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증거(5호)]김남국·고민정 등 수사 착수 이낙연도 고발 당해->가짜들(중앙선관위 위원장+문재인 불법정권!)!부정선거자행 구체적증거 다!
작성자김필원작성시간20.04.18조회수24 목록 댓글 0컴퓨터 조작은
1).많은 사람이 동원되지 않고,
2). 아주 극소수 몇사람으로 가능하다!!!
총선 부정선거 시비의 판별기준은 헌법 제114조(공정한 선거관리), 공직선거법 등 법률 규정의 위반여부 확인에 최우선을 두고 보아야 한다!!! 1). 현재 기표한 선거인의 투표지와 투표함의 투표지가 일치하는 지 그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하는 개표절차가 없다! 2). 하여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조작시비가 폭증하고 있는바, 이 같은 시비소지의 빌미를 제공한 자체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이고, 3). 이는 전적으로 중앙선관위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4). 즉,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주어진 맡은 바 직무수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해태·직무유기·직권남용하여 불법정권 문재인과 집권여당 더민주당과 결탁·야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으로 범죄집단인 것이다. 5). 우선 중앙선관위 위원장(권순일 대법관), 상임위원(조해주) 및 위원, 사무총장(박영수) 등이 시비발생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할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해명으로 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6). 특히 국민은 다름아닌 중앙선관위에 대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혼란야기는 물론 시비와 소란으로 국정운영 난맥상에다, 국력낭비와 국가안위 등 물심양면의 걱정과 고통을 주고 있음에 대해 철저히 추궁하여야 하는 것이다!!! 7). 결국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 등이 국민 앞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는 물론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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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고민정 등 수사 착수 이낙연도 고발 당해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a_ivGgjdxrg
조회수 415,536회•2020. 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