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같은 일반인들이 굳이 헌법과 법률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기에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졌던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만이 제기할 수 있는 당선무효소송은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법의 판단을 받기에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은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3년 1월 3일 전국의 2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통령 선거는 단심제이기에 대법원 관할사안이며, 그 사건번호는 대법원2013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다. 그 소송의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증거가 반증이다.
●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윤정훈 목사의 십알단 운용은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사건으로 집행유예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총체적 관권선거
국가정보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 대선개입
●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유포
문재인 후보와의 방송토론 당시에 댓글녀 김하영과 관련한 발언.
위 네 가지 중 하나만 실형을 받더라도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무효다. 대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과 달리 2013년 5월 9일 검찰에 국헌을 문란시키고, 내란을 자행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등 9인을 형사고발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헌법 제1조와 제11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였기에 국헌문란이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내란죄가 성립된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18대 대통령 총체적부정선거는 민, 관, 군이 총출동된 반민주, 반헌법, 반법률 사건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25조에 명시된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시킨 패악무도한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우를 범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행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더러 검찰은 형사고발한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단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내란을 자행한 반국가사범들을 호위하는 홍위병과 같은 작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2003년 12월 19일, 위장과 위선 거짓의 달인 이명박은 당선 1년을 기념해서 1960년 3.15부정선거사범들을 징치하기 위해 제정했던 "부정선거관련자처벌과 관련한 특별법"을 폐기시켜, 선거정의를 짓밟았다. 이는 선거로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붕괴시키기 위한 비열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친일과 역사왜곡, 기회주의와 총체적부정선거의 주역 박근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씻을 수 없는 반민주적 작태를 서슴치 않고 단행했다. 이는 대의정치와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체계를 송두리째 뽑아 버리는 작태라 할 것이다.
헌법이 중단되고, 법이 사라지고, 선거가 의미 없는 나라에 민주주의와 국민의 주권이 존재할 수 있을까?
박근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 박정희와 같이 제2의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총통제와 유사한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결코 정권과 헌법재판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국민에 의해 선택된 정당과 국회의원을 해산하고, 자격정지를 단행하는 것은 헌법 제1조를 명백하게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작동되지 않는 약육강식, 승자독식, 강자독식의 동물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 선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개표조작으로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국가기관이 버젓히 선거에 개입하여 국헌을 문란시키고, 내란을 자행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숨을 쉴 수가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전문에 보장되어 있는 "불의에 항거하는 무제한 국민저항권."이다.
불의에 저항하는 역사만이 "국민이 하늘'이고, "국민이 대통령"이 되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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