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강기정 靑정무수석 임명에 재조명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전현직 의원들 무죄확정 :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인정 증거!!!
작성자김필원작성시간19.01.11조회수96 목록 댓글 0'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전현직 의원들 무죄 확정 은
부정선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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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靑정무수석 임명에 '국정원 직원 감금' 재조명강기정 신임 수석, 국정원 댓글 수사·처벌 계기 된 '女직원 감금 사건' 주역 /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원세훈 前 국정원장은 징역 4년 '대조'
3선 의원 출신의 강기정(사진)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임명 소식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2012년 이른바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의 주요 당사자 중 한 명이 바로 강 수석이기 때문이다. 당시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수석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청와대 입성을 이뤄낸 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어서 희비가 완전히 엇갈린 모양새다.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모(여)씨가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김씨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당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맞붙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이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의원 등도 행동을 함께했다.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뒤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그냥 벌금형을 청구하는 처분을 뜻한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2심 모두 “당시 김씨가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강 수석 등이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해 3월 강 수석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오는 11일 법원행정처장 취임을 앞두고 있다. ◆법원 "국정원 대선 개입… 부당한 감금 아니었다" 판결 취지를 보면 법원은 강 수석 등의 행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대선개입 활동을 하고, 한 일이 수사기관과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해 스스로 나갈지 주저했을 뿐”이라며 “김씨가 주저한 사정만으로 이 의원 등이 김씨를 감금했다고 의율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강 수석 등이 김씨를 ‘억류’키로 한 결정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고 댓글 활동을 주도한 원세훈 전 원장이 형사처벌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김씨가 인터넷에 2012년 당시 야당 대선주자였던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 박형철 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당시 수사팀의 주역이다. 무려 5년에 걸친 지리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롤 모두 유죄로 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한 김상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에 취임했다. 원 전 원장은 댓글 사건 외에도 이명박정부 시절의 다른 직권남용 의혹 여러 건에 연루된 혐의로 여전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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