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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3027)명예훼손

* 4355-11-18 방배경찰서 방문 일기

작성자choeREDi|작성시간22.11.18|조회수191 목록 댓글 0

* 4355-11-18 방배경찰서 방문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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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인 11-17 15:30에 려수에서 성남행 고속버스 표를 끊었는데, 재수 없게도 마스크 안 쓰면 항상 안 태워주는 기사를 만나서 표를 취소하고 16:50 것을 다시 끊었다. 15:30 기사가 연락을 했는지 16:50 기사도 안 태워줬다. 그래서 17:20 한양 고속버스터미널행을 끊어서 3번만에 한양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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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경 한양에 도착해서 방배동에 있는 부정선거 소송인단 사무실에서 하루밤 자고, 다음날 12:50 경 방배경찰서에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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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순경님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봤다.

- 내가 "서장님 면담 하려고 왔다."고 대답했다.

- "예약 하셨냐?", "안 했다", "무슨 일로 그러느냐?"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서 방배경찰서에 '불기소의견서' 문서송부촉탁독촉을 보내왔을 것이다. 나는 그 2014노3027 사건 피고인이다. 그런데 2022-10-17에 보냈다고 나오고 방배경찰서에서는 10-19에 송달되었다는데, 방배경찰서에서는 한 달이 되도록 아직까지 답변을 안 보냈다. 그래서 빨리 보내라고 온 것이다."

- 그러니까 "서장님은 연가중이고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점심시간 후에 담당자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그랬다.

- "지금 12:55니까 5분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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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가 되니까 근무자가 바뀌어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했다. 근무자는 "그런데 마스크는 왜 안 쓰세요?"라고 해서 내가 "코로나가 사기니까 안 쓴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하고 있다", "결과 안 나왔지 않냐?"

- 때마침 TV에서 뉴스를 틀어놓고 있어서 "저 무하마드 빈 살만도 마스크 안 쓰지 않냐? 왜 아무도 뭐라 안 하냐?" 그러니까 "저건 공적 업무중이지 않냐?" 그래서 "공적 업무중에는 바이러스 전염 안 되냐?"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알았어요."하고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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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가 나와서 똑같은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해서 사건검색해서 보여주며 "'경찰청 방0000 문서송부촉탁독촉 발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방배경찰서일 것이다."라고 하니까 "불기소의견서는 검찰로 넘어갔고 경찰서에는 없을 텐데?"

- "맞다, 2015년에 강영수 판사가 검찰 측에 제출하라고 하니까,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라서 이성식 검사가 제출 안 하고 버티니까 화살을 방배경찰서로 돌린 것일 것이다."

- "방0000가 방배경찰서인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법원에 한 번 연락해봐라"고 해서 "여기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정보공개청구하라"고 해서 "다음주에 재판인데 그럴 시간이 없다. 다음주까지 안 보내면 직무유기로 서장을 고소할 것이다. 그냥 가고 다음주에 '고소장' 준비하면 된다."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그냥 나와서 자전거 타고 룡인으로 향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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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대교를 지나 가다가 한강변에 스타벅스 카페 있는 건물이 보여서 근처에 가니까 다행히 개방형 와이파이라서 10-06 '공판조서'를 확인해봤다.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43

- 그러니까 고등법원 재판부가 방배경찰서에 보낸 것이 맞아서 다시 방배경찰서에 갔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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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자가 바뀌어 있어서 다시 설명하니까 3층 형사지원팀(?)에 가보라고 해서 '방문증'을 쓰고 건물 안 3층에 올라갔다.

(그림2 - 방배경찰서 3층)

- 형사지원팀에 가니까 "당시에 어디서 조사받았냐?"고 물어서 "내가 조사 받은 것은 아니고, 지능범죄수사팀"이라고 하니까 그리로 가보라고 했다.

- 2층에 내려가 지능수사팀에 가니까 수사지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가 근무중이니까 3시까지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 복도에서 15:15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지능수사팀에 갔더니 복도에 계속 계셨냐? 수사지원팀에 가보시라고 했다. 수사지원팀에 가서 다시 설명하니까 "그런 문서가 왔는지 경무팀에 알아보겠다.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16:00 안에 알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16:00 넘어서 다시 수사지원팀에 가니까 "아직 모른다. 일단 귀가하고 연락 주겠다"고 했다.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도 연락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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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고 18:30쯤 룡인 부모님 댁에 와서 부정선거 소송인단 '김진건' 대표에게 전화했다.

- "방배경찰서에서 연락 온 것 없냐"고 물으니까,

- "불기소 의견서 법원에 보내겠다고 문자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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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검색하니까 오늘 11-24에서 12-22로 공판기일 변경되었다.(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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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일지 - 서기 2013-01-04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제기(2013수18 - 원고 6,644명)

법정처리시한은 6개월이내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25조) '박근혜' 탄핵 전까지 심리를 한 번도 안 함.

 

2013-11-19 중앙선관위 법제과에서 '고소장'을 써서 직원 8명의 서명을 받아서 선거소송 선정당사자인 "부정선거 백서" 저자들을 고소했다.

- 방배경찰서('이원출' 경위)에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담당검사가 '권성희' 검사에서 '이성식' 검사(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바뀌어 8명중 1명과 고소하지 않은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피해자"로 하여 2014-04-03 기소함(형사소송법 제257조 위반).

- 2014-03-14 구속

- 2014-03-19 구속적부심 때 고지한 법정을 바꿔치기하며 '재판안내문'도 게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비공개 재판 진행하여 내가 법정문을 주먹으로 부수고 들어감

- 나는 2014-03-26 구속

- 1심(재판장 김용관) 검사는 명예훼손 징역 4년 구형, 나는 1년 6월 구형

- 명예훼손 징역 2년, 나는 징역 1년 판결

- 항소심 중 2015-03-23 만기 2일을 남기고 보석으로 석방

(2015-11-14 담당검사 '이성식'이 나를 아무 증거 없이 경찰관 폭행으로 조작하여 4개월간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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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항소심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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