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성명서7호]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책임묻는다!->대법원은 법적 정통성이 원천적으로 없다! 대법원 그 존재이유도 없다!!!(송달완료)
작성자김필원작성시간19.01.18조회수230 목록 댓글 1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18대/19대 대통령선거소송사건 조속히 인용판결을 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의 내용증명(1호) ~ 내용증명(14호)에 대해 인정, 수용하는 답변(=선거무효 등 인용의 재판)을 하는 길만 남았다!!!
2. 문재인 (가짜)대통령에게 송달된 대통령 행세 중단을 촉구한 내용증명(1호)~ 내용증명(4호)와 함께 인용의 재판을 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참고] : 아래 [성명서 7호]는 2019.1.18. 13시 경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내용증명(14호)]로 발송, 2019.1.21.10:30 송달,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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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법적 정통성이 원천적으로 없다!
그 존재이유도 없다!
내용증명(1호) ~ 내용증명(13호)! 이미 송달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체 답변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이
내용증명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간주하기에 충분합니다!
법적 정통성이 있는 대법원(사법부)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
사법(명예)대혁명입니다.
[성명서 7호] 『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성명서7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법적 정통성이 원천적으로 없다! 나아가 대법원의 그 존재이유도 없다!” 』건 등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아래 [성명서 7호]의 각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라!
1. 그동안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소송당사자) 한성천, 김진건이 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송달한 내용증명(1호)~내용증명(13호) 및 이 건 내용증명(14호)에 대해 더 이상 지체없이 성실히 신속히 답변(회신)하라!
2.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소송당사자) 한성천, 김진건은 내용증명(13)에서 아래와 같이 “『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성명서6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 .......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그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건 등에 대해”의 제하의 요청하여 밝힌 바에서 더 나아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법적 정통성이 원천적으로 없다! 나아가 대법원의 그 존재이유도 없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여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그 대법원 거취를 분명히 할 것을 요청하며 강조하는 것이다.
3.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법적 정통성이 원천적으로 없다! 나아가 대법원의 그 존재이유도 원천적으로 없다!” 라고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대법원에서의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2018.4.19.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로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인용판결(결정포함)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나. 즉, 대한민국은 지난 2012.12.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국가기관 총동원의 관권부정선거로 드러나 확인, 증명됨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일당의 사법농단에 기인하여 그 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 까지 계속 부정선거가 지속되는 등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헌정중단사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다. 여기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중대한 문제상황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성립되지 않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불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해 시행하여 절대(絶對)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문재인이 중앙선관위원회가 가짜 당선증(가짜 대통령)을 전달하여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그 소송서류에 의거 이미 완벽하게 밝혀지고 증명이 완료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다.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제19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통선이 전혀 없고,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문재인 (가짜)대통령에게 4차에 걸친 하야(사퇴)촉구 내용증명(1호) ~ 내용증명(제4호)에 대해서 역시 입장발표를 거부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이 대통령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소명방법 10].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 헌법유린 (가짜)대통령 행세중단! 사퇴촉구 내용증명(4호) 발송! 헌정중단사태로 국가존망 위기 용납불가!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6 ) 참고 : 동 게재문 내용에 내용증명(1호) ~ 내용증명(4호)을 모두 게재하였으므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 헌법기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이 모두 제18대/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은폐한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범하여 현재 이 나라는 헌정중단사태에 처하게 했음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입증되어, 확인, 증명된 것이다.
마. 이와 같이 이 나라가 헌정중단사태에 처해 있음은 아래에서 확인,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 2013.1.4. 제소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의무규정) 등에다 헌법을 위반하며 아예 재판거부, 재판중단, 직권남용 등 미필적 고의로 무소불위의 불법 재판거래·사법농단을 감행하고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 (가짜)대통령 행세의 불법정권을 장기간 비호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정농단을 서슴지 않았다. ▶ 급기야 2016.12.9. 제20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2017.3.10.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가짜)대통령을 파면결정(2016헌나1)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재판거래의 사법농단으로 2017.4.27. 위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각하판결’ 함으로써 헌정중단사태를 더욱 확고히 했던 것이다. ▶ 더욱이 법적 정통성이 없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이 2017.5.9. 시행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불법 부정선거를 함부로 자행하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제19대 가짜 대통령(문재인)이 부적법 절차에 위해 선출되고, 탄생하도록 했던 것이다. ▶ 특히 제19대 대통령의 존재가 성립되지 않는 점은 (1). 이미 법적 정통성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이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2018.4.19.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댓글사건을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의 판결문으로 (2).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총동원한 관권부정선거였음을 분명하게 증명했기에, (3). 또한 박근혜가 부정선거에 의하여 가짜 대통령 행세를 했다는 점이 완벽하고 확고하게 증명했기 때문인 것이고, (4). 제18대 대통령 재선거로서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제19대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5)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증거는 위 판결문(2017도14322)의 공문서에 의한 증거이외에도 이미 제출하여 입증하고 있는 위 선거소송서류(소송 및 입증방법 등)에 의거 완벽하게 증명되어 있는 것으로 이론의 여지없는 것이다. ▶ 하여 제19대 대통령의 존재가 원천 불성립하는 것이고, 문재인은 절대 제19대 대통령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이 현재 (가짜)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법적 정통성 전혀 없는 (가짜)대통령 문재인에 의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대법관들도 그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다할 것이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법적 정통성이 없는 헌법기관(사법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법적 정통성이 원천적으로 없다! 나아가 대법원의 그 존재이유도 원천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 더 분명하게 지적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법적 정통성이 없는 헌법기관(사법부)이 명백하게 확인, 증명된 이상,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 현존하는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 * 집행기구 : (가칭) ‘헌법수호 ․ 헌정회복 국민회의’ }임을 흔쾌히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가권력의 일체를 이양(인수인계)하는데 있어 지체없이 적극 협력·협조하여야 하는 것이다.( * 소장 및 그 입증방법 참조, 특히 2019. 1.3.자 중간확인 소장 15건 참조 ) ▶ 이상의 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대법관전원합의체)이 위 선거소송서류에 더하여 내용증명(1호) ~ 내용증명(13호)에 이르는 송달에 대해 무답변으로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또한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청구취지 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공동대표 한성천, 김진건)에서 지금까지 송달된 내용증명(1) ~ 내용증명(14)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그 내용증명에서의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협조·협력해야 함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공동대표 한성천, 김진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에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재수88 등) 등 선거소송사건의 재판처리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그 구체적인 절차이행에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그간 보낸 내용증명(1호)~내용증명(13호)에서 밝힌바 있으므로 재차 기재하는 것을 생략하고자 하는 바이다.
6.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2019.1.11. 사법농단의 피의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그 범죄를 인정하고, 대법원이 범죄집단임을 인정하고 그 존재가치와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을 인정하는 입장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대국민 사과의 표명으로 밝힌바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대법원이 법적 정통성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 소명방법 1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김명수 대법원장,양승태 소환에"국민께 죄송", 조재연 행정처장 취임"머리숙여 사과": 대법원이 범죄집단! 공식 인정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6 참조 )
7. 이에 이 건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공동대표 한성천, 김진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에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재수88 등) 등의 재판처리를 위한 절차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또한 그간 보낸 내용증명(1호)~내용증명(13호)에서 여러 차례 밝힌‘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담신청’의 건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한 답변(회신)을 또 다시 요청하는 바이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첨부] 1]. [18대/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법적 정통성 없는 (가짜)대통령 문재인! 스스로 하야(下野)하라!불응하면,타도(打倒)대상이다!/내용증명(하야요구)에 답하라!(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078 2].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새해[신년사] 온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문 대통령(가짜)에 관한 새소식을 보내드립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12 ) 3].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이해찬 268억·김성태 500억‘실세예산’/ 세비인상!/밀실쪽지(19건)/32조(70건) 야합흥정,예산도둑질! : (답)집행정지!(보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1 ) 4].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 강동원의원(가짜)대통령(박근혜)폭로에 비상식 일축! 당직박탈! 공천배제! 왕따시키고 18대 대선부정선거은폐!등 불법자행!: 대국민 사과, 사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0 5]. [18대/19대 대선무효]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이제 때가 되어 공개!!!문재인 (가짜)대통령 행세 중단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15 6].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 대통령 임명대법관 ‘전원합의체’ 과반 7명으로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이미 법적 정통성·존재이유 상실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27) 7]. 송경동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권, DNA 달라진 게 없다” 강용주 “촛불정권, 그 촛불로 제 발 아래만 비추고 있다” 임인자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오창수 "1,700만 촛불을 이용해, 권좌를 찬탈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57 8]. 2019.1.4.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제18대/19대 대선무효소송사건관련 '중간확인의 소장(1)~(15)' 건 제출! 헌정중단사태 증명하다!, 언론 불보도 경고!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17 국내언론에 대해 경고함!!! 대통령 부정선거 보도외면․거부․침묵·불보도, 국민여론 호도․왜곡 말라!!!
제18대/19대 대선무효소송사건관련 ①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②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실상과 ③대법원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진행사항, ④양승태일당의 제1큰 재판거래․사법농단 부정선거 자행․은폐,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 ⑤ 가짜 대통령(문재인/박근혜) 행세, ⑥ 부정선거 내용, 선거소송사건 주요증거, ⑦ 선거권(참정권) 유린 실상, ⑧ 헌정중단사태 등을 철저히 취재, 보도하라!!!!! 9]. 문재인 법적 정통성 전혀 없다! (가짜) 대통령 행세! 중단하라!!!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 소송인단, '펀드발행' 적극 검토 중(!),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26 10].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문재인, 헌법유린 (가짜)대통령 행세중단! 사퇴촉구 내용증명(4호) 발송! 헌정중단사태로 국가존망 위기 용납불가!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6 11].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김명수 대법원장,양승태 소환에"국민께 죄송", 조재연 행정처장 취임"머리숙여 사과": 대법원이 범죄집단! 공식 인정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6 (* 구체적 내용은 인터넷에서 확인요망, 첨부생략함. )
2019.1.18.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개명전 한영수)(010-6271-230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010-3471-7786) 드림
김명수 대법원장(대법관 전원합의체 재판장)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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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 이미 법적 정통성·존재이유 없다!!!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문재인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적 정통성이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적 정통성이 사실상 부존재 한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2018.4.19. 대법관 전원합의체(김명수 대법원장 재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제18대 대통령 선거개입 등 형사피고사건(2017도14322)에 징역4년의 유죄확정판결을 함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임을 위 판결(2017도14322)문 증거로서 확인,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무효이므로 재선거로서 제 18대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일당이 2013.1.4. 제소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국민을 속이는 불법 만행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이 불법 재판으로 가짜 대통령이 행세라는 것을 인정, 방조하는 등 국정농단토록하여 헌정질서피괴의 범죄집단임이 증명된 것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성립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제19대 대통령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여 문재인이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전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절대 19대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지금 가짜로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대통령 아닌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적 정통성이 없고, 당연히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현재 박근혜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문재인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구성된 현재의 대법원은 그 법적 정통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양승태 일당의 범죄집단이 증명되고, 가짜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 존재이유도 상실 된 것이다! 염치 없이 대법원이 그 신성한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도 아니되는 것이다!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잘 알 것이다! 나머지 전 대법관들도 잘 알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 특히 헌법 제103조를 준수하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2019.1.3.자 제출한 중간확인의 소장(10)을 즉시 인용하는 재판의 판결을 하라!!! 즉,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집행기구 : 가칭 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이 현존하는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임을 인정하라!!!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소송당사자)는 2018.10.8.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 (2018주7)을 하였다! 이 건에 대해 이제 지체 없이 당연히 인용의 결정재판을 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 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또한 국민에게 거짓없이 현재의 실상을 보고해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2019.1.1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 조사사실 자체에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대법원이 범죄집담임을 인정한 이상, 국정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사법부가 일신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거 새로이 태어 나도록 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
< 관련 게재문 >(3)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성명서 5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 불법정권(문재인 가짜 대통령) 국가예산(불법) 집행정지결정 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