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공판정에서의 록화 신청
사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신청인(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 - -
신청 취지
헝사소송법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향후 재판 전체에 대한 공판정에서의 록화를 하기로 결정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리유
0. 본 신청인은 이미 2022-07-20자로 록화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1. 그런데 귀원 재판부는 그에 대한 여부 결정 없이 무시하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2. 그러던 중 2023-07-20 본건의 제17회 기일에는 법정 안에 경비원(官員)들을 잔뜩 들여놓았고,
3. 앉아 있는 본건 피고인들 앞에 상대방과 재판부를 보는 시야를 가릴 정도로 밀착시켜 공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4. 당시에는 속기사도 참여시키지 않는 등, 상식 밖의 이상한 공판진행을 하여, 부득이 기피신청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록음에서 피고인 김진건의 항의 말로 확인할 수 있다)
※ 당시 변호인 김영이 변호사는 괜찮은 분이었는데, 그 일을 겪고나서 충격 먹고 사임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그런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여 다시 록화신청하니까,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기계적으로 결정하기를 요구합니다.
|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
– 끝 -
서울고법 형사 제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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