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김진건 대표

[◈21대총선!증거(5호)]김남국·고민정 등 수사 착수 이낙연도 고발 당해->가짜들(중앙선관위 위원장+문재인 불법정권!)!부정선거자행 구체적증거 다!

작성자김필원|작성시간20.04.18|조회수24 목록 댓글 0


컴퓨터 조작은

1).많은 사람이 동원되지 않고,

2). 아주 극소수 몇사람으로 가능하다!!!





총선 부정선거 시비의 판별기준은

헌법 제114조(공정한 선거관리), 공직선거법 등 법률 규정의 위반여부 확인에

최우선을 두고 보아야 한다!!!


1). 현재

기표한 선거인의 투표지와 투표함의 투표지가

일치하는 지 그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하는 개표절차가 없다!

2). 하여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조작시비가

폭증하고 있는바,

이 같은 시비소지의 빌미를 제공한 자체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이고,

3). 이는

전적으로 중앙선관위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4).  즉,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주어진 맡은 바

직무수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해태·직무유기·직권남용하여

불법정권 문재인과 집권여당 더민주당과

결탁·야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으로

범죄집단인 것이다.

5). 우선

중앙선관위 위원장(권순일 대법관), 상임위원(조해주) 및 위원, 사무총장(박영수) 등이

시비발생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할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해명으로 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6). 특히

국민은 다름아닌 중앙선관위에 대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혼란야기는

물론 시비와 소란으로

국정운영 난맥상에다, 국력낭비와 국가안위 등

물심양면의 걱정과 고통을

 주고 있음에 대해 철저히 추궁하여야

하는 것이다!!!

7). 결국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 등이

국민 앞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는 물론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김남국·고민정 등 수사 착수 이낙연도 고발 당해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a_ivGgjdxrg

 




조회수 415,536회•2020. 4. 15.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