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월) 15시 대법원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접수합니다.
1.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한 대법원의 제18대 대선 사후(事後) 부정선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재판등 처리: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180일 이내)의 재판의무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4년 4개월 동안 변론재판이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난 2017.4.27. 각하판결한 후, 일방적으로 19대 대통령선거를 공지, 시행한 것은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대통령 선거로서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⑩항을 위반한 '일련번호 없는 불법 투표지'.
우리가 투표한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⑩항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⑩항에 "투표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해서 개표하면서도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넣던지,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5월 9일 19대 대선 '용인수지구',
사진 (1), (2), (3) = 봉인이 훼손된 채 들어온 투표함들.
사진 (4) = 정상적인 봉인(비교).
"봉인이 예민해서, 들고 오면서 훼손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는 공개적인 감시 불능의 상태로 본투표 개표 전 5일간 보관합니다.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기술자들' 공고3 |
3.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이승만'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전투표 부정선거였습니다. 2014년 1월 17일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사전투표를 부활시킨 날, 공직선거법 178조 제②항을 개정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표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불법 전자개표기를 합법화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자 나중에 법을 만들어 덮어주는 위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4. 2017년 19대 대선 부정선거의 전장(戰場)은 '민주당' 경선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를 먼저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단계로 전자투개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선관위에 제공 전자투표시스템 알고 보니 '엉터리'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현재까지 공직선거에도 못 쓰고 있는 전자투개표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부정선거의 전장(戰場)은 '민주당' 경선판이었습니다. 현장투표 투표율이 18%였습니다. 현장투개표 참관인은 2명씩인데, '이재명' 참관인은 1명씩 밖에 없었고, 그나마 의심스러운 사람들로 '꽂아놨다'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재판이 공개되는 것처럼 개표도 공개되는 것이 상식인데, 개표 관람을 못 하게 막고 밀실에서 개표했습니다. 현장투표를 "투표소 수개표"로 한다길래 보러 갔더니, 상식 밖의 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투표의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장투표 개표결과를 보면 '안희정'이 경선결과 2위가 된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의 선거라면, 개표와 집계, 검증이 모두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 '민주당' 경선은 0점이었습니다. 현장투표는 밀실개표로 했고, ARS는 감시 사각지대였고, 심각한 의혹제기가 발생했는데도 검증도 거부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2017년 6월 5일에, 5월 9일 실시한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이후에도 부정선거의 또 다른 증거가 있을 경우, 청구 취지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의 어리석음을 고집하면 지혜로워진다.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인 월리엄 블레이크의 시 〈지옥의 격언 초〉에 나오는 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최종본2017_6_5_19대_대통령_선거무효_소송_소장제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