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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영수 작성시간13.10.31 뉴시스보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류를 인정하고 있으나 검토절차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전자개표기를 사용중지하고 완전한 수개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조달청공개입찰 자료를 보면 분류된 표속에서 이와 같은 혼표와 무효표가 나오면 소프트웨어인 투표지분류기준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수개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직원들에게 거짓말 교육으로 이런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표속에서 발생했는데 잼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잼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