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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기술자들’ 제작후원 자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며 -

작성자최청년청년| 작성시간17.05.24| 조회수15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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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하림 작성시간17.05.25 절대공감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최청년청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5.25 저도요-!
  • 작성자 까미[소송인단]안산 작성시간17.06.05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액 상한선을, 10만원 정도로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최청년청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6.06 저는 그래서 1만원씩 여러 번 하려고요^^
  • 작성자 김필원 작성시간17.06.19 최하동하님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감독님과 그리고 함께 일하고 노력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 글을 읽고 아래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하동하 감독님!
    님께서는 펀딩을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가 전환의 국면에 서 있습니다. 영화 ‘기술자들’이 천착하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의혹이 이제 더 이상 시급한 사회적 현안이 아닐 수 있겠고, 더 이상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취재하다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대립된 주장들, ... 드러난 이상정황들은 개표조작이 아닌 개표부실의 문제다” 란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 영화가 그렇게 결론 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김필원 작성시간17.06.19 여기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님의 말씀 중에 "...18대 대선 개표부정의혹이 ..." 라는 겸손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로서 밝히고자하는 것은
    18대 대통령선거는 소송제기 시작에서부터나,
    특히 2013.9.1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 』 발간, 시판 단계부터서는
    그 부정선거를 확인, 확정, 증명된 단계라는 것을 단호히 밝히는 것이며.
    결코 개표부정의 '의혹수준'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공동대표 한영수(중앙선관위 전노조위원장), 김필원(안기부 전정치과장)은 2002. 12 16대 대선 당시부터 투쟁해온 최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 밝힙니다
  • 작성자 김필원 작성시간17.06.19 1). 2013.1.4.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이 대법원에 소을 제기할 때,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헌법과 법률(공직선거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를 자행함으로써 명백한 선거무효사유가 존재하였고, 그것은 부정선거이기 때문입니다.
    2). 위1).항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공직선거법) 위반이라함은 개표사무의 선거관리에 있어서 헌법, 법률, 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는 대법원판례나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거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중앙선위가 위와 같은 부정선거에 대해 교묘히 궤변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김필원 작성시간17.06.19 님은 "허나 제 안엔, 그나마 가까운 과거지사인 이 사안의 진실을 빠른 시일내에 검증하지 못하면 남은 증거와 증인들조차 30년 봉인딱지를 붙인 채 심연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차례 가회있을 때 마다 밝혀왔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로서 이미 충분히 그 증거는 입증, 증명되었고, 드러난 증거! 그것만으로도 부정선거임을 인정하기에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작성자 김필원 작성시간17.06.19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보고도 부정선거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얼마나 큰 범죄행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가 자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편 언론이 이에 대해 심층취재, 보도하지 아니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임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부정선거임을 쉽게 인식하게 하고,
    이해토록하는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고 또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부정선거 증거와 헌법과 법률(공직선거법, 규칙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설명하는가하는 점에 대한 연구와 방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 김필원 작성시간17.06.19 최하동하님!
    특히 위 부정선거 확정, 증명된 이유
    3). 중앙선위가 위와 같은 부정선거에 대해 교묘히 궤변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반론, 반박하여 항복을 받는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저들은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순간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접하고
    목숨을 걸고 부정,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사가 아닌 국민, 국가의 존망에 관한 중대사입니다.
    하여 방임방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의 점에 관해 저와 의견 교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님의 고견을 듣고 싶군요.

    감사합니다!
    이만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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