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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oeREDi 작성시간20.10.18 #415부정선거 인천연수을 선관위의 개표참관방해에 관하여
아래 링크 인천연수을 선관위 관리계장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 분명하고,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⑨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개표참관을 방해한 것은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 민경욱 후보 측과 연락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선거무효소송 청구원인에 꼭 추가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천연수을의 경우는 재검표할 것도 없이 선거 무효입니다.('한성천' 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님께 확인 받은 내용.)
제181조(개표참관) ⑨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ㆍ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https://youtu.be/MzcWuKVac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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