외업무 및 특별업무에 대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와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5. "통합감리"라 함은 2개소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 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제4조 (대가조정의 제한)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이상 그대가를 조정할 수 없다.

제5조 (용역대가의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설계·감리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② 용역대가는 매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매 분기종료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용역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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