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국정농단->혁명](32)'장고 끝' 대법원장 선택후 후폭풍 불가피, 현직판사,"전국법관회의 '고발주체' 제안"!,대한변협등 전국 2,000여명 변호사 시국선언!
작성자김필원 작성시간18.06.09 조회수51 댓글 7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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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지프스의 신화 작성시간18.06.09 [펌] 삼권분립은 각 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대통령 깔 수 있고, 대통령도 국회의원 깔 수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할 수 있고, 검경이 국회의원을 잡아가기도 하지요. 사법부도 이 관계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자기들이 비판과 견책의 대상이 되면 항상 삼권분립 운운하고 삼권분립을 모르는 국민들은 그건 맞다고 하지요.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이 사법부 견제하려고 했을 때에 삼권분립 모르는 정치인(들이 정말 몰랐을까?)과 국민들이 삼권분립 운운하며 노무현을 깠었죠.
참고로 고유권한 침해라는 것은, 남의 부의 권한을 빼앗아 행사하거나 -
작성자 김필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09 문재인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로 인해 원천적으로 불성립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당연히 선거무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과 그 일당이 재판을 4년4개월 동안 거부, 2017.4.27. 불법 각하판결을 했습니다.
2018.4.19. 원세훈 유죄확정판결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위 불법 각하판결을 취소하고, 인용판결(선거무효)을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당초 제18대 대통령 재선거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