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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국정농단->혁명](32)'장고 끝' 대법원장 선택후 후폭풍 불가피, 현직판사,"전국법관회의 '고발주체' 제안"!,대한변협등 전국 2,000여명 변호사 시국선언!

작성자김필원| 작성시간18.06.09| 조회수5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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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시지프스의 신화 작성시간18.06.09 [펌] 삼권분립은 각 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대통령 깔 수 있고, 대통령도 국회의원 깔 수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할 수 있고, 검경이 국회의원을 잡아가기도 하지요. 사법부도 이 관계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자기들이 비판과 견책의 대상이 되면 항상 삼권분립 운운하고 삼권분립을 모르는 국민들은 그건 맞다고 하지요.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이 사법부 견제하려고 했을 때에 삼권분립 모르는 정치인(들이 정말 몰랐을까?)과 국민들이 삼권분립 운운하며 노무현을 깠었죠.

    참고로 고유권한 침해라는 것은, 남의 부의 권한을 빼앗아 행사하거나
  • 답댓글 작성자 시지프스의 신화 작성시간18.06.09 물리적인 위협 등을 통해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합나다.
    비판이나 여론을 통해 압력을 넣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고 또 잘못한 판사(사법부)를 검사가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 또한 합법입니다.
    문재인의 침묵은 삼권분립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되려 삼권분립의 본래 목표에 역행하는 것.

    /삼권분립 운운하며 문재인을 두둔하는 문빠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답댓글 작성자 최청년청년 작성시간18.06.10 시지프스의 신화 구뢰잇-!
  • 작성자 김필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09 님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름만 3권분립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름만 민주주의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3권분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함부로 자행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중 사법부가 가장 부패하고 비양심적인 범죄집단임이 밝혀졌습니다.
  • 작성자 김필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09 문재인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로 인해 원천적으로 불성립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당연히 선거무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과 그 일당이 재판을 4년4개월 동안 거부, 2017.4.27. 불법 각하판결을 했습니다.
    2018.4.19. 원세훈 유죄확정판결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위 불법 각하판결을 취소하고, 인용판결(선거무효)을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당초 제18대 대통령 재선거가 맞습니다.
  • 작성자 김필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09 하여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인 것입니다.
    동시에 문재인은 대통령후보 당시 당내 경선시부터 부정선거에다,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며,
    현재 대법원에 12건의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이 제소된 상태입니다!
    문재인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 작성자 최청년청년 작성시간18.06.10 1! 판사들이 #양승태 하나 살리려다가 다 같이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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